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ews)와 생각

빛 좋은 검찰과 새누리당 횡포 막아야

삼 보 2014. 6. 10. 04:16

                      검찰, 김무성·서상기·권영세 등 9명 무혐의에 정문헌만 약식기소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간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에 있어 검찰은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정문헌(48) 새누리당 의원만 벌금으로 간단하게 ‘약식기소(略式起訴)’하고 관련자 9명은 무혐의 처분으로 검찰은 끝냈다는 뉴스다.

   검찰은 1년 8개월 간 긴 세월을 끌며 수사를 했으나, 결국 여당인 새누리당을 봐준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9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혐의로 피소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나머지 9명은 '혐의없음' 처분한 수사결과를 내놨다.

 

검찰의 이같은 결정에는 국정원이 작성·보관 중이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 '공공기록물'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은 업무상 비밀기록에 접근·열람한 사람이 그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 의원으로부터 대화록 내용을 전달받은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전 주중대사의 경우 당시 업무상 비밀에 접근·열람할 수 있었던 지위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

 

또 공공기록물 관리법에는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을 뿐 전달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혐의가 인정되는 정 의원과 공범으로 볼 여지가 없다는 해석도 내놨다.

 

 

김 의원 등은 박근혜 당시 제18대 대선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회의록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수준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야당은 김 의원 등이 기밀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대화 내용을 정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선거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의원 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전달받았는지 특정하기 어렵다"며 "그 내용을 (박근혜 캠프 쪽에서) 이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또 서 의원 등 정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발췌록을 열람한 것 역시 정부 부처가 공공기록물을 제공하던 관행에 비춰보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봤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정부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의원 개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자료를 제공하는 관례가 형성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국정원 역시 문건의 비밀성을 고려해 비밀준수 의무를 고지하고 서명토록 조치했고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발췌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 사건의 성격과 규모에 비해 처벌수위가 지나치게 낮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뉴시스;2014.6.9.)

 

 

   이래서 선거에서 이기려고 갖은 방법을 쓰는 것이다. 만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완패를 했다면 검찰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교육감 선거에 귀싸대기 맞은 새누리당

 

   또한 교육감 17곳 선거에서 보수 세력들이 차지한 곳은 경상북도와 울산 그리고 대구까지 3곳을 제외하고, 13 곳에서 완패하고 말았다. 경북과 대구, 울산을 제외한 대전시 설동호 교육감 당선자만 중도보수로 알려지고 있으니 앞으로 교육부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접하고 있다는 것은 그 누구든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새누리당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들고 나오고 있다. 대통령 임명제로 하자는 것이다. 쉽게 말해 이번 교육감 선거를 인정하되, 국회에서 법만 바꾸면 곧바로 당선된 교육감들을 갈아치우겠다는 의향이 깔려있다. 이것도 새누리당에서 이번 지방 선거에 이겼다는 것을 자부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힘을 등에 업었으니 맘대로 칼을 휘두르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9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교육감 선거가 끝나고 언론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가장 큰 교원단체인 교총이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야당이 이 문제를 직시하고 조기에 문제를 고치는 노력을 같이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주 의장은 “교육감 선거가 ‘로또 선거’가 되고 있다. (후보자 이름 기재를) 순환배열식으로 바꿨지만 여전히 깜깜이 선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일본·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 등 교육이 매우 발달한 나라들도 교육감만은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육감 선거를 개선하겠다”며 직선제 폐지와 대안 마련을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설치를 지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집권여당 지도부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공론화함에 따라 이에 반대하는 야당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당의 폐지론에 대해 “교육감 선거에 불복하고 교육감 선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국민 선택을 부정하거나 폄훼하는 언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경향신문;2014.6.9.)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잘 이해를 해야 할 사안이 이번 세월호 참사가 난 이후 학부모를 위시해서 많은 이들이 참교육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 새 정권이 들어서고 서남수 교육부장관을 비롯해서 보수교육계 인사들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교학사 교과서를 음양으로 밀고 후원했으나, 결국은 그 교과서를 채택한 고등학교가 거의 미미한 상태로 된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주호영 새누리 정책위의장은 교육감 선거를 ‘로또선거’에 어찌 비교할 수 있는가?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이 먼저 말한 것을 그대로 옮겼다고?

   지난해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채택에서 많은 학교가 보수적 사고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해야 한다. 국민들의 선택은 정확하게 달라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선진국에서 임명제를 한다고 같이 따라 갈 수는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31조 4항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뚜렷한 개혁안이 나오지 않으면 오는 2월 위헌법률 소송을 벌일 것이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한국교총회관 회장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으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가입 회원이 16만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교원단체다. 전국 초·중·고 교사 수는 44만명 수준이다. 이 단체의 수장을 맡고 있는 안 회장은 올해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기존 교육감 직선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안 회장은 "정치의 생리를 잘 모르는 교육자가 선거에 나서게 되면 이른바 선거 전문가들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육이 정치에 예속화되는 한편 '보은 인사'로 교육의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여부는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여야 간 팽팽히 맞서고 있는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밀려 여론의 주목을 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그는 "교육감은 임명제로 뽑는 것이 기본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선거만이 민주주의를 대변한다는 인식이 퍼졌는데, 교육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교육은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데, 임명제가 이를 지키는 데에 가장 적합하다는 게 안 회장의 생각이다.(아시아투데이;2014.1.28.)

 

 

 

   당연히 국가 헌법에 준해서 교육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과거 교육감 임명제일 때 어떻게 교육은 이끌어졌는가?

 

   1987년 이전을 우리는 ‘정치 암흑시대’로 표현할 수 있다. 6월 항쟁으로 인해 6·29선언을 얻어내면서 대통령 직선제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15년의 암흑시대를 우리는 살았었다. 1972년 유신정권 이전도 크게 다를 바는 없다지만 그래도 대통령을 직선제로 선출할 수 있는 국민의 참정권인 선거권은 살아있었다. 그런데 독재의 원흉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만들어 국민의 자유를 짓밟으면서 민주주의 꽃을 피울 수 없었다는 것은 그 누구든 잘 안다. 그러니 교육감까지 직선제로 뽑아야 할 정도로 당시 교육제도는 정부 독재체재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안양옥 한국교총회장의 생각이 다 옳다고 할 사람이 얼마일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이다. 그의 뜻을 앞세우는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주호영은 물론, 이완구 원내 대표도 생각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선거에서 귀싸대기 맞고 새누리당 재석의원 수 따지면서 국회에서 화풀이하려는 엉뚱한 짓일랑 하지 말았으면 한다.

 

 

 

   좀처럼 쓰고 싶지 않은 단어로 ‘원흉(元兇)’이라는 단어까지 쓰는 이유는 새누리당 안에서 아직도 독재의 화신(火神)들이 죽지 않고, 서서히 목을 세우고 있음에 크게 분개하는 까닭이다. 더 이상 독재는 통하지 못한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를 잊어버릴 것인가? 모든 것을 적절히 처리 하는 것이 보는 이들과 모두의 평화를 위해 좋을 것이다. 왜 대학생들이 지금 손을 불끈 움켜쥐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빛 좋은 대한민국 검찰과 새누리당은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안양옥 한국교총회장(뉴시스에서)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election2014/news/read.nhn?mid=hot&sid1=162&cid=975081&iid=24858078&oid=001&aid=0006944850&ptype=01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091534411&code=940100&nv=stand

http://www.nocutnews.co.kr/news/4038557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609_0012971148&cID=10201&pID=1020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04722&cid=40942&categoryId=3172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092210385&code=910402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93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