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한다고 같이 따라하다 낭패하는 일도 허다하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확실하게만 하면 못할 것도 없는 것이 인간의 지혜 아닌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에디슨이 말했다지만, 에디슨은 2천 번의 전구발명 실패에 대해 부언(附言)하기를 “실패라뇨? 난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2천 번 단계를 거쳐 전구를 발명했을 뿐입니다.”라고 한 것 같이 하나의 과정이라 해야 할 것 같다. 완성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며 성취를 했다면, 실패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 아닌가?
한국은 지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Law school]으로 가는 길이 험한 길로 들어서고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 사법시험의 역사는 1947년부터 1949년까지 ‘조선변호사시험’이 기틀이 돼 1950년부터 1963년까지는 고등고시 사법과가 실시됐다. 그리고 1963년부터 시행된 사법시험 합격자는 1971년 사법연수원이 생기기 전까지 서울대 사법대학원에서 연수를 받았다. 1970년대까지는 고정합격자가 없이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제2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 한 자리 수의 합격자만 내는 경우도 있었고, 합격자 전원이 판사, 검사로 임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부터 300명으로 합격 정원이 증원되는 방식을 취했다. 제38회 사법시험은 500명을 선발했고, 이후 매년 100명씩 증원하여 제43회부터는 1,000명 내외로 선발하고 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Law school] 체제로의 전환되면서, 사법시험 폐지가 2017년으로 확정되면서 점차로 합격자 수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 500명, 2013년 300명, 2014년 200명, 2015년 150명, 2016년 100명, 2017년 50명이다. 그런데 12월 3일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 직후 교육부는 “2021년에는 반드시 사시를 폐지해야 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세계일보는 “발표 전 정부부처 간의 의견조율이 원활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법무부는 사법부와의 의사소통도 생략했다. 그 결과 대법원이 “사시 존치 등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가 단시간 내에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한 어조로 유감을 표명하는 이례적 사태를 초래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문제는 법무부가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발표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또한 변호사단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교수회 등 법조계 의견은 물론 일반 여론을 수렴해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하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법무부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신뢰도 95%, 표본오차 ±3%)를 벌인 결과, 2017년 사시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71.6%로 나타났다. 또 사시 존치에 찬성하는 의견은 85.4%로 조사됐다.”고 보도하고 있다.
1995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 당시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안이 거론되기 시작했으나 흐지부지 넘어가고 말았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의견이 재등장했다. 다음은 시사상식사전, 박문각의 한국 로스쿨(Law School)에 대한 사고이다.
우리나라는 로스쿨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법조인(판사ㆍ검사ㆍ변호인)이 되려면 사법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법조의 배타적 독점과 그로 인한 법체계의 폐쇄회로화 현상을 드러냈다. 또한 기존 사법고시 제도는 소위 고시 낙오생을 만들어내 국가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로스쿨 제도 도입을 추진되었고 2009년 전국 25개 로스쿨이 개원하였다.
로스쿨제도가 도입된 후 학부 전공과목과 관계없이 4년제 대학 졸업자는 로스쿨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을 통과하여 3년 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로스쿨제도는 1995년 문민정부 시절 세계화추진위원회에 의해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안으로 처음 거론되었고, 2008년 8월 24일 첫 시험이 시행되었다. 최소 6학기를 이수한 학생에 대해 변호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응시 횟수에는 제한이 있다. 기존 사법시험은 2009년부터 5년 동안 로스쿨 제도와 함께 병행 시행되다가 2017년 이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박문각)
시사상식사전은 미국 로스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로스쿨은 1870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처음 도입된 법률가 양성학교로, 법률 이외의 과목을 전공하여 대학 4년 과정을 마쳐야 입학자격이 주어지는 미국의 로스쿨은 3년제다. 1920~30년대에 걸쳐 미국 법학교육의 지배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다. 미국에서는 판검사나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한 뒤 로스쿨에 진학하여 학위를 취득한 후 Bar Exam(미국 변호사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론보다는 케이스(사건) 중심의 실무 교육을 하는 로스쿨을 졸업하면 각 주의 대법원이 관장하는 변호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미국 로스쿨은 J. D.(Juris Doctor; 법학박사)와 LL. M.(Master of Laws) J. S. D.(Doctor of the Science of the Law)의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J. D.는 로스쿨 학생을 법률가로 양성하는 기본 과정으로 전반적인 법 지식을 3년간 배운다.
