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선거구 없는 나라 새누리당에 이득?

삼 보 2016. 1. 2. 04:44

     지난해 선거구획정 협상에서 여야 불발로 4월13일 치러질 20대 총선에서조차 차질을 빚을 것 같은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의화 의장은 "오는 1월 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의장에게 제출해달라"고 선거구획정위에 요청했다고 한다. 지역구 의석수는 현행대로 246석을 기준으로 하되, 세종특별자치시를 예외로 두고,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는 선에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기준일은 2015년 10월31일로 하되,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한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같이 2:1로 하고, 예외는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즉 5개 이상 자치구·시·군에 걸치지 않는다면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와 인구 하한에 미달, 인접 지역구와 합해야 하는 지역구로서 어느 지역구와 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해 인접 지역구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피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문제는 선거구는 시·도의 관할 구역안에서 인구·행정구역·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회적 문화적 편차까지 구분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더욱 더 어려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 편차에 있어서 최대 인구와 최소인구가 2:1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각 당이 차지해야할 비례대표에서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새누리당(집권여당)의 지나친 게리멘더링(Gerrymandering)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닌가싶다.

   하지만 강원도지역 의원들이 정의화 의장에게 항의를 보내고 있는 중이다.

   김진태(강원 춘천) 한기호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새누리당 의원은 1일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이 불법적인 선거구 획정 개입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며 "선거구획정위는 이에 구애받지 말고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선거구를 획정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25조 1항처럼 시·군·구 분할을 금지해달라는 것이다.

   이 두 의원은 특히 "정 의장이 5개 시·군 선거구 금지, 수도권 분구를 막기 위해 3개 이하 선거구 게리멘더링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며 "누구도 국회의장에게 그러한 권한을 준 적 없다"고 나서고 있는 중이다. 자칫하다보면 강원도의 현 9석 중 1석이 줄어 8석이 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게리멘더링이란?


게리멘더링은 미국에서 유래된 말로 선거구를 정하는데 있어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선거구 획정은 집권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선거구를 정하는데 있어 다수의 집권 여당이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 당에게 불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하거나 집권당에 유리하도록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게리맨더링은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였던 엘브리지 게리(E. Gerry)가 1812년 선거에 자기 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분할하였는데 그 형태가 부자연스럽고 생긴 모양이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불도마뱀(샐러맨더salamander)과 유사하게 생겼다하여 게리와 샐러맨더의 결합어로써 형성된 말이다.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 게리(E. Gerry)는 공화당에게 유리한 상원의원 선거구 개정법을 통과시켰다. 이 때 새로 획정된 선거구는 자연적인 형태나 문화·관습을 무시하고 이상야릇한 모양으로 이루어졌는데, 지역신문기자가 그것을 도마뱀(salamander)에 비유하였고 게리 주지사의 이름과 합성하여 게리맨더(Gerrymander)이라는 말이 생겼다. 당시 게리의 선거구 조작에도 불구하고 당시 공화당은 5만 164표를 얻어 29명의 당선자를 낸 데 비해, 야당은 5만 1766표를 얻고도 11명의 당선자 밖에 내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각국의 선거법은 이를 모범삼아 자의적이고 인위적인 선거구를 제한함으로써 공정선거를 실현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선거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 헌법 재판소는 선거구 획정이 자의적인지 여부에 대해서 두 번의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 하나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북 옥천군을 사이에 두고 접정지역 없이 완전히 분리된 충북 보은군과 영동군을 한 개의 선거구로 획정하였는데, 이것은 게리멘더링의 전형적인 것으로써 매우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이라고 판단하였다. 또 한 번의 판단은 인천 서구의 선거구 분할이 문제되었는데, 이것은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선거인의 편차를 합헌적 범위에서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아 인천 서구 검단동의 선거구분할은 자의적 선거구 획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청서출판)


    참으로 어려운 것이 선거구를 가르는 일 같다. 총선 1년 전에 합의가 끝나야 하는 사안을 가지고,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앞에서조차 획정 논쟁을 일삼고 있다는 한국 국회의 한심한 실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오직했으면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되게 했다는 것인가! 이정도로 방치한 여야(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 대표는 물론, 원내대표 그리고 그 집행위원들이 얼마나 무능하다는 것인가? 결코 국민을 투표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쫓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선거구 획정보다 경제 살리기가 더 급하다며 노동, 경제 관련 쟁점법안도 함께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유권자들을 향해 총선에서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단다.


    이런 상황을 본다면 20대 총선의 투표율은 사상 최악의 바닥을 칠 수 있다고 생각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누가(어느 쪽) 이득이 될 것인가? 당연히 새누리당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투표율이 저조하면 대부분 보수당인 새누리당이 유리했지 않았는가! 고로 선거구획정 협상이 불발되는 것은 새누리당의 고의적 사고가 아닌가싶다. 물론 야당이 반대하는 쟁점법안들까지 한꺼번에 본회의 통과를 고집하는 새누리당의 야만적 국회행위 때문이기도 하지만 말이다. 이런 셈법을 가춘 새누리당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20대 국회에서 200석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야당 파산이 부른 노파심 때문에 별 생각을 다하고 있는 이 자신이 더 한심하지 않은가싶어진다. 새아침에.


  출처;뉴스1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55&sid1=100&aid=0000363528&mid=shm&mode=LSD&nh=20160101204042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231_0013811895&cID=10301&pID=10300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08460&ref=A

http://news1.kr/articles/?253284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60641&cid=47333&categoryId=47333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010116077637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