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그 마음

김영란 법 왜 메스를 들이댔는가?

삼 보 2015. 1. 9. 05:23

    2004년 8월 23일 국회는 김영란(金英蘭, 1956년 11월 10일 ~) 대법관 후보에 대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김영란은 사법 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 됐고, 1982년 이후 22년 만에 40대 대법관이 되었다[당시 48세]. 그는 6년의 임기를 충실히 끝냈다. 그리고 그는 2011년 1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위원장직을 맡았다. 그는 그 과정 중에 일명 ‘김영란 법’이라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관계 충돌방지법’을 만들었다. 그는 그 법을 2012년 8월 입법 예고했다. 그 법이 2015년 1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3년 만에 어렵게 통과됐다는 뉴스가 나온 것이다. 오는 12일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돼야 그나마 그 법이 1년 후에나 시행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국회는 원안을 수정하면서 원제까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으로 바꿔놓고 말았다. 왜? 국회는 원안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됐을까?[해답은 각자 상상하면 될 것이다]


   이 법은 그가 국민권익위 위원장을 맡을 당시 초안된 것이라 한다. 과거 판사 시절 지인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았던 것에 회의를 느끼며 반영한 것으로 나온다. 이런 것을 직접 경험한 김 전 위원장은 “청탁이 부패행위의 근본 원인이다. 부패행위로 연결되는 그 원인을 제거하면 공직자들의 부정한 직무 수행을 막을 수 있다”며 공직자들에 대한 ‘부정한 영향력 행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 법안을 주도적으로 만들었다고 ‘경향신문(2014.5.24.)’은 보도하고 있었다.

   그와 그의 남편 또한 강직한 공직자임을 알 수 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던 중 2012년 당시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의 대선 출마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한 사실이 있다. 또한 남편 강지원은 2004년 김영란이 대법관에 임용되었을 때, 충실한 외조 전념을 위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직 사퇴는 물론 일체의 시사방송프로그램 진행도 중단한 사실이 있다.


   충실한 사람과 충실치 못한 사람 무엇이 다른가? 노자(老子)께서는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다. 단지 방법에 따라 구분은 된다.

   “좋게 가는 것은 자국을 남기지 않고, 좋은 말은 티도 없으며, 좋은 수는 주판도 쓰지 않으며, 잘 닫히는 것은 자물통과 열쇠가 없어도 열지 못하고, 잘 맺어진 약속은 굳건한 매듭이 없어도 풀지 못한다[善行無轍迹 善言無瑕跡 善數不用籌策 善閉無關鍵 而不可開 善結無繩約 而不可解].”고 먼저 말씀하신다.

세상에는 분명 선한 사람도 있고 불선한 이도 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다고 하신다. “선한 사람은 불선한 이의 스승이요, 불선한 자는 선한 이의 자료가 된다[善人者 不善人之師 不善人者 善人之者].”는 말씀으로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같이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말씀하신다.

왜 정부와 국회는 김영란 법을 이토록 시간을 질질 끌고 왔으며, 원안을 뜯어고쳐야만 했을까?

   다음은 <노컷뉴스>일부를 본다.



공직자와 언론인 등의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김영란법 제정안에 여야가 합의해 법이 본격시행에 들어갈 경우 엄청난 사회적 파급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방지법 제정안에 따르면, 이 법의 적용대상은 국회와 법원, 정부 소속 공무원과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에다 사립학교 교직원,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 범위가 확대됐다.

애초 사립학교 교직원과 민간 언론사 임직원은 제외됐지만(한국방송공사와 교육방송공사 제외) 막판 여야협상과정에서 포함으로 결정돼 적용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연합 간사를 맡고 있는 김기식 의원은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가 정무위 소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은 김영란법의 원안으로 봐야 한다"며 "적용대상에서 이해상충이 빠져 직접 법률적용 대상이 되는 공직자 수가 180만 정도이고 민법상 가족까지 감안하면 1천 50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5천만 국민의 1/3가량이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논란이 됐던 이해충돌 방지까지 포함될 경우 적용대상은 훨씬 늘어나게 된다. 김용태 의원은 "이해상충은 민법상의 사촌 범위까지 확대돼 있기 때문에 이부분이 법에 포함되면 2000만명이 훨씬 넘어서 국민 대다수가 (대상에)들어올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노컷뉴스;2015.1.8.)



   이해충돌방지법을 2월 국회에서 논의를 하겠다고 언급은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 전체를 다 포함 시켜야 할 이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4·16세월호 참사를 겪은 정부는 김영란 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메스(mes)를 과감히 대고 말았다. 그리고도 국민의 1/3이 이 법에 저촉돼야 한다며 언론은 엄살을 부리고 있는 중이다.


   세상이 깨끗하고 말끔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반기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도 물이 너무 맑으면 살지 못한다는 말로 대신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 아닌가?

   그러나 청정한 물속의 물고기는 내장도 깨끗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기사 관련 사진

​연합뉴스에서



 

  참고가 된 원문

http://www.nocutnews.co.kr/news/435126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1082208275&code=910402&nv=stand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98744&ref=A

http://ko.wikipedia.org/wiki/%EA%B9%80%EC%98%81%EB%9E%80_(%EB%B2%95%EC%A1%B0%EC%9D%B8)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8&sid1=100&aid=0003398820&mid=shm&cid=428288&mode=LSD&nh=2015010820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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