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ews)와 생각

김동진 부장판사! 한국에도 서광이

삼 보 2014. 9. 13. 06:38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2012년 18대 대선과정 중 국가정보원 직원 댓글 수사를 방해하는 서울 경찰청 김용판 전 청장을 세상에 고발한 이후 새롭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 터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김동진(45,사법연수원25기)부장판사가 12일 오전 7시경 법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글을 올려다는 뉴스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피의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1일 무죄를 선고한 서울 지방법원 합의21부 이범균 재판장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이다. 김 부장판사는 “위법적인 개입행위에 관하여 말로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동기참작 등의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슬쩍 집행유예로 끝내 버렸다”고 강하게 소신을 말하고 있다는 글이다. 전체 내용은 법원에서 벌써 직권을 이용해서 삭제하고 말았으니 그 원본은 돌지 않은 것으로 안다.

   그래도 많은 신문에서 김동진 부장판사의 소신과 비판을 세상에 알려주고 있으나 한쪽에서는 노출을 꺼려하는 눈치다. 다음은 언론매체의 글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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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을 정독했다는 김 부장판사는 “주로 개별적인 증거들의 취사선택에 관하여 장황하게 적혀 있고, 행위책임을 강조한다는 원론적인 선언이 군데군데 눈에 띄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선거개입의 목적’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선이 있던 2012년에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 아래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인 댓글공작을 했다면, 그것은 ‘정치개입’인 동시에 ‘선거개입’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며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개입’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가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일까…이것은 궤변”이라고 질타했다.

 

원 전 원장이 선거개입 목적이 없었다는 판결문과 관련해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의 표현을 떠나서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독백을 할 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할까”라며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선거개입의 목적이 없었다니...’ 허허~~ 헛웃음이 나온다”라고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국정원법 위반죄가 유죄임에도 원 전 원장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니 실질적인 처벌은 없는 셈”이라며 “이 판결은 ‘정의(正意)’를 위한 판결일까? 그렇지 않으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를 목전에 앞두고 입신영달(立身榮達)에 중점을 둔 ‘사심(私心)’이 가득한 판결일까? 나는 후자라고 생각한다"며 이범균 재판장의 이번 판결을 비판했다. 그는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미디어오늘;2014.9.12.)

 

 

   한겨레신문이 밝히는 이범균 부장판사는 선거법에 대해 완고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다음은 한겨레신문과 아시아경제를 읽어본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 개입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는 이범균 판사의 판결은 자신의 기존 판결조차도 전면 뒤집은 거짓 판결이다”며 “이범균 판사는 불과 1년 전인 2013년에 그 누구보다도 엄격한 공직선거법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 판사는 지난해 5월 2012년 19대 총선에서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을 트위터 등을 통해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문수 민주당 서울시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통합당 유승희 예비후보의 선거를 도왔던 김 의원은 ‘굿! 한미 FTA를 빨리 날치기하라고 단식했던 정태근 OUT!’이라는 다른사람의 트위터 글을 재전송(리트위트)해 트위터 팔로워 1000여명과 페이스북 친구 880여명 등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고 그로 인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공직선거가 허위와 비방 및 모함 등으로 혼탁해질 우려가 매우 크다”며 김 의원의 행위가 선거에 개입했다고 판단한 것이다.(한겨레;2014.9.12.)

 

 

 

이범균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경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1995년 부산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이범균 부장판사는 2005∼2007년 당시 양승태 대법관(현 대법원장)의 전속 재판연구관 시절을 제외하고 일선에서 재판 업무만 담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아시아경제;2014.9.12.)

 

 

   이범균 재판장의 2013년 판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을 볼 때 어딘가 모르게 모호한 점들이 있다는 것은 그 누구든 다 알고도 남았을 것으로 믿는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려니 핑계를 돌릴 것이 없었을 것이 틀림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국정원 법을 어기면서 정치개입을 한 것으로 해서 유죄로 하고, 선거에는 개입하지 않은 것을 만들어 무죄로 판결해 알쏭달쏭하게 만든 것인데, 소신이 확실한 김동진 같은 판사가 볼 때, 말도 되지 않은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느끼게 한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횡성에서 2개월 미만으로 사육한 한우는 횡성한우가 아니라는 2심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2012년 대법원에 항고되어 김 판사의 판결을 뒤집은 사실이 있다고 한다. 그에 대해 김 판사는 대법원 판결을 정면 비판했고, 법원은 서면으로 경고조치 한 사실도 밝혀지고 있다.

