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김영란 법이 왜 멈춰서고 있나?

삼 보 2014. 5. 25. 06:00

      노자(老子)께서는 “법과 훈령이 더욱 창궐하면 도적이 많아진다[法令滋彰 盜賊多有].”라는 말씀을 도덕경 제57장에서 하시면서 정치는 무위(無爲) 자연에 맞추라고 하신다.

   하지만 법가들이 볼 때는 국민을 법의 테두리에 묶어야 옴짝달싹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법이 왕성하면 할수록 그 머리는 더 발전해서 빠져나갈 궁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인간들이다.

   그런데 다른 법들은 모른다고 해도, 우리나라에는 부정청탁금지법은 오래 전부터 있었어야 할 법이다. 그러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과 정부관계자들은 그런 법을 만들 생각조차하지 않았다. 왜냐면 자신들을 얽어매는 법이기 때문이다.

 

   영국은 1889년 ‘공공부처부정행위법(PBCPA)’과 1916년 ‘부패방지법(CPA)’ 시행을 통해 공직담당자의 뇌물 수수에 대한 처벌의 법적 근거를 만든 이래 계속해서 공·사익(私益) 간 이해충돌에 대해서도 독자적으로 규제를 발전시키고 있단다. 2010년에는 ‘뇌물법(UK Bribery Act)'을 통해 외국에서 발생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까지 10년 이하 징역과 벌금을 부여하는 법이 통과됐다고 한다.

 

   물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도 오래 전부터 부정청탁에 대한 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그들도 자신들의 권력을 얽어매려고 하지 않는 것은 세계 어디든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항상 이해충돌에 기인하게 되는 것이다. 바람 잦을 날이 없다. 노자의 말씀을 거역하는 인물들이 정권을 쥐고 흔든다는 말이다.

 

 

 

    김영란법이란?

   김영란 법(원명;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관계 충돌방지법)을 고안한 김영란(1956.11.10) 전 대법관(2004.8.~2010.8)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엮임(2011.01~2012.11)할 당시 부정청탁금지법을 만들었다.

   공무원이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형사처벌 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수정되어 2013년 8월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번 세월호 사건이 있고서 국민의 원성을 가늠한 정부는 그 원안을 그대로 할 것을 발표했다고 한다. 다음은 경향신문이 5월24일보도한 내용이다.

 

 

‘김영란법’ 원안에는 있었지만 정부 논의과정에서 빠졌던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는 대가성과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을 다시 법안에 넣기로 했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1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자들의 부패행위를 일으키는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법안이다.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은 판사 시절 지인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았다고 한다. 이런 것을 직접 경험한 김 전 위원장은 “청탁이 부패행위의 근본 원인이다. 부패행위로 연결되는 그 원인을 제거하면 공직자들의 부정한 직무 수행을 막을 수 있다”며 공직자들에 대한 ‘부정한 영향력 행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 법안을 주도적으로 만들었다.(경향신문;2014.5.24.)

 

     다음이 그 내용과 같았다.

 

 

기사 관련 사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입법예고한 원안과 국무회의를 거친 정부안의 비교.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해당하는 조항이 정부안에서는 둘로 나뉘어 있다. 이는 단순 친분에 의한 '스폰서'는 과태료로 처벌을 낮추겠다는 뜻이다.
ⓒ 김병현 (오마이뉴스에서)

 

 

 

   당시(2013.8.6.)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직윤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청탁을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청렴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소 애매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우매한 우리들이 듣기에는 그럴싸한 발언이다. 하지만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바꾸자는 의견이 들어간 것이다.

 

 

 

   법무부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첫째, 이미 우리 사회의 부패정도는 심각한 수준이며, 이로 인해 사회가 점차 역동성을 잃어가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2년 부패인식지수에서 대한민국은 전체 45위에 머물렀다. OECD가입 34개국 중에서는 27위로 하위권이다. 점수로는 100점 만점에 56점을 받았다.

 

눈부신 경제성장과 국제적 지위 향상에도 불구하고, 15년 넘게 10점 만점에 4~5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기업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수익을 창출하기보다는 정치권력에의 청탁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국민들이 생업 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할 경우 정당한 행정이나 사법 절차에 따르기 보다는 학연·지연·혈연에 의지한 공무원이나 정치인에게 청탁함으로써 문제를 타개하는 것을 이 사회의 상식으로 학습하게 된다.

