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창을 열다

선거구 재획정하면 농어촌 쇠락할까?

삼 보 2014. 10. 31. 06:12
지난달 말 현재 경북 영천 인구는 10만622명, 인천 서·강화갑 선거구의 인구는 34만7611명이다. 인천 서·강화갑 인구가 영천의 3.5배에 이르지만 국회의원 수는 각각 ‘1명’이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영천에 사는 유권자가 행사한 ‘1표’는 인천 서·강화갑에 사는 유권자의 ‘1표’보다 3.5배 가치를 가진 셈이다.

■ ‘1표’의 가치… 2배 이하로

헌법재판소가 30일 현행 공직선거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이런 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가 13년 전 선거구 인구편차를 3 대 1로 정하라는 결정을 변경해 2 대 1로 하라고 하면서 꼽은 첫번째 이유는 평등선거 원칙이었다. 인구수 차이가 민주주의 선거 원칙에 어긋나는 ‘불평등’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유권자 수가 차이 나면 유권자가 많은 선거구에 거주하는 유권자의 투표가치는 그만큼 줄어든다”며 “가급적 편차를 줄이는 것이 헌법적 요청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3 대 1 기준에 따르면) 한 명의 투표가치가 다른 한 명에 비해 3배를 갖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는 지나친 불평등”이라며 “우리가 택하고 있는 단원제·소선거구제에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다른 지역의 당선자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은 낙선자가 발생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제도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이 지역대표 선출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됐다. 헌재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돼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은 상당부분 대체됐다”며 “국가차원의 문제는 국회의원들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임에 반해 특정 지역 문제는 지방의회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투표가치의 완벽한 평등을 위해서는 인구비례 1 대 1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자명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2 대 1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밝혔다.(경향신문;2014.10.30.)



 1995년 12월 당시 헌재는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서 위헌 결정과 함께 인구 편차를 4:1까지 해야 한다고 했었다.
 그리고 2001년에 와서는 3대 1까지 해야한다며 기준을 당겨 놓게 하면서 언급했다. "2대 1이 바람직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 하며 앞으로 인구편차 기준을 2대 1로 해야 한다는 것을 미리 언급했었다.
 금번 헌재 관계자에 따르면 헌법적 기준에 따라 결정했다면 이미 2001년에 2대 1로 기준이 판단을 했어야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정치현실이나, 도농 간의 격차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3대 1로 획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결국 도시와 농어촌 간의 편차를 줄일 수 없었다는 의미다.

 특히 영호남 지역과 수도권 일대에 획기적으로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넘어갔어야 했던 것은 무엇인가?
 당시 김대중 정부에서도 지역 안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뜻으로 보아진다.
 그만큼 국회의원 한 사람의 비중을 크게 인정해야 했다는 것은 우리 나라 정치가 낡고 병들어 있었다는 뜻이 포함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농어촌 국회의원 수가 줄어드는 것 만큼 국회의 힘도 도시로 집중될 것을 의식한 탓 아니겠는가? 그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힘의 세기가 줄어들 것을 감안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는가!
 결국 독재시대로부터 이어져온 그 정치가 그대로 밀려 내려온 것은 아닌지?

 아무래도 농어촌 지역 의원 수가 줄어들 것은 빤한 이치다. 하지만 도농 간의 환경과 생활의 격차를 먼저 줄일 수 있는지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한 농어촌의 10만 명을 기준 한다면 결국 도시 지역이 그만큼 지역이 축소되는 것 아닌가? 9월말 현재 나라 총인구가 51,284,744명으로 집계 된 것을 지역구 246 지역으로 나누면, 평균 208,475명이  한 지역구 인구 평균치가 될 것이다. 국회의원 한 명당 아우러야 할 수치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칼같이 구획할 수 있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모자란 곳은 더 충당하고 남는 곳은 분할해야 함은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본다.
 그렇게 평균치를 계산했을 때 농어촌 지역은 거의 두 지역을 병합해야 할 곳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니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많은 이들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가 적지 않다고 한다. 246 지역 자체가 많다는 뜻이다. 여기에 비례대표까지 더하게 되니 300석이 오가는 것이다. 작은 나라에 비해 적지 않은 국회의원을 줄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국회와 선거구 획정 위원회는 국회의원 한 명이 더 많은 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지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한다.
 국회는 국가 재정을 심도 있게 처리해야 하지 않는가!  국가 세수는 한정되고, 노인 고령화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현실로 볼 때 단 한 푼이라도 더 절약해야 국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한 지역구 주민의 수가 20만명도 안 되는 곳에는 국회의원을 둘 수 없다는 것도 고려해야하지 않을지.

 농어촌에 국회의원 수가 주는 것만큼 도시에 증가시킨다는 것도 문제다. 이 기회에 도농 간의 자매결연을 맺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지 생각하게 한다. 두 도시가 어우러져 한 농촌이나 어촌을 묶어 그 자매결연된 도시 의원은 그 농촌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제도라든가 친화력을 갖고 서로 상부상조 할 수 있는 지역구를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지 구상해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영호남이 갈라져 한쪽으로 치우쳐 있던 것을 뭉치게 하기위한 목적을 두고 하는 방법도 없지 않을 것인데...
 누구든지 국가 국민을 가르려들지 말고 한 민족으로 다시 뭉치게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역구 분활에 치중하지 말고 지역구와 지역구끼리 엮어가는 화친 정책을 쓸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본다.
 내 지역구만 다루려들지 말고 내 한 몸 국가에 바친다는 의지 속에서 다른 지역구도 돌보는 의원이 되려 한다면 후일 그 명성은 전국으로 번져갈 수 있지 않을까?

 국회 정치인들은 헌재의 판단에 순응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살피려는 의지를 보여 줘야 21세기를 살아가는 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한다. 결국 농어촌을 쇠락시켜가면서 지역구가 쪼개져서는 안 될 일이다. 이 모든 것을 헌재도 바라지는 않을 것으로 미룬다. 합칠 수 있으면 세 곳만이 아닌 열 곳도 합쳐저야 남남의 갈등은 없어질 것이다. 열 곳, 스무 곳이 서로 아우러진다면 결국 국가 전체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민족이 될 것 아닌가! 우리는 더 이상 흩어지지 말고 합쳐져야 한다. 그 것만이 21세기를 살아갈 수 있는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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