   인간이 판단하기에는 뭔가 어설픈 일들이 없지 않다. 그러나 3년을 길러야 왕성하게 커서 큰 소로 컸다고 할 수 있는 소를, 2개월도 한 지역에서 소를 기르지 않았는데, 그 지역 한우라고 한다는 것도 폐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김동진 부장판사의 열정과 소신을 네티즌들은 벌써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김동진 부장판사의 비판에 네티즌들은 "김동진 부장판사, 얼마나 화가 났으면" "김동진 부장판사선거법 무죄에 강한 불만이 있는 듯" "김동진 부장판사, 현직 부장판사가 글을 게재하다니" "김동진 부장판사, 지금 법원도 분위기 안 좋을 듯"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한국경제TV;2014.9.12.)

 

 

   박근혜 정권이 국가 기관을 동원해서 어렵사리 국민을 호도하여 18대 대선을 이긴 것에, 전체국민의 반 이상은 근심 반 염려 반으로 정권을 지켜보지 않으면 안 되게 했다. 벌써 선거와중에 부정선거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었는데 어리석은 야당은 그 뿌리도 못 찾고 질질 끌려 다니기만 했다. 그래도 세상은 정의를 사랑하는 국민을 버리지 않았는지 검찰 총장 하나는 소신을 갖추려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박근혜 자신이 뽑아 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눈엣가시로 보고 그를 걸고 쓰러트리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쓰더니, 결국 혼외 아들이 있다는 뉴스가 세상을 흔들었고, 결국 소신을 갖춘 이를 꺾어버리고 말았다. 그로 인해 채 총장 직속 팀까지 허물어트리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송두리째 없애버리려고 갖은 수단방법을 총 동원했다.

 

  경찰 사이버수사를 방해했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무죄로 풀어내더니, 원세훈 전 국정원장까지 무죄로 석방하게 조작했다. 정권을 쥐게 만든 공신을 죽이던 나라는 그렇게 흔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패도정치는 끝을 모르고 국민의 눈속임만 이어가려 한다.

 

   세월호 참사로 304명의 아까운 어린 생명과 여행객을 물에 수장시키고도 국민의 눈치만 보던 대통령은 담화를 발표하면서 희생자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다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18대 대선 기간 중 공약으로 내세운 것 하나 온전히 지켜지는 것 없고, 모두 입으로 남발한 것들이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그래도 아까운 한 표를 던졌던 국민들은 '좀 더 기다려보자‘고만 하면서 눈알이 빠져라 기다린다.

   지켜지지 못할 것투성이인데, 이제는 주민세며 자동차세까지 올려야 하겠다며 불쌍하고 돈 없는 이들만 쥐여 짜려 한단다. (담배세는 건강을 위해 끊게 한다니 덮어두고) 부자들은 감세를 해야 돈 가지고 나라를 배반하고 튀지 않을 것이라며 다독이고 있다. 없는 이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할지 막연해 하는 이 마당에, 12일 통쾌한 한 소식이 있으니 바로 ‘정의의 사자’ 김동진 부장판사가 아닌가?

 

   누구 하나 소신도 정의도 없던 이 시절, 권은희(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 올바른 일 해서 고마웠는데, 이제는 사법부의 한 인물이 정의를 위해 일어서고 있다. 사법부는 이를 감출 일이 아니라 상을 내려야 할 일 아닌가!

   법원은 누구를 위해 김동진 부장판사의 고귀한 글을 삭제하고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가? 휴지통에 버려진 것이라도 다시 주워 제자리에 올려놓고 본보기로 해야 할 일 아닌가? 국가는 국민과 영토가 있어야 국가를 형성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권력만 가지고 국가라고 할 수 없지 않은가?

   대한민국에 이제 막 서광이 비춰지려고 하는 데 그 빛을 왜 막아버리고 휘장을 치려하는가 사법부는! 모두 열고 빛을 보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소!

 

 

 

     김동진(左), 이범균(右)  [중앙일보에서]

 

 

  참고가 된 원문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746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75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32154&PAGE_CD=N0004&CMPT_CD=E0019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54955.html?_ns=t1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192431

http://star.mbn.co.kr/view.php?no=1192067&year=2014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91217370306096

http://wowstar.wowtv.co.kr/news/view.asp?newsid=41321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09/13/15367834.html?cloc=olink|article|defau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