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김영란법과 김해공항의 공통점

삼 보 2016. 6. 28. 06:07


    

      초등학생들에게 “‘김해공항’과 ‘김해신공항’ 무엇이 옳은가?”고 물었더니 김해공항이 어떻게 신공항이냐고 되묻고 있다 한다. 그런데 한국의 청와대 사람들은 ‘김해신공항’이 맞는다고 한다. 언론사도 ‘김해신공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무엇이 올바른 답인가? 이해할 수 없는 나라에는 또 문제점이 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수도 없이 고치고 바꾸고 뜯어내고 솎아내더니 또 마음에 안 든다며 시행하기도 전 박근혜정권이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뇌물을 없애야한다는 법은 농어민과 국가 소비를 위축시키는 법이라는 것이다. 이런 말들이 이해가 되는 이는 그 누구인가?



 

    우리나라 최초 사정기관은 신라 진흥왕 당시 사정부(司正部)가 시작이라고 한다. 그 사정부 안에 령(令)이 있었고, 관원(官員)에 경(卿)이 있었다. 령은 신라관리 17등급 중 상위 1~5급 중에서 임명을 했다. 그리고 경은 최초에는 2~3명으로 하다 점차 증원시킨 것으로 나온다. 직속관저에는 내외동정(內外同正)이 있었다고 한다.

    고로 신라는 사정부가 있었다면, 그 후 발해는 중정대(中正臺)가 있었다. 그리고 고려시대는 동헌대(同憲臺), 어사대(御史臺), 금오대(金五臺), 감찰사(監察司) 순으로 이어진다.


 

    조선시대는 이조 세종(世宗)부터 국기(國紀)가 바로 잡히기 시작하면서 성종(成宗)대에서 국가 법전이라는 경국대전(經國大典)이 만들어지면서 이조 초기 문물이 세워진다. 그러나 연산군 대에 들어서면서 국가 기강이 위축되면서 사회가 타락하기 시작한다. 윗물이 맑지 못하니 아래까지 썩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국운의 늪으로 빠지고 결국 중종반정(中宗反正)까지 이어지고 만다. 그래도 이조는 제도적인 규정과 기강이 쉽게 헝클어지지는 않아 장리[贓吏; 또는 오리(汚吏)]들이 응징하고, 청백리(淸白吏)를 세우려는 유학(儒學)의 근본이 탄탄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경국대전에는 탐관오리(貪官汚吏)에 낙인이 찍히게 되면, 장리안(贓吏案)에 그 사람 이름이 오르게 돼, 그 본인부터 아들 손자까지 3대에 걸쳐, 더해서 그 사위까지, 사헌부, 의정부, 6조 그리고 지방수령까지 중요공직에 기용될 수 없는 법이 세워져 있었다. 특히 이조 양반계급사회에서는 가문이 끊기는 멸문이 된다는 정신적인 사고에 묶이게 되는 법이었으니, 함부로 비리에 가담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조사회에서는 엽관운동(獵官運動)이라고 하여, 관원이 전조(銓曹)의 대신이나 권문세가에 분주하게 찾아다니며 승진 운동을 하던 분경죄(奔競罪)에 걸리면, 곤장 100대를 기간을 두고 맞는다고 하는 장일백도(杖一百度)가 내려진다. 또는 오형(五刑)의 하나인 방법으로, 죄인을 삼천리 밖 먼 지방으로 귀양 보내는 유삼천리(流三千里)가 있었다.


    뇌물을 받아 비리를 저지른 일선관리를 원악향리(元惡鄕吏)라고 하여 이조는 엄하게 다스렸다.

 

    대신 중종(中宗)이후 청백리(淸白吏)는 예조(禮曹)에서 청렴결백한 자들 중에 후보자를 뽑아, 의정부 등에서 공론에 붙여 선정하여 경국대전에 기록된다. 산 사람이면 염근리(廉謹吏)라 불렀고, 사후에 뽑히면 청백리라고 했지만, 결국 청백리로 통하게 됐다.

    청백리는 이조 태조(太祖)부터 순조(純祖)까지 476년 동안 220명이 기록됐는데, 이씨조선 후반기인 헌종(憲宗)부터 순종(純宗)까지 76년 동안에는 단 한 명도 기록된 인물이 없다. 이는 이조 후반기가 몰락될 수밖에 없는 전조(前兆)가 아니고 무엇인가? 또한 중종시대에 들어와선 암행어사(暗行御史) 제도가 만들어져 비밀감찰업무가 실시되면서 부정부패를 적발하게 된다.


 

    이조에 이처럼 엄격한 벌과 상의 제도가 있었지만, 사색당파에 세도정치가 성행하면서 이조말기는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만다. 철종(哲宗)시대에 들어와서는 매관매직(賣官賣職)이 성행하여 ‘벼락감투’라는 신조어가 생기고 만다.

