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원회 주최 촛불 행동이 7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것으로 뉴스가 나온다. 특히 KBS가.
7일 오전 10시 촛불집회에 앞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범국민 서명운동'발대식도 열렸다고 한다.
특히 세월호 유가족 일부도 참석해서 100만 명 서명의 1차 목표가 달성된데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무난히 달성된 것에 감사한다고 했다. 이어서 1000만 서명운동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뉴스다.
유가족을 대표해서 한 희생자 아이의 아버지는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특별법 제청,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아이에게 기도를 한다며 국민의 염원을 대신하고 있었다고 한다.
분명 참사가 난 데에는 진상규명을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후일을 위해 현실을 안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아무리 확실한 진상규명을 했고, 그에 따른 규제와 법을 제정했어도 사고와 참사는 연이어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또 해야 하는 절차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진상규명일 것이다. 그래야 못되게 행동한 이들을 벌 주기도 하고 각성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니 말이다.
우리나라는 재난대응 및 구조 방법에 대한 형식이나 절차는 참으로 잘 돼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다. 하지만 그 방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대한제국으로 불리던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이라고 현대식으로 바꾼 이승만 정권시절인 1949년 처음으로 52명이 사망한 평해호 여객선 사고가 있은 이후 1950년 '선박관리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1953년 1월 대한민국 해안에 있는 발동선들의 일체 점검이 실시됐다. 하지만 계속 크고 작은 사고는 이어지고 있었다.
5.16군사쿠데타를 박정희 육군소장이 일으키고 난 이후, 부산과 서귀포를 1968년 3월5일 첫 취항한 남영호가 1972년12월15일에 침몰한 사건은 세월호 참사는 감히 가져다 비교할 수 없을만큼 대단한 참사가 일어났었다.
362톤의 남영호는 1972년 12월14일 오후 5시경 서귀포에서 승객 210명을 태우고서 화물창고에 감귤을 비롯해서 화물을 얼마나 많이 실었는지 배의 흘수(배의 무개로 인해 배가 물속에 잠기는 깊이)선이 물속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았는데도 성산포 항으로 가서 승객 121명과 함께 감귤과 화물을 실으면서 적재해서는 안되는 화물칸 덮개 위에까지 또 화물을 실어 자그마치 400톤 이상 과적을 했으며, 승객과 승무원 합해 41명 이나 정원이 초과된 상태였다. 결국 배는 15도 정도 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산항을 출발했다.
성산항 출발 5시간이 지났을 때 12월15일 새벽 1시 20경 전라북도 상일도 동남 35km 해상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심한 강풍이 몰아치면서 선체 우현의 짐들이 좌현으로 허물어지면서 배는 중심을 잃고 침몰되기 시작한다.
시속 30km까지 달릴 수 있는 배는 시속을 16km로 줄이고 계속 운항하다 결국 전남 여수 소려도 인근에서 완전 침몰되고 만다.
정원 290명의 배에는 승객 311명과 승무원 20명을 더해 331명이 타고 있었다. 41명이 초과된 상태다. 331명 중 남자 6명 여자 6명 도합 12명만 구조되고 319명이 희생된 참사였다.
4명의 승객은 그 해안을 지나던 일본 순시선인 구사가키 호에 의해 구조됐고, 8명은 낙후된 남영호 통신기기로 인해 뒤늦게 나타난 해군 함정에 의해 구조 된
것이 전부였다.
1972년 박정희 정권은 여객선 운항 안전관리제도를 신설했다.
그리고 1993년 10월10일 10:10 경 전북 부안군 위도면에서 110톤급 서해 훼리호가 침몰사고를 냈다. 원인은 과적과 기상악화로 나온다. 292명의 생명을 빼앗겨야 했고, 70명만 구조 됐다.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를 비롯해서, 1995년 6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삼풍백화점붕괴 사고는 501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돼 우리의 앞길을 흐리게 만든 대형 사고 였다. 씨랜드 놀이기구 등이 붕괴되며 아이들의 꿈을 짓밟기도 했다. 그 때마다 우리는 열심히 진상규명을 했고,다시는 사고를 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정부가.
그러나 세월호 참사가 또 터졌다. 왜? 그건 그 때 그 당시만 모면하면 된다는 정치인들의 낙후된 사고가 포함하고 있어서다.
정신무장을 해야한다며 각성에 각성을 시키는 군대에서도 크고 작은 사고는 이따금 이어지고 있다. 하물며 민간단체는 해이할 대로 해이한 상태 아닌가. 어찌 해야 할 것인가. 국민 각자가
각성하지 못한다면 법이 뭐에 필요할 것인가. 오직 벌만 주자는 법 아닌가 말이다. 벌을 받기 전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정신무장을 하지 못한다면 세월호 특별법도 오직 글자 장난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나름의 인간이 돼야 한다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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