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그 마음

노동개혁법 등 국회통과 쉽게 하려면

삼 보 2015. 12. 8. 05:51

     朴이 해외만 나갔다오면 정국은 요상하고 요란하게 출렁거린다고 한다. 이번에도 하루 잠자코 있더니, 청와대 2중대장(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과 소대장(원유철 원내대표)을 불러들여 노동개혁5대 법안과 테러방지법, 경제활성화법을 국회회기 내에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심하게 다그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본인이 발언하든 ‘혼이 비정상’ 같이 국회 입법의원들을 청와대 비서진들로 착각하는 것 같은 발언을 하고 있다. 朴은 “19대 정기국회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 이제 꼭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하며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가슴을 칠 일이고, 내년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정말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며 본색을 들어 낸 것 같다. 결국 새누리 당·정·청은 비상이 걸린 것으로 보아진다.


 

    노동개혁5대 법안이란 근로기준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파견근로자법률 개정안[파견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등이 있다. 그 중 파견법과 기간제법에 대해서는 야당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법들이다.


 

    먼저 파견법이란 무엇일까?

    쉽게 말해 노동력을 수집해서 필요한 일자리에 파는 인력 장사를 위한 법이다. 가당치도 않은 법이라고 해두는 것이 먼저 아닐까 생각하며 다음은 ‘시사상식사전’이 논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서술이다.

    근로자 파견제도는 파견업체(파견사업주)가 근로자들을 고용한 다음에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사용사업주)에서 사용사업주의 명령을 받아 근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1998년 7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자 파견법)’이 시행되면서 본격 도입됐다. 당시 노동계는 중간착취, 정규직 근로자 감소로 인한 고용불안ㆍ노조활동 위축을 이유로 근로자 파견법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이 구제금융 지원을 조건으로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법 등 노동관련 법안 개정을 요구함에 따라 1998년 3월 노사정 합의를 거쳐 그해 7월 국회를 통과했다.(박문각)


 

    이씨조선 당시 노비를 두고 상전들이 인력을 부릴 때 같은 생각이 든다. 물론 그들이야 월급 같은 것을 주지 않았지만, 지금 중간착취를 생각한다면 노비들과 무엇이 크게 다를 것인가? 조금은 다를 것이 있다면 전문지식과 기술, 그리고 경험자에 한해서만 파견을 하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법은 처음부터 만들지 말았어야 한다. 꼭 인력이 필요한 사업주가 그에 맞는 노동자를 선발해서 쓰게 해야 한다. 왜 중간에서 인력을 이용하여 돈을 착취하게 법으로 정하는 것인가? IMF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국가 채무를 다 갚았으면 그 법도 폐기했어야 한다. 그러나 한 번 만들어진 것은 나쁜 법인데도 권력자(갑)들은 버리지 않고 계속 쓰게 방치하고 있으니 문제가 생기고, 노동자들의 원성에 의해 국회통과를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다음은 기간제법이다. 한경경제용어사전은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의 법으로 정식명칭은`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하지만 기간제법은 오히려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고용은 더욱 불안해지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게다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6개월짜리 ‘쪼개기 계약’을 하는 사업주들이 나오는 등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2년을 반값으로 인력을 부려 먹었다면 고용주는 많은 혜택을 받은 것 아닌가? 그러나 퇴직금도 주기 싫어 2년까지도 가지 않고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게 고용주가 필요한 기간을 정해 인력을 부려먹는 방식이니, 기간제로 근무하는 노동자는 평생직장이라는 안정된 삶도 없을 것이다. 또한 언제 그 직업을 그만 둘지 모르니 항상 불안한 직장이라는 인식을 안고 근무해야 하지 않겠는가?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 또한 IMF의 소산이었으니 벌써 폐지시켰어야 한다. 하지만 朴정권은 기득권을 위해 새롭게 법을 변경하려들고 있는 중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비정규직’이란 단어가 대한민국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갑질에 이골이 베어든 이들은 인력을 개나 소처럼 부리면서 반값도 안 되는 금액으로 부리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걸 막아서줄 이들이 국회 야권인데 의원 정수가 적어 쉽지 않다.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사실상 '야당 천하'다. 위원 수도 여야 8대8 동수(同數)이고, 위원장 또한 노조 출신인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맡고 있다. 거기다 우원식, 은수미, 장하나 의원 등은 새정치연합 소속으로 노동 문제에 있어 야당 내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쉽게 새누리당이 넘볼 수만 없다고 한다. 그래도 권력은 수에 따라 달라진다. 20대 총선에선 야권의 힘이 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노동법 전체를 바꿔야 한다.


 

    전 국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법으로 만들어진다면 국회통과는 식은 죽 먹기가 될 것 아닌가? 朴은 일자리창출을 앞세워 입을 열지만, 70만 일자리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본다. 얼마나 서민들이 잘 살 수 있으며, 고용주도 섭섭지 않은 법인가가 문제 아닌가! 朴은 입법부를 마치 예하부대로 생각하든 박정희 군부독재를 담지 말고, 모든 국민이 합심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게 밀어주는 방법을 배워야, 정부가 원하는 대로 모든 법들이 국회를 쉽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노자(老子)께서 도덕경 제 78장에 중국의 성인(聖人) 즉 요(堯), 순(舜), 우(禹), 탕(湯), 문(文), 무(武), 주공(周公)께서 말씀하기를 “나라의 오욕을 받아들여야 이를 일러 사직(社稷)의 주인이라 이르며, 나라의 불행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세상의 왕이다[受國之垕 是謂社稷之主 受國不祥 是謂天下王].”라고 말했다고 가르치신다.

    왕이 자신을 칭할 때 고(孤)와 과(寡) 불곡(不穀)으로 말하는 것은 보통사람들보다도 못한 고아나 과부 그리고 사직도 아니라는 뜻에서 따온 글자들이다. 백성들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그 뜻이 다분하다. 호화로운 생활과 기름진 음식을 먹는 그 자체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언제든지 전쟁에 나가 죽을 수 있다는 뜻에서 국민이 왕에게 대접을 했던 것이다. 결코 왕이 잘나서 그런 대접을 한 것이 아니다. 국민을 대표하여 죽어 줄 수 있는 사람이기에 높여주었다는 것을 朴은 스스로 알아야 할 것으로 미룬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이인제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권성동 환노위

간사가 지난 9월 16일 국회에 노동개혁 5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조선DB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072048565&code=990101&nv=stand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07/2015120701530.html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29722&cid=42107&categoryId=4210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29725&cid=42107&categoryId=4210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6592&cid=43667&categoryId=43667

http://blog.naver.com/jha409/220556217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