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ews)와 생각

김영란법이 왜 소비 위축되나?

삼 보 2016. 7. 30. 04:34


     9월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도 소비위축과 함께 사회·경제적으로 파장을 몰고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는 김영란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특정산업에 피해가 집중된다는 점에서 걱정된다"며 "경제도 그렇고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점이 특히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청탁 금지가 사실 더 큰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사회가 서로 못믿는 세상으로 갈지 걱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6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면서 "이 법이 국내의 관련 법령보다는 적용범위가 넓고 처벌조항도 강화돼 있어 법 시행과 정착 과정에서 일부 업종의 업황이나 민간소비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에는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조선업종 등의 대량실업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정부가 연초 거들떠도 보지 않던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를 들고 나온 것도 구조조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뉴스1:2016.7.29)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이다. 말하자면 나만 잘 살기 위해 권력을 쥔 사람에게 돈이나 향응 그리고 뇌물을 주면서, 위법을 밥 먹 듯 하던 것을 못하게 하려는 법이다. 이걸 국가 경제와 결부시켜 소비가 위축될 것이라고 경제 관료들이 엄살을 부리는 것을 보면 참으로 역겹다.

    예전에는 공직자나 교직자, 언론인들에게 잘 봐달라며 거저 가져다주던 물건들의 무한대가치가 9월28일 이후가 되면 5만원으로 규정을 할 뿐이지 전혀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음식접대도 3만원 가치까지 할 수 있고, 경조사 부조금(扶助金)도 10만원까지 낼 수 있다. 그저 딱 끊어버리지 않은 것을 보면 여유를 둔 것 같다. 그러나 그 마저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싶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미풍양속에 맞게 선물도 주고받을 수 있고 간단한 점심 한 끼는 대접할 수 있게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죽는 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 지금껏 수많은 뇌물들이 오갔다는 증거 아닌가?


    공직자만 아니라 언론사 직원과 교직원들이 그 안에 포함된 것을 가지고 항의하는 것을 보면 또 기가 찬다. 특히 한국기자협회가 반발하는 것을 보면 웃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참으로 많이 얻어먹었다는 것 같다. 그러니 ‘기레기’라는 단어까지 나오는 것 아닌가? 보통 공짜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다고 한다. 그건 세계 어느 나라든 다 같은 것으로 안다. 하지만 공짜에는 다 그만한 원인과 이유가 있게 마련인 것이다. 특히 글을 쓰는 사람에게 후한 대접을 하는 것은 무슨 뜻이 포함하고 있는가? 글 내용을 잘 써 달라고 하는 것 아닌가? 점심 한 끼라도 얻어먹으면 글의 표현 방법이 달라지게 마련이다. 토씨 하나에서 감정의 폭이 달라진다는 것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동안 기자들이 정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아 왔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미디어오늘은 다음과 같은 보도를 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의 주장은 왜 회원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걸까. 애초부터 김영란법에 언론인이 포함되는 상황은 언론인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부족한 상황에서 ‘언론 자유’를 운운하며 위헌 소송에 나선 것이 오히려 불신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부패지수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데 민간부문의 부패 정도도 이에 못지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민간부문 부패는 세월호참사의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고 지적하며 “언론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된 분야고, 국민들은 이 분야의 부패 정도가 심각하고 그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KBS출신의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는 “세월호 참사 때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랑 취재랍시고 밥 같이 먹으면서 밥값 안 낸 데스크급 이상들은 그냥 조용히 해라. 김영란법 때문에 앞으로 취재활동을 하면서 끊임없는 자기검열에 시달릴 것이라고? 너희들이 언제 무슨 취재를 했는데”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민간부문에 개입하기보다 자체적인 부패 근절 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 “언론계에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 수수 관행이 오랫동안 만연해왔고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국민 인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언론계의 자정노력에만 맡길 수 없다는 입법자의 결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기자들은 정부부처와 술자리에서 안마시술소 접대를 받아왔으며, 올림픽이 열리면 정부부처로부터 해외 호텔숙박비를 지원받고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 은행 출입기자들은 은행 돈으로, 국방부 출입기자들은 방위산업체 돈으로 해외 취재를 빙자한 관광에 나섰다. 골프기자단은 코스의 특징을 취재한다는 명목으로 라운드에 참여하며 단 한 번도 돈을 내지 않았다. 음료비·저녁만찬부터 수십 만 원 상당의 골프 의류와 대리운전비까지 챙겨갔다. 한 청와대 출입기자는 청와대가 티켓 가격을 부담한 연극 ‘멕베스’ 공연에 지각한 뒤 청와대 기자단을 위해 준비된 지정 좌석을 요구하며 언쟁을 높이다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미디어오늘;2016.7.29)


    혈세로 언론인들에게 밥 먹이고 술 먹이고, 심지어 룸살롱 접대까지 하면서 정권들의 부정부패를 잘 써달라고 부탁했다는 것 아닌가? 솔직히 말해서 위의 글 내용 이상 더하면 더했지 못했을 것 같지 않다고 본다.

    공직자는 불법을 저지르는 범법자들로부터 뜯어내거나 얻어먹고, 그 비리를 낫낫이 공개해야 할 언론인은 범법 공직자로부터 얻어먹으며 악어와 악어새가 돼 한 우물을 파고 있었으니 썩은 물로 변하지 않았다면 말이나 될 것인가?

솔직히 말해 3만원 가치 접대도 없애야 했다. 그러나 19대 국회는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교직원과 사학재단의 비리, 참으로 위험한 일 아니었나?  교육이라는 말로 끝내야 할 교육계가 ‘참교육’이라는 말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논 것도 다 비리와 부패가 연결돼있었기에 나온 단어가 아닌가싶다. 9월 시행이 되면서 교육계의 각성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지급 상태로는 궁금하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는다면 더 큰 위압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기에 지금 언급할 일은 아닌 듯하다. 제발 고쳐지기를 부탁한다.


   은행 금융 직원의 비리 등 앞으로 더 지켜져야 할 관계자들이 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저 9월부터 시행해가면서 점차적으로 그 범위를 늘려가야 할 것으로 본다.

    9월부터 시행해야 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헌재의 합헌 결정이 언짢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민의 70%p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일이다. 그로서 비리와 부패에 노출시켜야 할 직종과 대상은 더 늘어나야 한다. 그래도 언론인과 교직자들이 그 안에 포함한 것을 다행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은 지금부터라도 고쳐야 한다. 소비위축은 결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동안 공짜로 받아오던 것을 받지 못한다고 소비가 위축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단지 저녁 술자리는 많이 없어질 것으로 본다. 얼마나 좋은 일인가? 술은 과하면 모든 이들을 곤경에 처하게 한 것을 생각하면 말이다.

    또한 물품을 공짜로 받아오던 사람들이 공짜 물건이 떨어지면 그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물건을 사게 될 것이다. 물건을 아까운줄 모르고 쓰던 사람들이 제 돈 주고 사니 아껴 쓸지는 모르지만, 소비가 크게 위축된다고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은 점차 사라졌으면 한다.


카메라를 설치한 취재진의 모습. ⓒ포커스뉴스


  참고가 된 원문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1357

http://news1.kr/articles/?2733867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729500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