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ews)와 생각

정의화 국회의장 해임결의안?

삼 보 2015. 12. 15. 04:55

     제16대 국회가 개원된 2000년부터 개정된 국회법에 의해 국회의장은 무당적(無黨籍)이 돼 무소속으로 직무를 보게 했다. 소속된 정당이 없어야 중립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지금 19대 국회의 정의화 의장도 처음 국회에 들어설 때는 새누리당의 당적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의장으로 추대하고부터 무당적이 됐으나 그 뿌리는 새누리당이다. 정 의장은 정기국회가 끝난 9일까지 새누리당이 요구한 ‘박근혜 대통령 관심 법안’을 직권상정에 응하지 않았고, 지금 임시국회에서도 전시나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대목을 들어 직권상정에 반대하고 있다. 직권상정을 쓰지 않는 정 의장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14일 국회의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말이 오가고 있다고 한다. 다음은 프레시안 뉴스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관심 법안'을 직권 상정할 수 없다고 밝힌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 14일 성토하고 나섰다. 일부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은 정의화 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 제출', '국회의장실 점거' 등 극단적인 발언을 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직권 상정을 거부한 정 의장을 맹비난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이 비상 사태가 아니라는 국회의장이 계시다"면서 "야당이 모든 입법을 거부하는 게 비상 사태가 아니라면 어떤 게 비상 사태냐"고 말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입법 비상 사태가 왔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의 폭을 넓혀야 한다"면서 "테러가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테러 방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무 유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원내수석부대표의 말이 끝나자, 일부 의원들은 맞장구를 쳤다. 특히 친박계인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의화 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내"라고 말하기도 했다. 몇몇 새누리당 의원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지역구 활동 중지', '국회의장실 점거' 등을 극단적인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의원총회에 앞서 국회의장실을 찾아가 정 의장에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 방지법 등 여야 간 '쟁점 법안'에 대한 직권 상정을 부탁했다.

 

개정 국회법(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 상정할 수 있는 경우를 천재지변, 전시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박근혜 대통령 관심 법안'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 '국가 비상 사태'이므로, 직권 상정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정의화 의장은 국회 선진화법상 일반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은 '비상 사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거절했다.  (☞관련 기사 : '국회 비난' 박근혜 vs. '직권 상정 NO' 정의화)

김무성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제적 경제 위기로 진입하는 상황은 전시에 준하거나, 그보다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다들 생각한다"며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을 의장이 직권 상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프레시안;2015.12.14.)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재벌들 배를 더 부르게 해주는 법으로, 박정권이 내 건 30개 법안들 중 29개 법안은 힘겹게 통과가 됐으나, 오직 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만 국회에 머물고 있는 법안이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법은 왜 야당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인가? 야당은 여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 법이 통과되면 서비스 사회에 악조건을 조성할 틈바구니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후자가 맞는다. 그러나 재벌만을 살리려 하고 있는 朴은 그 세력을 이용하여 국회의장을 조여오고 있는 중이다.

    테러 방지법에 대해 시사상식사전은 “국가보안법의 경우처럼 오ㆍ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16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이후 17대 국회에서도 지속된 논란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으며, 2008년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으로 다시 발의됐으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남아 있다.”고 적었다.

    또한 야당이 국가정보원(국정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법안이다. 잘 알다시피 국정원은 지난 18대 대선에 간섭하여 국민이 무시당하고 있었고, 무고한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둔갑시켜버린 사건이 있었다. 야권은 국회가 국정원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기관을 두고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에 걸려 있는 법이다.


    이런 법을 새누리당 박근혜계열 의원들은, 전시나 혹은 비상사태 같은 위급한 처지에서, 법의 경중에 따fms 국회의원들의 재석이 미달되든지, 꼭 필요한 법에 대해 의결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시기에, 어쩔 수 없이 국회의장 권한만으로 처리해야 하는 ‘직권상정’을 쓰지 않는다고, 국회의장을 해임해야 한다니 어떤 종류의 국회의원들이란 말인가? 한마디로 국회의장도 자기 당 원뿌리이니, 야당의 의견과 권한 같은 것은 거들떠 볼 필요도 없이, 자기들이 필요한 법이니 강하게 밀고 나가겠다고 강 떼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독재(dictatorship)란 무엇인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 대다수 있는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의견이 옳으니 무조건 따라오기만 하라고 강압적으로 밀어 넣어 입을 봉쇄시키는 것 아닌가? 두산백과는 독재(獨裁)를 “일반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의거한 민주정치 ·입헌정치에 대하여, 의회제민주주의 ·권력분립제 등 민주적 체제를 갖지 않고 한 개인 또는 그를 둘러싼 소수자를 정점으로 하는 집권적 전제정치, 헌법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에 의하지 않은 권력적 ·자의적(恣意的) 지배를 강행하는 정치를 말한다.”고 적었다.


    박근혜가 원하는 법을 소수자들이 모여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있다면 이것이 독재가 아니고 무엇인가? 앞으로 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게 된다면, 이는 필시 박근혜의 독재 권력에 의한 썩어버린 분비물로 남게 될 것으로 이해해야 할 일이다.

    아직도 구태정치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박근혜를 위한 정치인들은 크게 각성해야 하지 않겠는가?


정의화 국회의장이 14일 집무실을 방문한 새누리당 원내대표단과 선거구 획정 및 각종 쟁점 법안 처리를 논의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참고가 된 원문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1810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51215.2200519474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83616&cid=40942&categoryId=3164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3200&cid=43667&categoryId=4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