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ews)와 생각

유병언 추정 변사체 발견, 믿어야 하나?

삼 보 2014. 7. 22. 04:11

     대검찰청은 21일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 착수부터 지금까지 총 331명을 입건했고, 그 중에서 139명을 구속했다는 것을 발표한 상태다. 24일이면 세월호 침몰(4.16.)로부터 벌써 100일이 되는 날이다.

   한 사건에 대한 수사상항으로 볼 때, 숫자로 보아 적지 않은 숫자에 국민들은 안도의 한 숨을 쉴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이 그 속에서 배제된 상태다.

   수억 원씩 현상금이 붙여진 인물에 비해 그는 벌써 2개월째 자취를 감추고 잡히지 않았다. 대한민국 검·경의 무능력이 보이는 수사다.

 

   다음은 <뉴시스>가 보도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수사 중간 결과의 일부 내용이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지금까지 ▲세월호 침몰 원인과 승객구호의무 위반 책임 ▲선박안전관리와 감독상 부실 책임 ▲사고 후 구조 과정의 위법행위 ▲세월호 선사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세월호의 복합적인 사고 원인

 

 

검찰 수사 결과 세월호는 부실 수리 및 무리한 증축에 따른 좌우 불균형 상태였으며, 사고 당일 최대 화물 적재량(1077톤)의 2배에 달하는 화물(2142톤)을 실은 상태였다.

 

여기에 선체 복원에 필요한 평형수는 오히려 1437톤 줄였으며, 차량과 컨테이너를 부실하게 고박해 복원성을 상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선박을 조타할 의무가 있는 선장이 선실을 이탈하고 3등 항해사와 조타수가 과도하게 방향을 틀어 운항하는 등 선원들의 과실도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세월호 이준석(69·구속기소) 세월호 선장 및 선원 15명,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임직원 7명 및 실소유주인 유병언(73·지명수배)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4명, 안전감독기관 관계자 등 세월호 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121명 가운데 63명을 구속했다.

 

또한 한국해운조합 및 한국선급 비리, 선박 도입비리, 항만 인허가 비리 등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210명을 입건해 그 중 76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지금까지 ▲세월호 침몰 원인과 승객구호의무 위반 책임 ▲선박안전관리와 감독상 부실 책임 ▲사고 후 구조 과정의 위법행위 ▲세월호 선사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세월호의 복합적인 사고 원인

 

 

검찰 수사 결과 세월호는 부실 수리 및 무리한 증축에 따른 좌우 불균형 상태였으며, 사고 당일 최대 화물 적재량(1077톤)의 2배에 달하는 화물(2142톤)을 실은 상태였다.

 

여기에 선체 복원에 필요한 평형수는 오히려 1437톤 줄였으며, 차량과 컨테이너를 부실하게 고박해 복원성을 상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선박을 조타할 의무가 있는 선장이 선실을 이탈하고 3등 항해사와 조타수가 과도하게 방향을 틀어 운항하는 등 선원들의 과실도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국해운조합 및 한국선급 비리, 선박 도입비리, 항만 인허가 비리 등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210명을 입건해 그 중 76명을 구속했다.(뉴시스;2014.7.21.)

 

 

 

 

   이 상황만 보고서도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돈을 벌기 위해 참으로 악착같은 내용이 들어난다. 여객을 더 태우기 위해 배가 기우뚱하게 만든 무리한 증축을 해가면서 말이다. 거기에다 사고 하루 전 오후에는 화물이라도 잔뜩 싫어야 돈을 벌 수 있다며, 적재정량(1,077톤)의 두 배(2,142톤)를 실었다. 그 뿐인가? 화물의 무게를 늘렸으니 배를 평평하게 하는 평형수는 1437톤을 덜어냈다.

   또한 세월호 선장을 비롯해서 항해사 및 조타수 등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대검찰청은 모두 다 털어놨다. 그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및 한국선급 비리, 항만 인허가 비리 등 등 비리 전반에 관해서도 수사했다고 보고를 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인물인 유병언을 검거 못한 것은 사과했다.

   왜 검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또한 공무원들과 얽힌 내용은 그렇게 간단하게 끝내고 말 것인가?

   그리고 다음날(7.22.) 연합뉴스는 속보를 내보냈다.

