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ews)와 생각

비박, 유승민 사태 全지도부 책임론?

삼 보 2015. 7. 8. 01:44

    새누리당 내에 그래도 양심이 좀 있는 의원들이 있기는 있는 것 같다. 이제 와서라도 책임론을 말하고 있으니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번 국회법 개정안 재의에서 새누리당은 국민을 능멸하고 말았다. 새누리당은 청와대 2중대 역할을 충실하게 한 역사적인 날이며, 민주주의를 깡그리 짓밟은 어처구니없는 날이었다. 역사에 길이 남을 2015년 7월 6일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정두언 위원을 재외하고 새누리당 모든 의원들은 국회법 개정안 재의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야당의원들이 투표를 하라는 독려에도 불구하고 야유만 보내고 있었다.   자신들이 처리했던 법을 박근혜가 거부했다고 마음을 바꾼 이중적 사고를 갖은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인가? 양심에 가책은 분명 느꼈기에 재선의원 일부와 비박계에서 지도부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그 책임은 지도부만이 아닌 새누리당 전체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본다.


   다음은 뉴스1의 보도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퇴진'을 사실상 결의하는 당 지도부의 8일 의원총회 개최를 앞두고 비박계의 '全 지도부 책임론'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재선그룹 멤버인 김용태 의원은 7일 '내일 의총에 대한 입장'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국회법 파문 문제는 유승민 원내대표 혼자가 아니라 최고위원 전부 책임져야 한다"며 "당 최고위가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 사퇴 결의안을 낼 권한은 없다. 의총의 권능을 무시하는 최고위 월권행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선그룹의 일부 의원은 김 의원의 입장이 이날 재선그룹 분위기를 종합한 것이라 알리기도 했다.

3선의 정두언 의원은 "작금의 새누리당 사태에 대해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의 손으로 뽑은 원내대표를 보호하기는 커녕 청와대의 뜻에 따라 쫓아내려 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보내 내일 의총에서 반대토론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번 사태를 야기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는 지도부도 승인한 사항이므로 잘못이 있다면 원내대표뿐 아니라 지도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를 피력했다.

청와대발 '유승민 찍어내기'로 회자하는 이번 사태가 지도부 전원의 공동책임론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앞서 5선의 이재오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 "최고위의 '사퇴 권고 결의' 결정은 후안무치한 결정으로 즉각 취소돼야 한다.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는 할 수 있어도 원내대표를 그만두게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의 김 의원은 "(의총에서의) 토론은 완전 자유토론이 보장돼야 하고, 각 개별 사안은 박수가 아니라 표결해서 정확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밝혀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는 '재신임 투표'로 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뉴스1;2015.7.7.)


   새누리당 全지도부만이 아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를 막아주는 것도 좋지만 먼저 새누리당이 왜 건재하게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할 일 아닌가? 그대들이 똑똑하고 잘 낫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는다. 그래도 국민의 힘이 있었기에 그 자리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일을 보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국민을 위해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신들이 처음 계획한 사실이라면 충실하게 판단을 했어야 한다. 이웃 의원이 좋다고 하니 들쥐들 같이 따라나서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 그만큼 그 자리는 대단한 자리 아닌가? 자신이 싫으면 그 당에 머무를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래도 자신의 양심과 마음이 허용하는 테두리에 서 있으니 새누리당에 적을 두고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의 시행령 마다 다 옳다고 판단했다면 국회법 개정을 하려하지 않았을 것이다. 무엇인가 지적해야 할 일이 있으니 국회에서 정부를 향해 ‘요구’든 ‘요청’을 하려고 한 것 아닌가?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일이기 때문에 정부도 틀릴 수 있다. 그것을 지적한다는 것이 어떻게 위헌이 될 소지라는 것인가? 설령 위헌이 된다고 치더라도 국회에서는 요구나 요청이 아닌 지적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입법기관임을 분명히 해야 하고, 법률과 헌법을 다루는 기관이기에 정부시행령도 검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헌법을 만드는 기관에서 왜 정부의 권력에 휘둘려야 된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내부적으로 문제가 분명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은가? 바로 그 자체를 고쳐야 민주주의가 앞으로 행진할 수 있는데 이번 사태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가?


   지금이라도 알았다면 고쳐 가면 될 일이다. 국회법 개정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도부만이 아닌 전체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본다. 지도부 탓으로 만 돌리기에도 이번 사태는 너무나 크고 멀리 떠나온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