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세월호 선장 입증 못한 검찰과 허술한 선고

삼 보 2014. 11. 12. 04:23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 등에 대한 선고에서 형량이 적다는 것을 두고 세월호 유가족은 물론 관심이 있는 이들은 문제를 삼고 있다.

  사형을 꼭 시켜야 직성이 풀릴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중형을 내려야 추후에 세월호 이준석 선장 같은 파렴치한 이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거다.

 

  사고 당일(4.16.)이준석 선장은 퇴선명령을 내린 적이 없는데 검찰은 이것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 부장판사 임정엽은 11일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1등 항해사 강모(42)씨에 대해 징역 20년, 2등 항해사 김모(47)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 했다.

  검찰은 승무원 15명 가운데 선장 이준석과 1등 항해사 강원식(42), 2등 항해사 김영호(47), 기관장 박기호(54) 4명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관장 박기호에게만 살인혐의를 인정했다. 박 기관장은 세월호 3층 복도에서 기관실 승무원 6명과 함께 대기하다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당시 이들이 머물던 복도 옆에는 큰 부상을 당한 조리사 2명이 쓰러져 있었다. 그러나 박 기관장은 이들을 방치했고 부하 직원인 기관실 승무원들과 함께 탈출했다는 이유를 들어 살인죄를 적용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다음은 한겨레가 만든 세월호참사 선원 15명에 대한 1심 형량 표다.

 

  한겨레에서

 

 

  2012년 1월13日 오후 9시 30분. 115.000톤의 이탈리아선적 호화유람선 코스타 콩크로리아 호가 이탈리아반도 북서쪽 토스카나제도의 질리오 섬 근해 바다 속 암초에 부딪쳐 침몰시킨 선장과 견주어 본다. 승선정원 4200명 중 32명이 사망했다.

  선장 프란체스코 세티노(당시52)가 운항하던 콩크로리아호는 로마인근 라치오주 치베타베키아항을 같은 날 오후 6시30분경 출발했다. 이탈리아반도 북서쪽 사바나 항을 목적지로 3시간 정도 항해해 질리오섬을 지날 당시다. 이배는 항해규정 해안과의 거리500m 간격의 유지를 어기고 해안과 불과 150m로 바짝 접근해 항해를 하다 바다 속 암초에 부딪치고 말았다.

  배가 파손되어 침몰되기 시작했으나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하는 콩크로리아호 선장 세티노는 배가 전복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말았다. 긴급구조요청(SOS)도 하지 않았다. 갑판 위에 있던 승객이 이 과정을 파악하고 휴대폰으로 구조요청을 했다.

 

  세월호 선장 이준석처럼 승객들이 구명정에 미처 오르기도 전에 선장자신이 먼저 침몰하는 배를 탈출하면서 "승무원은 알아서 탈출하라"는 승무원 복무규정에 어긋나는 지시를 했다. 이준석 선장과 거의 다르지 않다.

  승객보다 먼저 침몰선을 탈출한 선장 세티노에게 해양경비대는 "배로 돌아가라!"고 복귀명령을 10여 차례나 했다. 그러나 이 지시를 거부하고 도망쳤으니 세티노의 파렴치 행동에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었다.

  물론 이준석 선장은 세월호에서 빠져나와 계속 세월호가 침몰되고 있을 때 해경과 함께 구조를 위해 세월호 쪽으로 단 한 번 불려간 적은 있었다.

  하지만 구조당시 “퇴선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말은 재판과정에서 만들어 진 것 같은 느낌이 진하다. 하지만 검찰은 이 과정을 속속들이 증거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거다.

 

  어쨌거나 이탈리아 선적 코스타 콩크로리아 호의 프란체스코 세티노 선장은 부주의에 의한 실수라기보다 고의적인 범행으로 선고를 받는다. 침몰선 선장 세티노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원 복무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서 그에 상응한 동기가 있는 것으로 된다. 금년 4월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승객 살인 범죄 구형량이 자그마치 2,697년으로 나와 있었다. 물론 선고 량은 아니다. 하지만 얼마나 깎일 수 있을지?

 

  그에 비한다면 이준석 선장에게 선고한 36년은 비교도 되지 않는다. 물론 인간이 오래 살아보았자 100년이라고 할 때 2,697년의 구형량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형량이라 하지 않을 수 없지만, 결국 죽는 그날까지 형무소를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는 파렴치한이라고 하지만 사형만은 피해서 평생을 그늘에서 살게 하겠다는 뜻을 두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검찰이 항소를 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준석 선장에게 쉽게 사형이 선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아진다. 그래도 36년 동안 감옥에서 산다고 했을 때 이준석 선장이 현재 69세로, 105세가 돼야 세상 밖으로 나올 것이다. 아마도 감옥에서 세상을 하직하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의 법에는 허술한 점이 있어 보이니, 이준석 선장을 괘씸하게 생각했던 이들에게는 형량이 가볍다고 하지 않을까?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sid2=257&oid=003&aid=0006191287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969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3998.html?_ns=t1

http://www.nocutnews.co.kr/news/4325418

http://forum.chosun.com/bbs.message.view.screen?bbs_id=1010&message_id=108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