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ews)와 생각

국정원 정치개입 국민의혹 풍선되다?

삼 보 2014. 9. 12. 04:08

    삼권분립 원칙에서 벗어나 있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권의 눈치를 보며, 판단력조차 흐려지고 있다는 뉴스에, 세상이 참으로 암담해지고 있다는 것을 크게 느끼는 아침이다.

  2013년을 뜨겁게 달구던 사건, 2012년 18대 대선에서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정치 개입하며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구속 수감되고,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는 여론은 4·16참사 이전까지 뜨거운 죽 끓듯 국가 국민의 가슴을 들끓게 했었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원장 등에 대한 판결 선고에서, 사이버 활동은 국정원 고유 활동을 벗어난 정치개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그러나 선거개입으로는 볼 수 없다고 무죄로 결론 내렸다는 뉴스다. 검찰에서 어떻게 항소를 할지 아직은 확실치 않으나, 도리어 국정원 측에서는 유죄로 판결난 정치개입까지 무죄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니, 세상은 권력자에게 더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것 같다.

 

 

   다음은 각 언론 매체별로 특징적인 내용을 본다.

 

판결을 지켜 본 한 법조인은 "재판부가 국정원법은 유죄, 공직선거법은 무죄라고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법리구성을 짜집기로 구겨넣은 선고"라며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판결이었다"라고 평가했다.(노컷뉴스;2014.9.11.)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장을 비롯한 소속 직원이 정치개입 행위를 할 경우 징역 7년 이하에 처하도록 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재판부 역시 정치개입 혐의에 대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라며 무거운 죄책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국정원장이 소속 직원들에게 국정홍보 등을 지시하고 국정에 반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반대하도록 지시해 정치관여 활동이 이뤄지게 했다"며 "이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형성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행위로서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뉴시스;2014.9.11.)

 

 

원 전 원장의 행위가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정치 개입 행위임을 인정하면서 선거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것인데 사실상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 시비 논란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는 지적이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차장과 국장급이 참여하는 주 월례회의를 통해 ‘4대강 사업 옹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옹호’ ‘대선을 앞둔 인터넷상 종북세력에 대한 대응’ 등을 지시했고,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국정원 직원이 달았다는 것도 확인된 사안이다.

 

이번 선고 결과는 법리적으로도 모순이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국정원 아이디가 조직적으로 특정 후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게시글에 대해 ‘반대’ 추천을 눌러 '오늘의 유머' 사이트 베스트 게시판에 가지 못한 행위를 확인한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 같은 행위가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공직선거법 86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60조는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원천 금지하고 이다.

 

재판부가 국정원법보다 폭넓게 공무원의 선거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재판부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는 볼 수 없고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서도 선거운동을 지시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당장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충분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는 반론이 나왔다.(미디어오늘;2014.9.11.)

 

 

   직간접적으로 분명 혜택을 받게 된 쪽은 여당 후보자인 박근혜였다고 밝혀지고 있는데, 재판부는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큰 문제다.

   새누리당은 야당에게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못을 박고 있다는 뉴스도 문제다. 검찰이 항소를 해보나마나라는 뜻이 들어간 것 같다.

 

   새누리당과 박정권에게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만들어 준 우리 국민들이 문제다. 금년(2014) 6·4지방선거 전에 앞서 새누리당은 손의 팻말에다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세요."라든가 "도와달라"며, 써들고서 머리를 아스팔트 바닥에 대며 살려달라고 갖은 행위를 다했다.

   그리고 7·30재보선도 한층 더 국민에게 머리를 수그리고 금쪽같은 국민들의 한 표를 애걸했다. 결국 11대 4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야당으로부터 얻어내더니 세월호특별법도 내팽개치고 있으며, 지난 18대 대선은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할 작정으로 보인다. 

 

   7·30재보선에서 여당이 승리를 하는 것은 당연했던 일로 보는 눈이 많다. 특히 재보선은 여당에게 이롭다는 것이다. 거기에 보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50대 이상이 대거 선거에 참여했다. 또한 연일 이어지는 더위와 피서 철에 낀 선거였다. 더군다나 야권에서 전략공천에서 실패를 하면서 젊은 세대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정황에 따라 여권이 실리를 거머쥔 것뿐이다.

   물론 새누리당의 승리를 부인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유리하고 불리한 상황으로 따진다면, 새누리당에게 국민의 마음이 되돌아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좌우간 다음 항소심을 검찰이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 뒤집기를 할 수도 없지 않을 테지만, 검찰을 믿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채동욱 전 검찰청장을 박 정권이 끌어내릴 당시부터, 국정원 부정선거 수사는 뒤안길로 물러섰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법원의 절대적 권위를 이용하여 흐물흐물한 판단으로 판명날 것에는 생각지 못한 이들이 많을 것으로 미룬다.

 

   이렇게 확실치 못한 법원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세월호 특별법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다.

   법이 완벽하지 못하면 정권의 힘에 따라 판·검사들의 마음도 흔들린다는 것이다.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이제 많은 이들이 알게 되지 않았을까? 검찰의 수사도 중요하지만 유무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견제와 감시를 확실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차 유죄라는 것이 인정되면 그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법의 힘을 원하는 것 아닌가?

 

   후일 국정원 대선개입에 따른 정치개입에 대한 항소가 이뤄질 것을 다시 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보다 확실한 판결을 기다리지 않을 수 없다. 대신 절대로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해서 국민들은 시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문제를 거울삼아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지 않을까 본다.

   박정권의 눈치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법원, 그러나 국민들은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에 대해 풍선처럼 더 부풀어지고 말 것이다.

 

 

취재진과 몸싸움 대선·정치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둘러싸여 있다.

 |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711371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9112222145&code=940301&nv=stand

http://www.nocutnews.co.kr/news/4086856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911_0013163198&cID=10201&pID=10200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72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31965&PAGE_CD=N0004&CMPT_CD=E0018

http://ko.wikipedia.org/wiki/%EC%88%98%EC%82%AC%EA%B6%8C%EA%B3%BC_%EA%B8%B0%EC%86%8C%EA%B6%8C

http://ko.wikipedia.org/wiki/%EC%88%98%EC%82%AC%EA%B6%8C%EA%B3%BC_%EA%B8%B0%EC%86%8C%EA%B6%8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