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그 마음

김영란법 통과와 방산비리 악취?

삼 보 2015. 3. 3. 06:44

   

   독일의 법 철학자 구스타프 라트브루흐(Gustav Radbruch)에 따르면 법의 이념은 정의(正義)에 두고, 합목적성(合目的性)과 법적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의는 보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설명에 따라, 인간 가치의 차별성에 의한 평등을 근거로 하는 공정한 정의라 할 수 있는 배분적 정의(配分的正義)와 평등 그 자체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합목적성은 법이 일정한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개인주의(個人主義), 초개인주의(超個人主義), 초인격주의(超人格主義) 등에 대한 선택은 가치상대적 문제라고 본다. 대부분의 국가는 공공복리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합목적성은 공공복리에 따른 적합성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적 안정성은 사람들이 법을 믿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법이 명확해야 하며, 쉽게 변경되지 않아야 하고, 실제로 시행되어야 하며, 일반인의 의식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네이버 지식백과 ; 법 [law, 法] (두산백과) 중에서]

 

 

   1년 7개월의 긴 고통을 참아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 같다. 하지만 입법기관(국회)에서 수차에 걸쳐 주물럭거려서 낡고 헌 고물처럼 변해 버린 것은 틀림이 없다고 본다.

  말하자면 이 법을 창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본래 취지에서 한 발작만 물러 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창안자는 법의 중립인 판사생활 속에서 살면서 비리의 온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과정을 찾아 만든 법으로 알고 있다. 결국 공직사회의 비리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국가와 국민에게 바친 온전한 마음을, 국회가 난도질 한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가 처음 창안한 내용에서 본다면, 국민 전체에서 청소년기 이하를 제외하고 전 국민에게 저촉이 돼 평가되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이제는 300만 명 정도에게 저촉이 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가족 파탄의 우려로 생각했던 가족의 금품수수에 대한 공직자 신고 의무 조항은 유지하되 그 대상자를 배우자 한 사람으로 한정시키기로 한 것이다.

  창안자 기초에서 완전 벗어나, 국회 정무위에서 고쳐진 때까지만 해도 배우자를 포함해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등 민법상 가족이면 모두 신고의무 대상자에 포함되도록 한 것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버린 거다.

 

  쉽게 말해 공직자와 그 배우자가 아닌 자(者)에게 우회로 부모나 형제자매 등을 통해 금품수수를 하는 것은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고 보면 된다.

* 국회=법을 만드는 기관. 그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멋대로 한 것이다.

 

 

   박정권은 지난 해 11월 검사 16명을 비롯해 정부기관 7곳에서 10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하여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김기동 검사장)을 꾸려 군수기업들을 수사에 나섰다. 지난 1993년 율곡사업 비리 감사 및 수사이래 최대 규모의 방산 비리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 100일 만인 1일 발표한 내용을 볼 때 거창하게 나타난다. 총 비리액수가 1,639억 원에 달한 금액을 군피아들이 걷어간 것이 밝혀졌으니 말이다. 하지만 군 비리의 핵심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납품 단계의 비리만 겨우 건드렸다고 한다. 쉽게 말해 납품 로비 같은 것은 곁가지정도라는 것이다.

 

 

   4성 장군 출신부터 전 현직 군인출신 14명과 방위산업체 관계자 등 지금까지 23명을 기소하고 그 중 16명이 구속된 상태인데,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2)은 전 해군작전사령관 출신 윤 씨를 통해 해군함정 사업 수주를 추진하던 STX그룹의 강덕수 회장에게 요트앤컴퍼니에 대한 후원금 10억 원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군(軍)이 썩어도 단단히 썩어 악취가 펄펄 나는데 지난 이명박 정권은 파악도 하지 못했다는 것인가? 그런데 아마도 잘 못 건드려 논 것 같다는 소리도 들린다!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대한민국 국방비. 금년 국방예산만 37조4560억 원.

   군 관계자들이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합수단이 앞으로 어떻게 파헤칠지 아직은 모른다. 하지만 누가 보든지 지금까지 벌린 수사에서 들어난 비리는 ‘빙산의 일각’으로 추정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같은 서민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벌려놓고 있는 비리의 본산이 군부 안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는 있어도 속 시원하게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 은연중 나타나고 있음이다. 합수단이 온전하게 수사를 한다면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문제가 아닐 것으로 보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디쯤에서 청와대 입김이 들어갈 지 두고 봐야 할 일이다.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가운데 흰 제복).  한겨레에서

 

 

   국가가 법만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 마땅히 법을 써야 할 데 쓰지 못하는 것은 정의(正義)에 바탕 하지 못했거나, 합목적성(合目的性)과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 아니겠는가?

   군피아들의 비리만을 놓고 보더라도 저들이 빠져나갈 궁리를 미리 다 해놓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 입법기관에서 비리를 저지를 수 있게 사전에 다 빈 공간을 만들어 놓게 되면 교묘하게 그 틈새를 이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법전 두께만 두꺼워져 있을 뿐 도둑은 잘만 피해가며 사회를 농락하고 희희낙락하는 것 아니겠는가. 분명 이번 김영란법은 다시 검토해야 할 문제가 다분하다고 보는 것이다.

 

 

   노자(老子)께서 “법령이 더 창궐하면 도둑은 더 많아진다[法令滋彰 盜賊多有].”고 하셨다. 가슴과 마음으로 정치를 하지 않고 법과 규율만 내세워 봤자 집안 단속도 못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가난해서 먹지 못해 도둑질 하는 것은 죄라고 하기 불쌍하지 않은가! 국가 세비 받고 공무원 봉급 받으면서 살만큼 사는 이들이 배두드려가며 도둑질하는 것이 진짜 도둑놈 아닌가! 그들이 머리 써서 도둑질 하는 것이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사회는 왜 모른 척 하며 그들의 편에 서서 장단을 치려는 것인가!

 

 

  법은 만인에게 고루고루 평등하게 써져야 그 법이 올바른 법 아니겠는가.

  국회의원들이 밤 세워가며 고생한 대가를 인정해주지 못하는 것 또한 슬프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8&sid1=100&aid=0003428454&mid=shm&mode=LSD&nh=2015030223504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3022208005&code=910302&nv=stand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302_0013509053&cID=10301&pID=10300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80502.html?_ns=t1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3021331504285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00871&cid=40942&categoryId=3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