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ews)와 생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朴 친일?

삼 보 2016. 11. 11. 05:00

      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한일 간 제2차 협정으로 사실상 매듭을 지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1차 실무협의가 열렸으며, 9일에는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2차 실무협의를 열고 한국은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위성으로부터 받는 북한 군사조직과 핵실험 등 관련 군사정보를 받겠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도 일본에 줄 수 있는 정보가 있다는 데 북한으로부터 탈북자들에게서 얻은 정보가 전부라고 한다. 그렇다면 일본이 왜 단 1주일 만에 군사보호협정에 쉽게 응하려고 하는 것인가? 의혹이 아닐 수 없다.


    벌써 2차 협의에서는 사실상 협정 체결을 위한 문안 검토가 완료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합의만 이뤄지면 서명하는 것만 남은 것 아닌가? 지금 박근혜 입장에서 한일과 군사적인 문제를 논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녀는 2015년 12월 28일에 있은 한일 위안부합의에서도 10억 엔이라는 액수로 쇠약한 할머니들을 고통 속에 밀어 넣고 말았으며 결국 국민의 원망을 산 바 있었다.


    또한 사드 배치문제를 놓고서도 국민과 합의 없이 정권이 그대로 밀어붙일 생각을 하다 벼랑 끝으로 몰리기도 했다. 특히 사드배치에 있어 순간의 실수로 국민의 혈세를 크게 손실시키는 상황을 초래하여 국가에 지극한 손실을 던져주고 있지 않은가? 고로 그녀는 외교든 국방의 안보든 손을 쓰는 그 자체가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다. 결국 박근혜는 그 자리에서 사의를 표하고 물러나는 것이 먼저라고 보는 눈이 크다. 이런 식으로는 대한민국이 나갈 수 있는 길어 없는 것 같다.


    야경e에서는 ‘민주당 "한일군사정보협정 추진하면 국방부장관 해임건의"’를 한다는 제하의 보도를 벌써 내고 있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민과 야당 의사를 무시한 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를 계속해간다면 야3당은 국방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치 서둘러 땡처리하려는 자세가 아닌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대선 관련, "미국의 정책 변화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기회를 만드는 게 정부의 임무"라고 말했다.(야경e;2016.11.10)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11011263295234



     아주경제는 ‘이재명 시장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막자"…세가지 이유는?’제하에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고 있다.

    10일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힘으로 매국협정,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막아 냅시다> '박근혜 게이트'로 정국이 어수선한 틈을 타 청와대와 국방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퇴진위기에 몰리면서도 매국본능은 어쩔 수가 없는 모양"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막아야 한다는 이재명 시장은 "첫째, 이 협정은 일본의 숙원인 군사대국화의 길을 열어줍니다. 둘째, 이 협정은 중국을 겨냥한 적대적 군사동맹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우리가 이 협정을 서둘러 체결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라며 막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아주경제;2016.11.10)


    잘 알다시피 ‘보호’라는 단어가 붙은 한일협정은 꼭 한국이 일본에 의지한다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일본으로부터 먹히는 꼴이 된다는 뜻이 아주 깊이 함유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을 보면 1905년 지금부터 111년 전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일본은 이 조약을 거의 강제로 체결하게 한다. 고로 그 당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당하고 만다. 공식 명칭은 한일협상조약이며, 제2차 한일협약, 을사보호조약, 을사5조약이라고도 한다. 그 때도 1905년 7월 가쓰라태프트밀약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일본은 한국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받았고, 8월에는 제2차 영일동맹조약을 맺고 영국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지도 감리 및 보호의 권리를 인정받은 것이다. 동년 9월 5일 포츠머스조약을 통해 한반도에서 가장 강력한 일본의 경쟁자였던 러시아로부터 한국에 대한 지도 · 감리 및 보호의 권리를 승인받아 행사를 했으니 '보호조약'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아주 위험한 일인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머지않아 한미일 군사협정이 될 것이며 결국은 한반도에서 한미일이 군사작전이 함께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앞에 있으니 당장 생각하면 마땅한 것 같은 데 삼국을 통일한 신라 김춘추가 당(唐)나라와 연합하여 백제를 치고 난 이후 당은 한반도를 식민지로 하려는 잔꾀를 쓴 것과 뭐가 다를 것인가? 이완용과 그 일당들로 인해 한반도가 일본에 강제로 맺은 조약의 을사늑약을 어찌 잊을 수 있을 것인가! 국방부 장관의 박근혜 앞잡이 노릇을 그저 두고만 볼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박근혜는 물러나야 한다. 박근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달과 아버지 박정희 군사독재자의 명예에만 안간힘을 쏟고 있음을 왜 모르는 것인가? 더군다나 한일 간의 조약과 협의·협정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박근혜에게는 박정희 친일의 피가 같이 흐르고 있으니 강력하게 막아야 한다.


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를 위해 국방부에 들어서는 일본 실무진



  참고가 된 원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97056&cid=41708&categoryId=4171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318&oid=055&aid=000047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