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그 마음

규제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낀다

삼 보 2014. 3. 21. 04:59

      3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는, 관계장관 등 정부 측 인사 62명과, 민간 측 참석자 59명을 포함해, 160여명이 저녁 식사도 하는 둥 마는 둥 다급하게 토론을 진행하면서 당초 예정했던 4시간을 훌쩍 넘기고, 7시간 이상 진행하는 등 열기를 나타냈지만 반대하는 측도 없지 않다. 이날 회의를 KTV가 주관하고, 생중계로 보내는 것을 지켜본 사람들의 호응도는 수 갈래 갈라지게 한다. KBS, MBC, SBS 등 종편방송 외에 유튜브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생중계됐으니 그야말로 국가 행사(event성 행사)로 계산해야 할 것이다.



   물론 대통령이 나서서 규제를 풀어야 한다니 국민들이야 그저 좋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규제란 법테두리를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 범위가 다분히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그러니 인간 삶에 규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규범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도대체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했을까? 장장 7시간 넘게.

   참석자들이 돌아가며 한 마디씩 하게 시간을 할애했다니 그럴 수밖에.

   그래서 얻어낸 것이 무엇인가? 해답은 없지 않은가? 왜? 토론은 토론으로 끝나니까. 그러나 대통령의 질타를 받은 장관들의 체면은 땅으로 곤두박질 돼 남아있다.



대통령 = 국민이 모르면 애쓰신 공이 없다. 119는 모르는 국민이 없지 않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복지부가 최근 129 복지콜센터를 개설했다. 인지도가 낮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했더니, 스티커를 만들어서 위험할 때는 119, 힘겨울 때는 129 이렇게 홍보했다. 뭘 좀 적극 알리셔야 한다.(경향신문;2014.3.20.)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질타하고 있는 느낌이다. 한쪽이 올라가려면 한쪽은 찌그러져야 된다. 결국 누어서 침 뱉기인데 듣는 쪽은 그렇지 않았을 것 같다.

   그리고 대통령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또 치솟았다는 평이다. 그러니 자연 새누리당의 인기까지 치솟게 될 것은 빤한 일이다. 6·4지방선거를 앞둔 이 마당에. 새누리당의 인기까지 덩달아 또 올라갔으니 이번 지방선거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번 규제개혁에 있어서 일반인들의 생각은 어떨까? 전체 규제를 다 갈아야 한다는 뜻으로 들었을까? 아니면 현 정부가 필요한 것만 가지고 뜯어 고칠 것으로 들었을까? 복잡한 나라일수록 국가 법망은 창궐하다. 하지만 지키지 않는 도둑 떼들은 더 많은 것이라고 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체 등록규제 1만5269건 가운데 경제규제 1만1000건를 대상으로 올해 10%, 임기 내 최소 20%를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1100건의 경제규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음 달부터 모든 신설규제에 네거티브(원칙허용·예외금지)·일몰 원칙을 적용하고, 올해 등록규제의 30%, 오는 2017년까지 50%에 대해 일몰이 설정된다.(이데일리;2014.3.20)



【서울=뉴시스】김영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03.20. mirage@newsis.com 2014-03-20




   대통령 뒤로 보이는 표어가 눈에 들어온다. ‘확 걷어내는 규제 장벽 도약하는 한국경제’의 생각대로 규제 장벽을 확 걷어내고 국민 잘 살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말대로 제발 잘 살게 만들어주길 바란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금년에 버릴 규제 중 호텔을 학교 인근에 세울 수 없게 한 규제 같은 것을 먼저 버릴 것은 자명한 일이다.



