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日의 소녀상 철거 보도와 한일협정

삼 보 2015. 12. 27. 06:19

     일본 아베신조 정권은 요미우리신문을 이용하여 일본 대사관 앞에 존재하는 위안부 소녀상을 남산 공원으로 철수하게 될 것이라는 허언을 한국 정부와 마치 협의라도 한 것 같이 보도한 것을 두고 한국 박정권도 일본정부의 언론플레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인들이나 할 수 있는 낯간지러운 일로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다. 하지만 최근 잔뜩 움츠리고 있는 한·일 간 외교문제로 볼 때 일본의 한국 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공략은 그저 간단한 사안이라고 돌리기엔 왠지 마땅찮아 보인다.

    일본인들의 철저하고 완벽한 외교적이든 일반적인 서류작성 작업은 항상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든지 놀라게 만들어 논 것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정희 군부독재도 쫓기듯 그저 다급한 나머지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에 따라 지금까지 우리국민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경향신문은 ‘이래서 헌법재판소는 한일청구권협정을 각하했다’는 제하에서 결론을 다음과 같이 맺고 있다. “한일청구권협정 3조 1항은 이렇다.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정부가 협정에 대한 분쟁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위헌이다. 한일청구권협정을 하루빨리 재해석을 하거나, 이 기회에 1965년 체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 한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에게 맡겨진 박정희 정부의 유산이다.”고 적고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261707531&code=940100




    1945년 제2차세계대전이 끝날 당시 미국의 루스벨트(Roosevelt,F.D.) 대통령과 달리, 종전 이후 트루먼(Truman,H.S.) 대통령은 중국과 소련이 공산화 되는 것을 감안하여 일본을 미·소 냉전시대의 동행자로 걷어 들이기로 구상하게 된다.

    공산화된 소련과 중국이 미국의 적대국이 된 반면, 일본마저 미국과 적대관계를 유지하게 놓아둔다면 동북아 안보를 통째로 위협받게 된다는 것을 감지한 나머지 일본을 냉전의 동반자로 하기위해, 미국은 서둘러 1951년 9월 일본과 강화조약 및 미일안보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리고 한국에 원조를 줄이면서 한일회담을 추진하게 만들고, 연합군 최고사령부 외교국장 시볼트(Sibolt,W.J.)의 주선으로 1951년 10월 21일 한일 간에 첫 번째 회담을 개최하게 했다. 이듬해 2월 15일부터 회담은 다시 시작되었으나, 의제로 채택된 5개 현안 중 재산청구권문제와 어업문제에 관한 의견대립으로 4월 21일부터 중단되고 만다. 제2차 회담은 1953년 4월 15일부터 열렸으나, 한국이 1952년 1월 18일 선포한 ‘인접해양주권선언’문제로 결렬돼버린다. 그리고 1953년 10월 6일부터 열린 제3차 회담에서는 일본 측 수석대표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郞; くぼた かんいちろう , 1902년 3월 2일 ~ 1977년 7월 14일 )는 “36년간에 걸친 일본의 한국 통치는 한국근대화에 유익한 대목도 많았다.”는 희대(稀代)의 망언으로 10월 21일 결렬된 뒤 한일교섭은 1958년의 4차 회담이 열릴 때까지 5년간이나 중단되고 만다. 한일 회담의 적극성을 띤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 내각의 1958년 4월 15일부터 속개된 4차 회담은 어업문제와 청구권문제에 심한 이견을 드러냈고, 결국 교포북송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난항을 거듭하게 된다. 제2공화국이 수립된 뒤 1960년 10월 25일부터 열린 제5차 회담은 5·16군사정변으로 본회담에 이르지도 못하고 유산됐다.

