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창을 열다

이정현 보도통제와 불체포특권 폐지

삼 보 2016. 7. 4. 05:04


    

     지금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여념이 없는 것 같은 보도가 계속된다. 국회의원이 되면 여려 가지 특권 - 일반인들과 달리 특별한 권한이 - 있었고, 그동안 권력을 휘두르다 국민들의 눈살을 수없이 찌푸리게 했기에, 20대 국회는 그 권한을 없애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고 싶다. 그 특권 중 가장 위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 ‘불체포특권’을 본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에는 국회동의가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법도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법으로, 미국을 비롯해서 수많은 국가가 이행하고 있는 법이다. 그러나 법이란 것이 좋게 쓰면 사회를 이롭게 하지만, 악한 데에 쓰면 국민에게 불리한 것이 권력자들에 대한 법이다.

    그러나 죄를 지은 국회의원에게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남용 하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국회의원의 체포를 막기 위해 소속 정당은 일부러 임시국회를 열고, 일명 ‘방탄국회’를 소집하며 사회악을 조성했다. 이에 따라 2005년 7월에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회의를 열어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0대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 동안 표결을 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 규정을 없애는 것으로 하고, 또한 국회 회의에 의원이 불참할 경우 회의수당을 못 받게끔 하자는 법도 새로 하잔다.

    불체포특권에 대해 새누리당도 동의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국회는 앞으로 ‘방탄국회’라는 단어는 사라질 것 같은 생각을 하게 했다. 그러나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보도통제 녹취록에 대한 뉴스를 보며 새누리당은 아직도 속과 겉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연합뉴스가 보도한 내용 일부이다.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야당은 사안만 터지면 청문회 타령을 한다. '청문회 지상주의' 아니냐"며 "야당의 청문회 개최 주장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익명을 요구한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실관계가 틀린 보도에 정정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권리이고, 상당수의 야당 정치인들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 의원은 당시 홍보수석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 정책을 홍보하고 언론사에 협조를 구하고 국가 위기나 위난 상황에서 언론과의 협조를 통해 그런 걸 함께 극복하려는 게 홍보수석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거기에 충실히 하려고 노력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역대 어느 정권의 청와대 홍보수석도 저렇게까진 않았다는 점에서 충격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사를 빼라는 위압적인 전화를 통상업무라고 말하는 인식은 언론 자유에 대해 너무나 후퇴한 것으로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이라고 지적했다.(연합뉴스;2016.7.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3/0200000000AKR20160703042100001.HTML?input=1195m



    감쌀 것을 감싸야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틀린 것을 바로 잡는 것이라면 왜 연합뉴스와 통화를 한 새누리당 당직자가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것일까? 먼저 의심스럽다. 또한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가 언급한 것과 같이 이정현 의원(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목소리를 높여가며, 쌍스런 욕까지 해야만 했을까? 강압이라는 증거가 확실하기에, KBS 김시곤 보도국장도 2014년 4월21일과 30일 통화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한 것 아닌가? 다음은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참고해본다.


   홍보수석 통상업무”…이정현, 정무수석 때도 전화

   비망록엔 ‘성 추문 축소’ 요구…윤창중 사건 이후 홍보 맡아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업무보고에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해 “홍보수석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협조를 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수석은 홍보수석이 되기 전 정무수석 시절에도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협조 요청을 했다. 김 전 국장이 2013년 작성한 비망록에 따르면 이 전 수석은 정무수석으로 재임하던 2013년 5월13일 김 전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잘 다뤄달라”고 요구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워싱턴 성추행’ 사건으로 파문이 일고 있던 시기다. ‘홍보수석의 임무’라는 청와대 해명과 달리 홍보 업무와 관련없는 위치에 있던 시절에도 보도에 개입한 것이다. 이 전 수석은 윤 전 대변인 성추문 다음달인 6월3일 홍보수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비망록에 따르면 이날 길환영 당시 KBS 사장은 김 전 국장에게 “내일부터는 ‘윤창중 사건 속보’를 첫번째로 다루지 말라”고 지시했다. 다음날 김 전 국장은 ‘윤창중 속보를 3건에서 2건으로 줄여 3번째와 4번째 꼭지로 보도했다’고 기록했다. 당일 MBC와 SBS는 윤 전 대변인 관련 보도를 각각 6건, 5건 보도했으며 순서도 맨 앞에 배치했다.

