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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통과?

삼 보 2016. 9. 24. 02:02

     국회에서 국무위원 청문회를 열고 장관에 대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정부에 보냈으면 정부도 참고를 해야 민주주의 국가로 가는 길 아닌가? 그러나 박근혜는 해외에서 부당하다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전자결제로 임명했다. 분명 국회를 무시하는 모독적인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를 무시한다는 것은 국민을 욕보이는 것 아닌가? 더구나 여소야대의 국회에 대고 박근혜가 선전포고를 한 것과 다를 것이 있는가! 그렇다면 대한민국 서열 2위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박근혜의 폭거를 두고만 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새누리당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막기 위해 23일 자정을 넘기지 않으면 안 되게 시간을 끌었다. 아침 10시 본회의를 새누리당은 2시로 미루고 그도 모자라 1시간 늦게 등원하고, 또 모자라 오후에는 정식 필리버스터도 아닌 필리버스터를, 국무총리를 위시해서 국무위원들이 법에도 없는 국무위원필리버스터를 자행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의원 질의 시간 15분을 꼭 채웠고, 답변에 나선 국무위원들은 제한을 두지 않은 법을 이용하여 질질 끌기 답변으로 나왔다. 그도 모자라 정진석 원내대변인은 밥타령까지 하여 40분을 챙겼다. 국가 일을 하는 이들이 밥을 꼭 챙겨야 할 것인가? 어떤 한 댓글은 ‘밥 몇 끼 안 먹는다고 죽는가?’라는 글까지 올릴 정도로 지켜보는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는 새누리당의 횡포를 어찌 해야 할 것인가? 오직하면 야당 의석에서 ‘필리밥스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었다고 한다. 특히 여당이 국민을 무시한 채 자기 식구 감싸기에만 몰두하는 꼴은 차마 눈뜨고 보기 역겹다.


     the300은 ‘金농림 해임안 표결 '차수변경' 불가피…丁의장 결단은’이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국회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 처리하기 위해서는 차수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국회 본회의는 1일 1회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23일 자정이 넘어가면 차수를 변경해야 한다. 차수변경을 위해서는 본회의를 산회했다 개의해야 해 표결을 두고 여야간 법리해석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오후 11시40분 현재 국회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는 본회의 시간은 20분 남은 상황이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이 1시간 20분 넘게 대정부질문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의원의 대정부질문 시간은 20분으로 제한돼 있지만 국무위원 등의 답변시한은 제한돼 있지 않다.


   이 의원이 당장 질의를 마친다고 해도 해임안 표결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남은 시간만으로는 부족하다. 해임안 표결은 전자투표가 아닌 무기명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검표위원 선정, 투표, 검표에는 최소 20분 이상이 걸린다.

   또 본회의는 김 장관 해임안 표결에 앞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정부지원 촉구 결의안을 표결한다. 결의안 표결은 전자투표로 진행되지만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이 표결 전 제안설명을 하는 데도 적잖은 시간이 소요된다.(the300;2016.9.23.)


    다음은 ‘與 퇴장한 가운데 김재수 해임건의안 표결…본회의는 차수 변경’ 제하의 파이낸셜뉴스다.

   정 의장은 마지막 질의자인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던 중 "자정이 가까워졌으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며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교섭단체 협의를 거쳐 차수를 변경시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국회법 절차를 어겼고 이같은 해임건의안 상정 자체가 무효화돼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국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자당과 협의하지 않았다고 반발했으나 정 의장은 "협의가 합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국회법을 충분히 검토하고 차수를 변경했다고 해명했다.(파이낸셜;2016.9.24.)


    여당이 참여하지 않은 투표라고 하지만 김재수 장관의 해임결의안은 3야당과 무소속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투표된 것이라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국회 결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정권이 어떤 모사(謀事)를 할지 두고 봐야 할 것이다. 법적으로 장관 임명에 대한 해임은 없을 것으로 다 알고 한 짓이라고 하지만, 야권의 힘이 이젠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20대 국회를, 박근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은 인식하기 바란다.

    연합뉴스는 “김재수 해임건의안 찬성 160명, 반대 7명, 무효 3명(속보)”제하의 보도를 냈다. 이건 헌정사상 6번째 있는 일이다.


 


  참고가 된 원문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092323507676963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924_0014406510&cID=10301&pID=10300

http://www.fnnews.com/news/201609240040065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