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에 일어난 의정부시 대봉그린아파트(오피스텔) 화재참사를 막아내기 위해, 화재 진압에 소방차 119대, 헬기 4대 등 장비 155대와 소방관 526명 등 총 732명이 동원됐다는 뉴스를 보며 대단한 화재였음을 실감하게 한다.
사망자가 현재까지 4명이고 10여 명의 중상자를 포함, 부상자가 총 99명으로 나온 것만 보더라도 대형화재였음은 확실하다.
화재 원인은 벌써 밝혀지고 있다. 1층에 세워 둔 4윤(輪) 오토바이로부터 불길이 일기 시작하면서 주위에 있던 차량들로 불이 옮겨 붙으면서 화재는 삽시간에 크게 번져나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차량들의 인화성 탱크들이 폭발하면서 화재 진압에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처음 화재가 발생한 대봉그린아파트(오피스텔)와 바로 옆에 가까이 붙은 드림타운아파트, 해뜨는마을아파트 등은 물론, 주위 주차건물에까지 불이 옮겨 붙어서, 한겨울 화재는 바람까지 불고 있어 쉽게 잡히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도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 스프링클러(sprinkler)가 장착되어 작동이 됐더라면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이해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행 건축법상 10층 아파트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11층 이상 아파트는 의무규칙이 있다고 한다.
대봉그린아파트와 드림타운은 10층 건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지만, 해뜨는마을아파트는 15층으로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되어 그나마 큰 피해를 줄인 것으로 나오고 있다.
4윤(輪) 오토바이로부터 불이 시작되어 인근 자동차로 불이 삽시간에 옮겨 붙어 인화성 물질들이 터지면서 큰 불로 번진 것에 중점을 둬야 할 테이지만, 만일 스프링클러가 천정에서 물을 뿜어냈다면, 진화에도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한다.
10층 건물까지는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근거가 좀 어설프지 않은가? 10층 건물 높이도 대단한데 왜?
2004년 4월12일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고건 총리·박종규; 이하 규개위)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규개위가 의결한 소방법령에 따르면 2005년 1월1일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모든 신축 아파트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고 모든 주방에 자동식 소화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발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의정부 화재에 대한 많은 언론 매체들은 11층 이상 건물에만 전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제하고 있다는 뉴스다. 이 건물은 지난해 지어져 이제 막 입주를 하고 있는 중이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가?
미국의 예를 든다면 집단 3층 건물만 되면 전 층에 스프링클러를 장치하고 있다. 물론 스프링클러가 화재 시에는 좋은 점이 있지만, 평소에 잘못 다루다보면 쉽게 작동되어 물바다를 만드는 예도 없지 않다. 하지만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보호하는데 아주 필수조건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장치라는 것을 상기해야 할 일이다. 미국의 건물 중에는 2층 건물이라고 해도 스프링클러를 장치해둔 건물도 흔히 볼 수 있다는 점을 보면 말이다. 아마도 목재 건물이라서 그럴까? 의심도 하지만 말이다.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1층 폐쇄회로TV(CCTV)를 확인 한 결과, 화재원인은 4윤 오토바이 주인이 차를 세우고 한동안 머물고 있다 자리를 옮기고 난 다음 불길이 치솟은 것으로 언론매체들은 다루고 있다. 고로 방화인지도 궁금하게 만든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차에 문제가 있어 주인은 차를 살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만든다. 교묘하게 주인이 자리를 뜨고 불길이 치솟았다는 점이다. 만약 차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도 큰 실수가 아닌가!
차차로 경찰들이 밝혀낼 문제라고 보지만, 사람이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를 그 ‘조금’을 버티거나 찾아내지 못해 사건이 터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주의를 살피고 깊이 있게 관찰하는 습관도 길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한다.
현 정권에서 규제를 풀어야 할 것은 풀어야 한다며 과거 규제를 쉽게 헐어내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하지 않아도 될 규제가 버젓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도 많다. 하지만 물과 불에 연관돼 인명과 연결이 되는 규제라면 쉽게 풀려고만 해서도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 꼭 물과 불이 아니더라도 인관관계에 있어 사회적으로 폐륜이 될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는 규제를 푼다는 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지켜야할 일은 지켜가야 인재(人災)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의정부 화재 현장. (사진=윤창원 기자) 노컷뉴스에서
참고가 된 원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110_0013406266&cID=10201&pID=10200
http://www.nocutnews.co.kr/news/4351999
http://www.hankookilbo.com/v/37ab1a97fa40490ca07938b90ac9acab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1649846609236408&DCD=A00703&OutLnkChk=Y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4&aid=000011833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5922&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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