"초등학교 앞에 관광 호텔을 지을 계획이었지만, 학교법에 따르면 나는 학생들에게 유해한 시설을 개발하려는 파렴치한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는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을 짓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학교보건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지춘 한성투자개발 전무는 3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관광호텔계획을 세우고 관할 구청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밝혔다. 호텔이 초등학교 18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교육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 전무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방법을 합리적으로 논의해달라"며 "학교 보건법 상에서 관광호텔을 유해시설로 규제하고 있는 것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학교 보건법 시행령이 최대 관심사"라며 "모든 정성을 다 쏟고 있는데 시기에도 안 맞는 편견으로 청년들이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막고 있다는 것은 거의 죄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전혀 예측 불가능한 기준을 가지고 규제를 해 우리도 미치겠다"며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유 장관은 "우리사회가 너무 근엄하고 학습 중심적"이라며 "문체부가 관할하고 있는 콘텐츠, 관광 등이 모두 규제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각 부처에서 연관 규제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머니투데이;2014.3.20.)



   왜 꼭 학교 앞에 관광호텔을 지어야 하는 가다. 학교 앞에 지으려면 그 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호텔을 다른 지역에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왜 박 정부는 과거부터 이어온 규제를 들고 항의하는가? 그 규제의 핵심들은 과거 자기 아버지 박정희 시대부터 내려오는 것도 부지기수라는 것을 알고 있을 터인데 말이다.


   학교와 호텔이 가까이 있게 한다는 것은, 맹자의 어머니가 묘지 근처로 이사를 했다가, 아들이 공부는 하지 않고 매일 같이 상여(喪輿)나가는 놀이에 빠진 것과 비교해도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어느 한 쪽은 이사를 가야 한다는 말이다. 학교보건법을 들고 온통 들쑤시고 있는 저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노자(老子)의 도덕경 제71장은 너무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노자의 그 깊은 뜻을 알 것도 같아 풀어보려고 한다.


“알지만 알지 아니하다는 게 최상이고, 알지 못하면서 안다는 것이 병이다. 대저 오직 병은 병이니, 이로써 병이 아니다. 성인은 병이 아니하니, 그게 그 병을 병으로 알기 때문이다. 이로서 병이 아니다[知不知上 不知知病 夫唯病病 是以不病 聖人不病 以其病病 是以不病].”


   앞의 세 문장은 일반인들이 아는 채 하는 병을 말하는 것이고, 뒤의 세 문장은 세상을 초월한 사람에 대한 말이지만, 결국 병이라고 할 수 없다는 깊은 뜻이니 사람이란 그렇게 어리석게 태어난다는 말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다.


   아무리 좋게 판단을 하려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인간이고, 하늘의 섭리를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할 수 없는 섭리 말이다.



   나 좋다고 규제하다보면 옆 사람에게 폐해가 될 수 있고 옆 사람을 위해 만든 법망에 자신이 걸리기도 하는 것 아닌가?

   300명 일자리를 위해 학교 앞에 호텔이 생겨난다면, 어린아이들이 못 볼 것을 보고 배우며 자랄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 아닐까? 내 목구멍에 밥 들어가게 하기 위해 이웃에 피해를 준다면, 피해야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규범을 고치려 한다면 사회에 존재할 법이 뭐에 필요할까?



   결국 입법부(국회)도 필요 없는 것 아닌가?

   민주주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켜가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 수많은 사람을 다루려면 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수나 노자 같이 하늘의 뜻에 따라 국민들이 잘 따라 준다면 법망도 필요 없다. 하지만 어떻게 하든 자신들만 편히 잘 살려는 인간들이 있기에 법치로 다룬 것 아닌가? 그렇게 사회가 형성되다보니 결국 국가로 성장한 것인데, 그를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것인가?

   현 정부에 맡게 고치다보면 다음 정부는 또 다르게 고쳐갈 것 아닌가?

   7시간 동안 토론을 벌려 얻어진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학교 앞에 관광호텔을 지으려는 사람에게는 ‘학교보건법’에 잘 못이 있다 할 것이다. 하나 초등학교 교사들과 학부형의 입장에서는 학교보건법이 꼭 필요한 법 아니겠는가? 그래서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말이 더 새로운 것 같다.

   내 입맛에 맞는 음식만 어찌 먹을 수 있을까?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3202216325&code=920100&nv=stand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320_0012801307&cID=10301&pID=10300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11&newsid=03001206606025288&DCD=A00101&OutLnkChk=Y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32018094953710&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