    일본은 6·25한국정쟁을 기회로 삼아 1950년대 말 이른바 신무경기(神武景氣)로 발전하며 일본자본주의가 고도성장을 하게 된다. 일본은 해외시장에 대한 요구가 강력해지면서 한일회담에 대한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한다. 한국전 이후 이승만 정권은 1960년대 초 연간성장률 7.1%를 목표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립했으나, 거액의 외자가 필요했다. 또한 미국의 원조는 감소추세에 있을 당시다. 4·19학생혁명으로 이승만정권이 물러나면서 한일 간 회담은 또 주춤해지고 만다.


    1961년 5·16군사정변을 일으킨 박정희군부독재도 경제개발5개년계획안을 이어가기 위해 일본자금을 끌어들이기로 결심한다. 일본자본의 도입을 위하여 한일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박정희 군부독재는 1961년 10월 20일 제6차 회담을 재개시키지만 청구권액수와 평화선문제 그리고 독도문제 등으로 또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한일회담의 조기타결을 원한 군부독재는 1962년 10월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종필(金鍾泌)을 일본에 파견하여 일본 측과 비밀 회담을 시켰다. ‘김(金)-오히라(大平)메모’를 통하여 한일 간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청구권문제가 타결되고, 어업협정문제 등도 1964년 4월에 이르러 타결돼 사실상 10여 년 만에 한일회담의 종결을 눈앞에 두게 된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 제3공화국의 대일회담 자세를 비판적으로 보았던 야당은 물론, 학생들의 반대 데모가 극심하여 6월 3일 계엄령이 선포된다. 한국 정세는 말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진다. 그러나 다급했던 박정희 군부독재는 12월에 이르러 7차 회담을 속개시켰고, 1965년 6월 22일 일본수상관저에서 기본조약을 포함한 4개 협정이 어정쩡하게 조인되고 만다.

   기본조약에 의하여 한일 양국은 외교·영사관계를 개설하고 한일합병 및 그 이전에 양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하였으며, 일본 측은 대한민국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인정하였다.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서 일본이 가까스로 3억 달러의 무상자금에, 2억 달러의 장기저리 정부차관 및 3억 달러 이상의 상업차관(교환공문)을 공여하기로 합의를 본 것이다. 어업협정에서는 양국연안 12해리의 어업전관수역을 설정하고, 어업자원의 지속적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한 공동규제수역을 설정하였다.

   한편,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재일한국인이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문화재·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을 통하여 일제통치기간 동안 일본으로 유출된 다수의 문화재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일본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1965년의 국교정상화로 인한 한일경제협력은 한국의 경제발전과 근대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판하는 반면, 일본상품 및 일본자본의 대한수출을 촉진하여 1980년대에 이르러 대일무역 누적적자는 300억 달러에 달하게 만들어지기도 했다. 일본의 대한무역의존도가 8.3%인 데 비하여 한국의 경우 일본은 제1수입국으로 의존도 40%, 제2수출국으로 의존도 20%를 차지하게 된데 그친다.


    한일 간 청구권협정의 3조 1항 그 문장은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는 내용과 같이 앞으로도 바뀔 수 있는 안건이 없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서두르지 않으면 그 국민은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결론이다. 일본 정부는 자기 국민의 이익만을 위한 국제적 체계를 만드는 반면, 타국 국민에 대해서는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것이다.

    강점기 당시 1엔의 가치를 금환단위로 계산했을 때 14만 배로 계산을 해야 할 것을 2000원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려는 정부의 태도 그 자체도 마음에 들지 않고 일본 정권으로 넘기려는 그 상황도 마땅찮은 일이다.

    그 보다 먼저 일본이 해야 할 일은 만행을 저지른 행위에 대한 사과가 먼저이고,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알고, 한국 정부는 한일회담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본다.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돼 있는 위안부 소녀상. 연합뉴스



  참고가 된 원문

http://www.nocutnews.co.kr/news/4523645

http://www.hankookilbo.com/v/d0a6806919a04e7c93ed1ec76d9d745c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26463&cid=46627&categoryId=46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