   당시 KBS 보도국 편집팀에는 “윤 전 대변인 그림 사용 시 청와대 브리핑룸 브리핑 그림, 태극기 그림 사용금지”라는 공지 문구가 나붙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경향신문; 2016.7.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032246005&code=940100&nv=stand




    이 부분만 보더라도 청와대는 박근혜정권 시작부터 언론을 통제하고 있었다는 결론이다. 지금 이원종 비서실장도 “홍부수석의 본연의 업무충실”이라는 말로 청와대는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를 막는 것이 마치 청와대 홍보수석이 해야 할 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분명 녹취록에서 이정현 전 홍보수석은 강압이었지 협조의 언급이 아니라는 것을 수많은 이들은 인정을 하는데, 유독 청와대는 ‘협조’라는 말을 쓰고 있고, 새누리당은 한 술 더 떠서 "할일 했을 뿐"이라고 방탄막(결국 방탄국회 방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얼굴은 양의 탈이고, 가슴 속은 아직도 늑대의 심장을 그대로 달고 있음이다. 이건 국가에 충성(忠誠)을 하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이정현 의원은 국회사퇴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충성(忠誠), 충신(忠信), 충신(忠臣), 충언(忠言) 등등의 忠자를 보면 가운데 중[中]자와 마음심[心]자가 위아래로 결합된 글자이다. 직역을 하면 ‘가운데 마음’이 忠자의 원 뜻이다.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닌 가운데 마음 말이다. 가운데 중[中]는 중용(中庸)이라는 말에서도 본다. 동양 철학의 기본 개념으로 사서(四書) 중 하나인 ≪중용≫을 먼저 말하고 싶다.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아니하여, 떳떳하며 변함이 없는 상태나 정도의 행동지침의 글이 써진 것으로 널리 알려진 책이다. 참으로 좋은 말이다. 그렇다면 충자가 들어가는 말들은 마음의 중간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임금과 백성의 중간 말이다. 그게 충성이요, 충신(忠臣)이며, 충신(忠信)이고 충언(忠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정현 전 홍부수석은 박근혜 편에 붙어 충언을 하고 있었으니 충신(忠臣)이 아닌 것이다. 그런다면 그가 국회의원을 뽑아준 국민들이 올바르게 뽑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들이 속은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을 속인 이가 사퇴를 해야 국가에 충성을 하는 일이 되는 것으로 본다. 그렇지 않고 계속 변명만 한다면 그는 소인(小人)일 뿐이다. 관직을 떠나야 마땅치 않겠는가?


    분명 영국에서도 제임스 1세가 엘리자베스 여왕을 승계한 이후, 의원을 체포·구금하여 의회를 무산시키려 하자, 이에 항의하던 의회가 1603년 의회의원의 특권법(Privilege of Parliament Act)을 제정한 것이 그 효시이다. 원래는 독재정권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설립된 법을, 지금은 머리가 좋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 범위는 각국마다 다르게 인정되고 있어,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민사상의 행위만 이 특권의 혜택을 받으며, 형사범죄의 경우에는 일반인과 같이 체포된다. 이와 달리 유럽 대륙의 여러 나라에서는 현행범을 제외한 민·형사범죄에도 이 특권을 인정하여 체포 및 기소에 있어 의회동의를 받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한다.


    두뇌들이 잘 돌아가는 인물이 국회에 몰려 있는 것을 감안하면 불체포특권이 폐지된다고 크게 반겨할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지금 새누리당이 이정현 전 홍보수석을 위해 국회에서 방탄막을 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막은 것을 합리화하는 것만 봐도 말이다. 결국 가슴이 여리고 마음이 따뜻한 국민들만, 투철한 머리와 찬 가슴을 소유한 이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살기 마련 같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왼쪽)과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사진=미디어오늘, 연합뉴스)


  참고가 된 원문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083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2&aid=0003072246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8692&cid=43667&categoryId=4366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8600&cid=42131&categoryId=42131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070316377625686

http://www.mediapen.com/news/view/48971

http://dic.naver.com/search.nhn?dicQuery=%EC%A4%91%EC%9A%A9&query=%EC%A4%91%EC%9A%A9&target=dic&ie=utf8&query_utf=&isOnlyView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