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창을 열다

김영란법 위기로 가야 할 것인가?

삼 보 2016. 7. 28. 04:35

      먹을 만큼 잘 먹고 잘 쓰고 살았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인간 아닌가? 특별한 사회 직종이 아니고서는, 한국 공무원들은 여타의 직업보다 타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그러나 1970년 이전에는 공무원의 인기는 그다지 없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박정희 군부독재자가 정권을 잡고서 직업군인에 대한 예우를 한층 올리면서 공무원들도 그 뒤를 따라 처우가 개선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수천 대 일의 경쟁을 뚫어야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직업’으로 상위계급이 됐다.

    오직하면 나향욱(47)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국장급)이 “국민은 개·돼지”라는 발언과 함께 헌법을 어기는 발언으로 “신분제는 공고할 필요가 있다.”는 망언으로 세상을 온통 흥분의 도가니 속으로 끌어들이게 할 수 있었을 것인가! 자신은 1%p에 속하는 고위직으로서 99%p 국민과는 다른 대우를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지 않고서는 감히 취중발설이 될 수 있었을까하는 의심의 폭언은, 공무원의 배가 그만큼 부르고 등이 따뜻하다는 증거인 것 아닌가? 그 정도로 공무원들의 위세가 당당해진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 그런 그들의 배를 채우지 못하게 할 것 같아 지금 국회를 비롯해서 박근혜정권 그리고 법조계가 아우성이다.


    그 아우성의 원인은 김영란이란 이다. 그는 국민을 위해 참으로 좋은 법, 일명 김영란법이라고도 말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나올 수 있게 그 원본을 창안했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과 그 주위에서 오가는 이들은 농촌과 어촌의 경제를 억제하는 법이라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중이다. 왜 그런 것인가?

    김영란법은 공무원(공직자)이나 언론사 교사,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 등에게 대가성 또는 상관없이 본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대접을 할 수 없다는 때문이란다. 특히 100만 원 가치를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법 적용 대상을 원래 가족 범위까지 했는데, 과잉 입법이라며 국회통과 당시 배우자만 한정하면서 법 적용 대상은 18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확 줄어들었으니 얼마나 수정된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래는 대상자들이 년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 것을 연3회로 고쳤다. 다만,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금품가액의 2배∼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는데, 이 경우에도 한 명에게 연 300만 원을 넘게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또 가족의 경우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경우에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액수 적용은 공직자의 경우와 동일하지만 이 경우에도 처벌 대상은 가족이 아니라 공직자 본인이다. 또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시행 전부터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그 내용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고 수많은 수정을 통해 2012년 발의한 것이 2015년이 돼서야 국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금년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안에 사회 상업규정상 허용되는 농수축산물 선물의 액수가 5~7만 원으로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다는 점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농어민들이 명절 선물로 소비처를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며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2015년 8월 김영란법 수수 금지 대상에서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또한 김영란법에는 규제 대상이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증여·수수로 되어 있어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나 공직자 스스로 부정 청탁을 한 것은 규제하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5년 8월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촉구한 것도 있다.


    문제는 농수축산물의 선물의 가치를 올리는 것과 접대비 가치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내용인 것 같다. 그렇다면 여태껏 농어촌의 선물세트가 비리의 온상으로 써지고 있었다는 것인가? 선물은 어디까지나 선물이어야 하지 않을까? 5만원 가치이면 미국의 크리스마스나 기념일 등에 우편배달원이나 아파트 매니져(manager) 회사 동료 등 선물 가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다. 보통 미국 서민들은 20달러(23,000원)가치로 선물을 구매하는 것에 두 배가 넘지 않은가? 물론 가족끼리 주는 선물의 가치는 다르다. 이웃이나 동료에 대한 마음의 표시를 말한다. 시행하기도 전 국민의 일부는 먹고사는 것에만 지장을 초래할 것을 걱정하고 있는 태도인 것이다. 누구를 위해 이법이 만들어졌을까를 이해하는 쪽이 아니라, 내 물건 못 팔 것에만 치우치는 어리석은 일은 아닐까싶다. 누구를 위해 국가법이 있는 것인가. 국민 모두의 안정에 필요한 것이 법 아닌가? 그렇다면 선물 세트가 팔리지 않은 것보다 국가 안녕과 질서에 더 편중해야 올바르지 않겠는가?

 

    김영란은 누구인가?

    1956년 부산에서 출생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975년 경기여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과대학 재학 중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다. 그리고 이듬해 1979년 서울대 법대를 이수했다. 1983년 서울대 법학과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그는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내기도 했다. 그리고 2004년 만 48세의 젊은 나이에 한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 된다. . 2010년 대법관 임기 6년을 모두 채우고 물러난 뒤 같은 해 10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맡았다. 이후 2011년부터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과거 대법관 시절 구상해 두었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을 2012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이 김영란법은 그가 대법관 시절 받아서는 안 될 선물들에 대한 관심을 법으로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누구를 위해서일까? 대한민국의 건설적인 발전을 위해서인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한국의 비싼 선물은 가족보다 남을 위해 주는 것으로 인식된 것이 문제 아닐까? 특히 나를 위해 공직자에게 비싼 것을 선물하려는 얄팍한 마음의 의식 말이다. 그로써 공무원들은 벌써 반세기 이상 호황을 누리고 살지 않았는가? 특히 명절만 되면 수많은 선물로 - 비리의 뇌물 - 로 그 가정 안방까지 가득하게 쌓아놓고 살지 않았는가? 그것도 모자라 현금까지 노리면서 비싼 금고를 사다놓고 있지 않았는가? 더 이상 곡간에 뇌물이 차지 않을 것 같으니, 국가경제를 들먹이면서 김영란법 개정을 논하는 것은 무슨 행태인가? 그 앞잡이가 바로~~ 박근혜 아니었나? 아닌가?  왜 그녀가 먼저 김영란법을 고쳐야 한다고 운운했는지 그게 문제로다.



  출처; 세계일보


  참고가 된 원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24013&cid=43667&categoryId=43667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7/27/2016072700360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