또 돈을 주고 벼슬을 샀으니 백성에게 그 값을 떠넘겨야 할 것 아닌가? 가혹하게 세금을 걷어 들이면서 심지어 재물을 빼앗기도 하는 가렴주구(苛斂誅求)의 고부군수 조병갑(趙秉甲)은 동학란을 몰고 왔다. 진주민란 등 민중봉기가 횡행해지더니, 결국 일본이 대한제국을 먹어 삼키는 일이 벌어지고 만다.


 

    국가 국민을 지휘하는 공인들의 병폐는 결국 나라가 망해간다는 증좌이다.

    1945년 일제로부터 우리 스스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세계우방의 힘으로 우리는 독립을 했다. 그런 우리의 과거를 갖추고 있지만 우리 국민성은 그런 것을 고칠 줄 모른다. 미국 군정에서 1948년 우리 정부를 세우지만 이승만 정권은 어떻게 했는가?


    1949년 임영신 상공장관은 비서 등 18명이 독직사건(瀆職事件)에 연루돼 배임, 증뢰, 수뢰, 사기, 횡령 등으로 1949년 5월 28일 기소된다. 이는 1948년 총선에 출마해 생긴 선거 빚을 갚기 위해 상공부 산하 대구메리야쓰공장의 면사를 담보로 3백만 원을 융자받고, 공장공금 2백44만원을 유용했으며, 이승만 대통령 생일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상공부 각 국장들과 국영기업체에 각각 5천만 원, 5백95만 원을 모금토록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임장관 등 9명은 무죄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9명은 집행유예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1949년 6월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런 일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후일 자기가 아니면 정치할 사람이 없다며 독재를 일삼다가 결국은 4·19학생혁명이 일게 하고, 하와이로 망명하지 않았는가?


 

    박정희 국부독재자도 장면 정부를 짓누르고 1961년 5·16군사쿠데타를 일으킨다. 그도 전 정권을 휘어잡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앞으로는 국가를 위한다고 하고 속으로는 정경유착에 총 매진하는 비리의 원초적인 존재였다. 그러나 국민의 일부는 국가경제의 초석은 다진 인물로 과대평가를 하고 있다. 그의 비리는 수차에 걸쳐 논고에 실었으니 생략하기로 한다.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비리들은 수도 없이 많다. 그런데 관피아(관료+마피아)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특히 국방부와 연계된 관피아는 건드릴 수조차 없는 것 같다. 군화발은 오직 군화발로만 장악할 수 있다는 원론이 앞서기 때문이다. 물론 검찰도 경찰도 그 속에 관피아가 결속된 상태이기에 건드릴 수 없다고 한다. 워낙 깊고 튼튼하게 박혀있는 비리의 근본은 손을 댈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도 한국이 건제하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irony)가 아닐 수 없는 일이다.


    지금 국회는 지난해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금년 9월부터 시행에 앞서 법 개정을 다시 해야 한다는 의원들과, 정부 장관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한다. 특히 농·어촌 의원들이 몰려있는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김영란법에 따라 농·축산 등 관련업계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현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단다.

 

    김영란법 때문에 농어촌 생계에 8천~9천 억 정도나 물건이 팔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논설이다. 그동안 정관계기관에 들어가던 선물이 팔리지 않아 빚어지는 문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농어촌은 국가에 선물(또는 뇌물) 주는 것으로 해서 먹고 살았다는 결론이다. 만일 김영란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농어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인가? 의심스럽다. 바꿔 말하면 한국은 뇌물을 써야 농어촌 국민이 살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그리고 시장도 활성화된다는 것인가?


 

    한국은 기존에 있던 ‘김해공항’을 두고 국가 최고 기관인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김해신공항’이라는 단어로 바꿔 쓰고 있는 나라이다. 헌 것을 가지고 새 것이라고 우기는 나라인 것이다. 마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耳懸鈴鼻懸鈴]’라는 나라이다. 녹피(鹿皮;사슴 옆 가죽)에 가로 왈(曰)을 써 놓고, 사슴이 달릴 때 앞발과 뒷발이 펼쳐질 때는 왈(曰)자가 맞지만, 앞발과 뒷발이 배 쪽으로 좁혀지면 날일[日] 모형이 된다는 말과 같은 맥락의 말을 하는 한국의 박근혜정권이다.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정권인 것이다. 그런 정권을 믿고 자신들과 국가를 맡기고 있는 현실이다. 김영란법과 김해공항은 공통점이 있지 않은가? 그 나물에 그 밥이기 때문이다.


박정희의 일본군관지원 당시 혈서에 대한 보도내용(출처; 나무위키)


  참고가 된 원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4969&cid=41826&categoryId=41826

https://ko.wikipedia.org/wiki/%EC%9E%84%EC%98%81%EC%8B%A0

https://namu.wiki/w/%EB%B0%95%EC%A0%95%ED%9D%AC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0070900209203001&edtNo=2&printCount=1&publishDate=1980-07-09&officeId=00020&pageNo=3&printNo=18080&publishType=0002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2134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