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창을 열다

강제징용 승소는 우물안 개구리?

삼 보 2015. 11. 14. 06:16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먹음직스럽지만 막상 입으로 깨물면 시고 떫어 먹을 수 없는 것이니, 세상을 떠들썩하게만 하지 당사자들에게는 득이 될 것이 없다는 말이다.

    선조들이 잘 못 생각하거나 꾸며서 후세들에게 치명적인 과오에 시달리게 하는 것도 세월이 지나면 서서히 사그라지게 돼있지만, 한일 간의 사건들은 70여 년의 세월이 흘러도 가시지 않고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일제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은 그 당사들의 한이 서린 사건들이다. 인권보장은 찾아보기조차 힘들고 여리고 여린 여인네들의 몸을 갈기갈기 찢기게 한 성노예의 성폭행을 상상하면 치가 떨리는 문제 아닌가? 또한 일본으로 끌려가서 탄광을 비롯해서 철강업체 등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려 찢겨진 이들의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피해는 어떻게 보상해야 할 것인가! 당연히 일본이 보상해야 한다. 하지만 일본의 대답은 벌써 다 지급했다고 한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 국민은 일본이라 하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인종으로 생각하며 몸서리 치고 있다.

 

    13일 뉴스에서 이데일리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마용주)는 13일 곽모(90)씨 등 7명이 일본철강업체 신인철주금을 상대로 1인당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며 “재판부는 “원고들의 징용에는 기망과 협박 등 불법성이 있었고 여기에는 구 일본제철의 묵인과 관여가 있었다.”며 “신인철주금은 원고들을 노역시킨 구 일본제철의 후신이며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기에 불법행위의 주체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했거나 시효가 끝났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들이 겪은 피해, 장기간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억 원을 위자료로 산정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진정 일본으로부터 이들이 1억 원씩 받아낼 수 있을까?

    지금 우리 국민은 국가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1965년 박정희 독재 정권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한일 청구권협정을 보면 이해 할 수 있다. 특히 제2조에 구분 지어진 것을 보면 박정희 정권이 벌써 그 돈을 받아 다 쓰고 말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제 2 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쉽게 찾지 못했음.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 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 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같은 날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 양 체약국이란 일본과 한국을 말하는 것임.

* 여기서 일방 체약국이란 단 한 쪽의 국가를 말하는 것이니, 한국이 일방 체약국이 되면 타방체약국은 일본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루스벨트(Roosevelt,F.D.) 대통령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일본의 기를 죽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하지만 트루먼(Truman,H.S.) 대통령은 중공과 소련을 제어하기 위해 일본을 냉전시대 동반자로 구상한 것이다. 그 힘을 탄 일본은 서둘러 1951년 9월 일본과 강화조약 및 미일안보조약을 체결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일회담을 추진하며 1951년 10월 샌프란시스코에서 한일 간에 첫 번째 회담이 개최된 것이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의 발동이 되고 만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한일 회담은 질질 끌려오고 있었다. 그런 중 박정희는 장면 내각정부의 군통수권 통제의 빈틈을 이용해 1961년 5·16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당악하고 만다. 일본은 1950년대 말 이른바 신무경기(神武景氣)를 타면서 일본자본주의가 급성장을 이룩하며 한국을 비롯한 해외시장으로 뚫고 나가려는 힘이 강해지자 한일회담에도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한다. 박정희는 장면 내각정부가 계획하고 있던 경제개발5개년 계획의 구상안을 꺼내들고 돈을 구하려 미국을 노크하게 된다. 하지만 미국의 원조는 더 이상 기대할 틈을 주지 않았다. 박정희 정권은 일본자본 시장에 기대를 걸고 한일회담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기 시작한다.


    1961년 10월 20일 제6차 한일회담이 재개되고 한일교섭의 분위기는 고조되었으나, 청구권액수·평화선문제·독도문제 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다.

    1962년 10월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종필(金鍾泌)과 일본의 오히라(大平) 외상과 비밀리에 ‘김(金)-오히라(大平)메모’를 통하여 한일 간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청구권문제 타결의 실마리를 잡아내면서, 한일어업협정문제 등이 성사되면서 1964년 4월에 이르러 사실상 10여 년 만에 한일회담의 종결을 눈앞에 둔 상태가 된다.


