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ews)와 생각

朴 직무정지와 청와대 점거 해산?

삼 보 2016. 11. 25. 05:11

       한겨레신문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4일 낮,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위법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낸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다. 벌써 했어야 할 것을 늦은 것 같은 느낌이다.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 9명 중 한두 명을 제외하고 거의 이명박근혜 쪽 인사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국민이 할 일은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헌재의 재판관들의 양심은 이명박근혜 쪽에 가 붙어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아 하는 말이다.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 석학들이라고 자부하는 이들이 법을 벗어나서 엉뚱한 판결을 한다면 지금 당장 국민의 원성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은 물론이거니와, 후대에 길이 남아 그들의 이름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회자(膾炙)될 것이 빤하니 어쩔 수 없지 않겠는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어렵사리 탄핵소추로 결정을 내리고 힘들게 추진 중에 있지만 이들이 가장 두려워한 단체가 이명박근혜 쪽 인사들이 득시글거리는 헌재였다. 국회가 박근혜탄핵소추에서 국회의원 총 300명 중 2/3인 200명 찬성을 받아내는 것보다 헌재로 들어가서 박근혜와 이명박의 회유를 받게 된다면, 국회에서 어렵게 받아낸 탄핵소추가 물거품으로 변할 것을 두려워한 것이다. 과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와 지금 박근혜가 처한 헌법적 상황은 다르다는 것 아닌가!

     JTBC는 다음과 같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탄핵사유를 보도하고 있다.


    국회가 노 전 대통령을 탄핵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선거법 위반 등 국법 문란과 측근 비리 등 부정부패, 경제와 국정 파탄 등이었는데요. 특히 총선을 앞두고 당시 소속 정당인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을 했던 게 불씨가 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 판정과 경고를 받았지만 수사를 통해 확정된 피의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반면 박 대통령은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최순실씨 등 3명의 공소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박 대통령의 혐의는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강요 등이고 이밖에 검찰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입장에선 당시보다 훨씬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JTBC;2016.11.24.)


    박근혜의 피의사항에서 검찰은 녹취록 10초만 들려주면 촛불이 횃불 된다는 얘기도 했다. 또한 박근혜는 대국민담화에서 본인이 인정한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국민이 박근혜 탄핵을 찬성하고 있지만, 2004년 노무현 탄핵 당시에는 국회에서 박근혜를 비롯 한나라당과 일부 야권의 미흡한 인물들의 난동에 대해 국민은 탄핵 반대를 외치며 촛불시위를 하고 있었으니 지금과는 사뭇 비교도 되지 않는다. 당시 노무현 탄핵반대는 65%p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지금 박근혜 지지율은 5%p를 오가고 있을 정도가 아닌가? 리얼미터 조사 결과 79.5%가 박근혜탄핵 찬성이니 2004년 노무현 탄핵과 완전 180도 달라지는 상황에서 헌재가 달리 할 수 있을 것인가?


    2004년 당시 노 전 대통령의 탄핵안 발의는 야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주도했는데, 이들의 의석수를 합치면 200석이 넘었다. 반면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은 47석에 불과했으니 국회에서는 어쩔 수 없었을 것이지만, 국민의 뜻은 달랐기에 헌재는 탄핵반대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여권에 가울어 있는 재판관도 없지 않았을 것이지만 말이다.

    그러나 지금 국회의석 수는 야당 전체를 다해도 171석인데,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용태 의원까지 합하면 172명으로, 탄핵 찬성 200석을 확보하려면 28석을 새누리당 의원 중에서 찬성표를 던져줘야 한다. 그러나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해서 대략 40 의석이 박근혜탄핵을 해야 한다는 연판장 서명을 했다고 한다. 결국 200석이 넘게 박근혜 탄핵 의원 수는 충당 된 셈이다. 아마도 내달 9일 정기국회가 끝나는 본회의에서 박근혜 탄핵안도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기간 이후에도 박근혜는 국정을 또 흔들 준비를 하고 있다.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에 한민구 국방장관이 서명을 끝냈다. 나라가 조용해도 한일 간 협정은 항상 점검을 해야 하는데 혼란한 시국을 틈타 박근혜는 암암리 한민구를 움직여 급하게 추진 한 이유는 무엇인가? 기자들은 밀실 서명을 항의하며 카메라를 땅에 내려놓고 말았다. 그래도 한민구는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갔다. 박근혜정권은 일본과 협약을 할 때마다 항상 위험한 존재로 이해하게 만들었으니, 기어코 또 한 번 국민을 울게 할 것으로 본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24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효력 정지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는 뉴스다. 다음은 뉴스1의 보도내용이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협정은 국가안보와 안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비준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정부가 이것을 회피하고 우회한 것은 불법행정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는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의사를 묵살하고 국민동의를 구하지 않은 GSOMIA을 막아야하기 때문에 효력정지 특별법을 제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일본과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일본 자위대를 동해안과 서해안에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국가안위에 결정적인 위해 요소"라고 강조했다.(뉴스1;201611.24.)


    박근혜는 북한을 경계하는 척하면서 일본 자위대를 우리나라로 침투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꾼 것이다. 물론 미국은 벌써 우리나라에 침범한 상태이니 말할 필요가 없지만 말이다. 일본이 제나라에 이득을 따지지 않고 군사정보협정을 쉽게 할 일은 결코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2012년 이명박정권 당시 이 협정을 무산시킨 것을 알면서도 - 일본의 국익과 한국의 손해가 확실하게 들어난 것을 알면서도 - 박근혜는 또 다시 칼을 빼든 것 아닌가! 박근혜가 청와대에 있어 국가와 국민에게 이로울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 고로 경실련의 박근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참으로 장한 일을 한 것 아닌가? 헌재는 빠른 시일 내에 박근혜 직무정지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국가를 위험에 처하게 할 박근헤를 하루 빨리 청와대 점거에서 해산시킬 수 있게 협조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


24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인명진 경실련 공동대표(왼쪽부터), 황도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박경준 변호사, 조순열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위법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및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11.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1.kr/articles/?2839909

http://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245027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1916.html

http://news1.kr/articles/?284051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40324&cid=43667&categoryId=43667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51768&iid=24779143&oid=437&aid=0000138824&ptype=052

http://news.jtbc.joins.com/html/644/NB1136364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