미국인은 LL. M.이나 J. S. D. 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반드시 이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LL. M은 1년 과정이며 한국에서 법대를 졸업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코스다. J. D. 과정 중 18학점 정도를 골라서 수강하게 되며 수료자에게는 Bar Exam(미국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J. S. D.는 가장 높은 학위로, 우리나라의 박사학위에 보다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미국의 법대 교수들 중에는 J. D. 학위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박사학위 대신 법률 실무경험이 많고 유능한 사람이 주로 교수로 임용되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합격률은 80% 선이며, 최상위 30% 선은 연방검사 및 주요 법률회사(law firm)로 가고, 10~20%는 주(州) 검사 및 기업변호사로 진출하며, 나머지는 개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로스쿨 [law school]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들이 크게 반발하며, 서울 관악구 소재 서울대학교 법로스쿨 재학생 480명 중 464명은 퇴학원까지 제출하기도 했다. 전남대 로스쿨 학생 300여명도 집단 자퇴서 제출과 함께 학사일정을 모두 거부하기로 했고, 경북대, 인하대, 아주대 로스쿨 학생회도 임시총회에서 모든 학사일정 거부와 전원 자퇴서 제출을 의결했다고 세계일보는 보도하고 있다. 인하대 로스쿨 학생회 관계자는 “로스쿨 학생 전원이 자퇴하고 학사일정을 전면 거부하자는 투표에서 각각 80%가 넘는 찬성률이 나왔다”고 전했다. 부산대, 동아대, 제주대 로스쿨 학생회 등도 이날 임시총회를 열고 다음 주 초까지 학생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전국 로스쿨 원장들도 4일 서울 중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에 모여 대책회의를 열고 법무부 발표내용을 비판했다. 회의에 참석한 25개 로스쿨 교수들은 한 달 뒤 치러질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과 관련해 출제를 비롯한 모든 업무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밝힌 보도가 있다.
결국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4일 춘천지방검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법 시험 폐지 4년 유예' 발표를 둘러싼 법무부의 입장을 설명하며 "사시 폐지 유예는 법무부의 의견을 낸 것이지 확정적이거나 최종 입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번복했다.
처음부터 확실하게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끊임없는 각고 끝에 에디슨도 전구를 1879년 발명해 우리에게 빛은 선사했고, 1세기를 넘게 그 빛 속에서 살았다. 얼마나 고마운 일이었나! 하지만 백열등도 이젠 우리 생활에서 점차 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새로움에 과거가 잠기는 것 아닌가? 우리 법을 관리하는 과정도 길을 새로 하면 험로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 과정을 잘 헤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곧 걷어찰 것만 같다.
머리로 암기만 하던 사법시험의 폐단을 알고, 실전에 도움을 주고자 새롭게 도입한 로스쿨도 우리 형편에 흡족하지 못해 또 다시 옛 방법을 활용하고자 사법시험을 4년 연장하려다 법무부는 결국 꼬리를 내리고 말았다.
우리는 새로운 것에 너무 빨리 눈과 귀를 현혹시키려고 하는 폐단이 있다고 본다. 순서를 정해 차차 우리 것으로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이 잘 한다며 무턱대고 도입하여 쓰다 낭패하면 크게 실망하는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것이 되게 하려면 우리 관습과 같이 혼합해보는 과정도 걸쳐야 하지 않겠는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Law school] 학비도 만만치 않아 없는 집 자손들은 감히 들어갈 꿈도 못 꾼다고 한다.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가? 참으로 한심스럽지 않나? 머리통만 크다고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은 것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윗선들이 서민의 위치에서 생각하는 습관이 없으니 낭패를 자초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늘도 슬플 때가 왜 없을 것인가! 모두가 다 잘 사는 사회는 못 만들망정 걷어차진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패라고 하진 말고 과정이라고 하자!
김현웅 법무부 장관(출처;연합뉴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sid2=257&oid=022&aid=000296826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7458&cid=43667&categoryId=43667
http://news.joins.com/article/19191242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51204134200062&input=119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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