 

 

  <"유병언 의심 사체 발견"…DNA 분석 중>이라는 제하의 내용이다.

 

 

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 밭에서…"유씨 형이랑 DNA 일치"

 

(광주·서울=연합뉴스) 손상원 박대한 기자 = 검찰 수사를 피해 달아난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발견됐다.

 

22일 검경에 따르면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2일께 순천 송치재 휴게소에서 2.5km 가량 떨어진 매실밭에서 부패된 남성의 시신을 한 구 발견했다.

 

 

경찰은 무연고자로 보고 시신의 신원 확인을 위해 DNA 분석을 의뢰했다.

 

DNA 분석결과 유씨의 친형 병일(75·구속기소)씨 DNA와 상당 부분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순천에서 변사체를 발견해서 DNA 검사를 해보니 유씨 형과 상당 부분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확한 사항을 좀 더 파악해야겠지만 유씨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유씨로 추정되는 사체가 발견됐다는 보고가 들어와 검경이 확인 중에 있다"고 전했다.

 

앞서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지난 5월 16일 유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별도 대면조사 없이 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도 나오지 않자 인천지법은 같은 달 22일 이례적으로 유효기간이 두 달인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검거반을 편성해 유씨를 추적해왔다.

 

검찰은 5월 24일께 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 '숲속의 추억'에 유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액을 발견한 바 있다. 그러나 유씨는 이후 두달 넘게 종적을 감춘 상태였다.(연합뉴스;2014.7.22.)

 

 

 

   상기 내용에서 볼 때, 22일 검·경은 지난달 12일경 전남지방경찰청이 순천 송치재 휴게소에서 2.5km 가량 떨어진 매실밭에서 부패된 남성의 시신을 한 구 발견했다고 한다. 벌써 한 달 열흘이 지난 일이다. 그 당시 부패된 시신이라고 했는데, 왜 그 당시에 DNA를 채취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그리고 지금에서야 유전자검식을 했다는 것인가? 참으로 전남지방경찰청의 한심한 태도 아닌가? 아니면 검·경의 조작이란 생각이 스치게 한다.

 

   한 달 열흘 전 부패된 시신을 발견했다면 그 가족을 바로 찾아야 올바르다고 본다. 그러나 그 부패된 시신을 이제 와 유전자검사를 해보니 상당수가 - 모두 다 일치 한 것이 아니라 - 유병언의 형과 일치하다는 것을 발표하고 있다. 이 일을 두고 국민에게 믿으라는 것인가?

 

 

   유병언과 국가 정권 간에 얼마나 큰 내용이 있다는 것인가?

   많은 이들이 유병언 검거가 늦어지는 것을 보면서 커다란 비밀의 낌새를 의혹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세월호 특별법 중 수사권을 둘러싸고 새누리당 위원들과 지도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막아서는 것에도 의혹은 가중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4·16특별법(세월호특별법)을 지연하고 있는 이유는 수사권 때문이다. 그 수사권을 새누리당은 절대 부여할 수 없다고 버티기를 얼마나 하고 있는 중인가? 박 정권의 검·경이 얼마나 무능하면 73세나 된 노구 하나 제대로 검거할 수 없다는 것인가! 문책의 대상을 넘어 모두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올바른 것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세월호 특별법의 수사권을 박 정권과 새누리당에서만 인정하는 검찰 수사에 의지 하자고 하는 것인다. 새누리당은!

 

   더 나아가 다른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 여·야가 바뀌어도 - 성역 없는 수사는 영원해야 한다는 것이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의 의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그로 인해 당장 자신들에게 닥칠 불안에 휩싸여서 4·16특별법을 막아놓고 있는 것 아닌가? 노구를 끌고 다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하나도 제대로 검거하지 못하는 박 정권의 검찰을 어떻게 인정하라는 말인가!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그 시신이 유병언의 시신인지 아직은 확실치 않아 보이지만, 이 시신이 유병언 시신이 확실하다고 우긴다면 또 한 번 더 세상은 요동칠 것으로 본다.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참고가 된 원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721_0013060557&cID=10201&pID=10200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89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026067&isYeonhapFlash=Y

http://health.naver.com/medical/testAndTreat/detail.nhn?selectedTab=detail&checkupTreatmentMethodTypeCode=BA&checkupTreatmentMethodCode=BA000104&cpId=ja2&move=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