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동물을 죽인다는 것도 벅차서 감히 손을 못 쓰는 사람들이 많다. 고대 직업이 분리되지 않았을 때야 자신이 살기 위해 사냥을 해서 그 동물을 잡아 먹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서야 각자 살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서 어쩔 수 없었겠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피를 본다는 것을 꺼린다고 봐야 할 것이다. 심지어 닭모가지도 비틀지 못하는 남자들이 있다는 것은 두 말하면 잔소리다. 그만큼 현대를 사는 이들이 살생을 꺼린다고 봐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해친다는 것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지둑한 행위를 한 사람이 있으니 사회는 그를 징벌해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십 년이 흘러도 잡아내지 못하는 벙행이 있으니 그를 방지하기 위해서 살인과 같은 범죄는 공소시효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다음은 살인자에게는 공소시효를 폐기시켜야 한다는 국회 발의에 대한 YTN 보도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한 공소시효를, 살인죄의 경우 폐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난 1999년 6살 소년이 황산테러를 당해 숨졌지만 끝내 범인을 잡지 못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될 위기에 처한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오승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99년 5월 20일, 집 앞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온몸에 황산을 뒤집어 쓰는 테러를 당한 고 김태완 군.
그 자리에서 실명한 김 군은 패혈증을 앓다 49일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자 지난해 7월 태완 군 부모는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재정신청을 내면 그만큼 공소시효는 정지되는데, 신청은 기각됐고 부모는 지난 9일 재항고했습니다.
[인터뷰:박정숙, 고 김태완 군 어머니]
"재정 신청이 되지 않았다면 저희는 그냥 허망하게 태완이 죽음은 그냥, 이 사건 기록과 함께 태완이 죽음은 그냥 묻히고 말았다고 생각을 해요."
살인죄에 해당하는 경우 언제가 되든 기소가 가능하도록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기존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된 살인죄 공소시효를 아예 없애 시간에 쫓기지 않고 억울한 죽음를 끝까지 밝히겠다는 취지입니다.
영미권 국가의 경우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는 애초에 공소시효를 두지 않았고, 일본과 독일도 살인과 학살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앴습니다. (YTN;2015.2.20.)
일명 '태완군 법'이라고 불려질 이 법이 쉽게 통과할 수 있게 많은 이들이 소원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어느 한 쪽에서는 수십년의 시간이 경과돼 '법적 안정성'을 잃게 하지나 않을까 두려워 하는 쪽도 있어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문제는 후일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각각의 사건에서 분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본다. 사건마다 특이한 점들이 따라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사건을 법리학자들이 분석해가며 처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것만 따져야 옳지 않을까 본다.
실수에 의해서 한 살인이 아니라 태완군에게 행해진 상황 같은 것은 온전히 의도적인 사건이다. 이런 사건은 반드시 영구적으로 효율이 진행한다는 것을 심어줘야 할 것으로 본다. 죄의 진의에 따라 확실한 벌이 가해져야 하는 것 같이 사건을 시간에 의해 폐기 할 수 있다는 것은 살인에 대한 허술함이 남기 때문이다. 자신의 목숨이 귀한 것만큼 타인의 생명도 중시해야 할 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살인자를 교수형에 처해서 앙갚음으로 끝내려는 의도적인 판결보다, 인명을 귀중하게 다루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토록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게 된다는 것을 심어줘야 할 것이다.
세상은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금전만능주의에 빠져 사람들이 인명까지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은지 오래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도 없어졌다고 본다. 거짓 행동은 밥먹듯 하는 버릇으로 바뀌고 말았다. 결국 죄의 굴레가 없어졌다. 그러니 살인도 서슴치 않은 철면피들이 등장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어디론가 잠수하고 만다.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까지. 이런 세상을 더는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은가! 물론 위 사람들(과거 정치인들)로부터 세상은 더러워진 것을 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러느법은 통과돼 살기 좋은 사회로 변해가야 할 것이다. 제발 이완구 같은 이가 국회에 남아 사회를 올바르게 해야 할 법들을 멈춰서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삼보
그런데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해친다는 것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지둑한 행위를 한 사람이 있으니 사회는 그를 징벌해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십 년이 흘러도 잡아내지 못하는 벙행이 있으니 그를 방지하기 위해서 살인과 같은 범죄는 공소시효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다음은 살인자에게는 공소시효를 폐기시켜야 한다는 국회 발의에 대한 YTN 보도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한 공소시효를, 살인죄의 경우 폐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난 1999년 6살 소년이 황산테러를 당해 숨졌지만 끝내 범인을 잡지 못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될 위기에 처한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오승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99년 5월 20일, 집 앞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온몸에 황산을 뒤집어 쓰는 테러를 당한 고 김태완 군.
그 자리에서 실명한 김 군은 패혈증을 앓다 49일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자 지난해 7월 태완 군 부모는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재정신청을 내면 그만큼 공소시효는 정지되는데, 신청은 기각됐고 부모는 지난 9일 재항고했습니다.
[인터뷰:박정숙, 고 김태완 군 어머니]
"재정 신청이 되지 않았다면 저희는 그냥 허망하게 태완이 죽음은 그냥, 이 사건 기록과 함께 태완이 죽음은 그냥 묻히고 말았다고 생각을 해요."
살인죄에 해당하는 경우 언제가 되든 기소가 가능하도록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기존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된 살인죄 공소시효를 아예 없애 시간에 쫓기지 않고 억울한 죽음를 끝까지 밝히겠다는 취지입니다.
영미권 국가의 경우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는 애초에 공소시효를 두지 않았고, 일본과 독일도 살인과 학살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앴습니다. (YTN;2015.2.20.)
일명 '태완군 법'이라고 불려질 이 법이 쉽게 통과할 수 있게 많은 이들이 소원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어느 한 쪽에서는 수십년의 시간이 경과돼 '법적 안정성'을 잃게 하지나 않을까 두려워 하는 쪽도 있어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문제는 후일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각각의 사건에서 분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본다. 사건마다 특이한 점들이 따라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사건을 법리학자들이 분석해가며 처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것만 따져야 옳지 않을까 본다.
실수에 의해서 한 살인이 아니라 태완군에게 행해진 상황 같은 것은 온전히 의도적인 사건이다. 이런 사건은 반드시 영구적으로 효율이 진행한다는 것을 심어줘야 할 것으로 본다. 죄의 진의에 따라 확실한 벌이 가해져야 하는 것 같이 사건을 시간에 의해 폐기 할 수 있다는 것은 살인에 대한 허술함이 남기 때문이다. 자신의 목숨이 귀한 것만큼 타인의 생명도 중시해야 할 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살인자를 교수형에 처해서 앙갚음으로 끝내려는 의도적인 판결보다, 인명을 귀중하게 다루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토록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게 된다는 것을 심어줘야 할 것이다.
세상은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금전만능주의에 빠져 사람들이 인명까지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은지 오래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도 없어졌다고 본다. 거짓 행동은 밥먹듯 하는 버릇으로 바뀌고 말았다. 결국 죄의 굴레가 없어졌다. 그러니 살인도 서슴치 않은 철면피들이 등장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어디론가 잠수하고 만다.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까지. 이런 세상을 더는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은가! 물론 위 사람들(과거 정치인들)로부터 세상은 더러워진 것을 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러느법은 통과돼 살기 좋은 사회로 변해가야 할 것이다. 제발 이완구 같은 이가 국회에 남아 사회를 올바르게 해야 할 법들을 멈춰서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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