 

 

우리가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혐오하는 이유가,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바라는 열망과 상통한다면 견고한 사회의 카르텔을 부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 계층적 카르텔이 견고함으로써 나타나는 경직된 사회구조는 승자에게 탄탄하고 잘 정돈된 앞길을 깔아주고, 반대로 열패자에게는 꿈과 희망을 빼앗는 사회를 고착화시킨다.

 

둘째, 사회적 자본으로 공무에 대한 신뢰가 가지는 엄중함을 고려할 때, 보다 강화된 행동규범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바가 없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달 발표한 '2013년 세계부패바로미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패에 취약한 분야로 인식된 상위 5개정당, 국회, 종교단체, 공무원, 사법부로 한 곳을 빼면 모두 권력과 공무에 치중돼 있다.

 

 

이런 인식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현행 '뇌물죄'나 '알선수뢰죄'는 직무행위와 금품 사이의 명확한 대가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이를 이용해 빠져나간 이가 몇이던가. 정부안만 가지고는,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벤츠 여검사'나 '그랜저 검사'가 또다시 등장하더라도 형사적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셋째, 법안 발의취지를 생각해야 한다. 이미 고착화된 계층을 기반으로 한 견고한 카르텔이 서로 간에 돈이 오가지 않는 '청탁 품앗이'마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후퇴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도 여기에서부터 시작했다. 입법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현실에 타협한 법안은 형해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단언컨대, 권력층에 제공되는 '공짜밥'은 없다.

 

 

"그래서 권익위에서는 뇌물을 받지 않거나 돈과 무관한 청탁도 과태료, 과징금 또는 징계처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면 어떻겠냐고 의견을 모았고, 담당부서에서 이를 바탕으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 김영란 교수와 김두식 교수의 대담집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 중에서

 

넷째, 선진국에서는 이미 유사한 법령이 시행중이다. 영국에서는 '공공부처부정행위법(PBCPA 1889)'과 '부패방지법(PCA 1916)'의 시행을 통해 공직 담당자의 뇌물수수에 대한 처벌의 법적 근거를 만든 이래 부정청탁, 직무수행과 대가관계가 없는 금품의 수수 및 공·사익간 이해충돌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규제를 발전시켜왔다. 2010년에는 '뇌물법(UK Bribery Act)'을 통해 외국에서 발생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까지 10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뇌물 및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공직자가 공직수행 중에 정부외의 출처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도 형법 331조(이익의 수수죄)에서 공직자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대가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하고 있다.

 

 

 

김영란법, 국민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남았다. 소위 어장관리와 스폰서 문화의 근절을 위해서 원안 처리는 꼭 필요하다. 청탁을 위해서만 대가가 오간다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 고전적이다. 평소에도 자본이 다양한 권력층에 대해 '관리'를 하는 행태가 만연해있기 때문이다.(오마이뉴스;2013.8.8.)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입장으로 일처리를 해야 될 것을,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좋게 돌아가게 바꾸려 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지금 국회에는 지난해 8월부터 ‘김영란법’이 잠자고 있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 정부와 국회가 국민에게 뭔가 보여주려는 시도를 하며 꺼낸 것이 이법이다. 부정부패방지법이 통과하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세월호 사건은 계속될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 검사원은 선박안전 검사업무를 하면서 해운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다. 또한 항만에서 선박의 입출항을 돕는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공무원에게 명절 때 선물과 향응을 제공했으며, 공무원 개인의 외상값까지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보도도 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선박안전기술 공단 등이 청탁에 얽히지 않았다면, 배의 평형수까지 빼면서 두 배 이상 과적을 할 수 있었겠는가?

 

 

    김영란법은 해양업계는 물론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적용이 돼야 한다. 그런데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가장 겁나게 말하는 것은 1000만 국민이 이 법에 노출돼 있다는 것에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중이다. 거기에 어떻게 하면 자신들에게 이득이 될 사안을 더 첨가하느냐다. 새정치연합에선 김영란법 원안대로라면 당장이라도 통과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여당에서 그 의견을 묵살하고 정부가 수정한 내용대로 바꾸자고 하는 것이다.

   이법이 야당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 국민들은 야당에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은 아주 잘 못된 견해라 해야 하겠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한 의원이기 이전 자신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는 인간들이다. 당연하다며 저들의 손을 들어주는 인간들은 과연 어떤 이들인가? 정부가 고치는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는 이들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 이렇게 통일이 안 돼서야 어찌 국가가 재대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것인가? 깊이 숙고해야 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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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관련 사진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8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직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참고가 된 원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75357&cid=2898&categoryId=289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241540211&code=91010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93838

http://www.ytnradio.kr/program/?f=2&id=30044&s_mcd=0263&s_hcd=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