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고 또 적다(積多)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와 헌재 판단미숙?

삼 보 2015. 1. 23. 07:14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22일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에서 내람음모 혐의는 무죄로,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다.
 1심에서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 것과 2심에서는 뒤집혔으며 결국 대법원 판결은 무죄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5.12혁명기구 회합(RO)을 사건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헌재)는 RO를 통합진보당 내 주도세력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정당을 해산시키고 말았다. 대법원은 실체가 없는 RO로 보았는데 헌재는 반대로 하고 정당을 해산시킨 것이다.
 국민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 것인가?




위에  연합뉴스가 집계한 도표다.
물론 내란선동은 대법원에서도 유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실체와 다르게 말로 한 것에 불과한 것이니 크게 다를 게 없잖은가!
국민을 혼돈의 도가니로 집어넣는 것은 정부와 여당만이 아니라 법원도 함께구나!

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