   그러나 굴욕적인 타결을 원치 않았던 국내의 인사들과 학생은 제3공화국의 대일회담 자세를 비판적으로 보고 반대데모가 극에 치닫는다. 박정희 독재정권은 6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한다. 그리고 한일 회담도 잠시 중단한다. 하지만 박정희 독재정권은 그해 12월에 7차 한일회담을 속개하고, 1965년 6월 22일 일본수상관저에서 기본조약을 포함한 4개 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된 것이다.


    한일 기본조약은 7개조로 구성됐고,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기본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 및 25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서는 일본정부가 3억 달러의 무상자금과 2억 달러의 장기저리 정부차관 및 3억 달러 이상의 상업차관(교환공문)을 공여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어업협정에서는 양국연안 12해리의 어업전관수역을 설정하고, 어업자원의 지속적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한 공동규제수역을 설정한 것으로 돼있다.


   

     박태균 서울대 국사학 교수는 “한국의 경우 한일협정 반대 시위는 정권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큰 규모로 일어났다. 주한미군사령관의 허가 아래 군대를 동원해 위수령을 선포(6·3사태)해서야 진압이 이루어졌다.”고 하며 “한일협정에 반대했던 야당뿐만 아니라 위수령에 찬성했던 미국도 이 시위로 인해 박정희 정부가 붕괴할 수도 있다고 판단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였다.”고 논설한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가 모두 동북아시아의 발전과 협력을 위해 한·일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럼에도 반대 시위가 일어났던 것은 그 협정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또 한국에서의 한일협정 반대 시위에서는 한일협정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고 했다.

   그는 “이 밖에도 한일협정은 한·일 간에 풀어야 할 문제들이 모두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조인됐다. 한일협정은 기본관계 조약 외에 재일동포, 문화재, 해상분계선, 경제협력에 대한 조약이 함께 체결되었는데, 1965년 이후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일협정에서 합의한 모든 이슈에 대해 양국 간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논술하고 있다. 박태균 교수는 한일 간 협정이 온전하게 풀어진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 당시 박정희 정권은 국민을 속이면서 브레이크 없는 협상을 이어가고 있었기에 굴욕협정과 함께 빈 강정의 협정을 후세에게 건네주고 말았다고 본다.

 


    네 개 협정문 중 제2조 2항이 지금 빠진 상태다. 그러나 문맥상으로 보면 그 안에 일제위안부와 강제징용 보상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고로 지금까지 그 어떤 정권도 강력하게 일본 정부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이 조항 속에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의 배상책임이 사실상 끝났다고 일본은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은 어리석게도 일본으로부터 더 받아 낼 것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단지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위안부’와 ‘강제징용’이라는 단어는 그 협정문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지, 전체 문맥으로 볼 땐 그 단어까지 다 들어간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고로 더 이상 국민을 지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협정문이 체결되고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한테 지불 했어야 할 돈을 국가가 중간에서 가로채서 포항제철소 만들고 고속도로 깔았으니까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많다고 한다.


   11월 초 朴·아베 회담에서도 새로 마련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단지 위안부문제 조기 해결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국민을 우롱하며 호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아베는 일본으로 건너가자마자 1965년 일본은 한국에 벌써 다 지불했다고 하며 떠들고 다니고 있다. 우리국민만 박정권으로부터 또 속아 펄펄 뛰는 것은 참으로 눈뜨고 볼 수 없다. 언제나 국민에게 솔직히 박정희 독재정권이 다 받아썼다고 할 것인가?

    강제징용의 국내 승소와 위안부문제는 ‘우물 안 개구리’의 울음소리이며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짓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계속 시간만 낭비하며 일본정부에 기대를 걸며 계속 헛물만 켜며 살 것인가?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55&sid1=102&aid=0000348182&mid=shm&cid=428288&mode=LSD&nh=20151113205519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2&mbsIdx=240738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5020&cid=43667&categoryId=4366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26463&cid=46627&categoryId=46627

http://cafe.naver.com/bikesquares/259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5020&cid=43667&categoryId=4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