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ews)와 생각

헌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각하

삼 보 2016. 5. 27. 03:48


       법을 만드는[立法] 국회도 법과 자신들의 권한을 잘 몰라, 지난해 새누리당 국회의원 157명은 헌법재판소(헌재)에 자신들의 권한을 찾아달라고, 정의화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한다. {잠시 생각을 비켜가야 할 것 같다. 국회의원들이 말이 되지도 않은 짓을 해서 국민을 혼돈스럽게 했던 19대 새누리당 의원들을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어서다. 지능이 아주 좋은 사람들도 이런 글을 보면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서다.}


    그 당시 새누리당 주호영(지금은 무소속) 의원 등 19명 국회의원들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문제 삼은 4가지 주요 쟁점을 26일 헌재는 모두 각하했다는 뉴스이다. 각하내용은 간단히 말해 국회에서 알아서 해결해야할 것을 왜 헌재까지 들고 왔는가라는 뜻 같다. 창피한 것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그 당사자들은 어떤 상황일지 궁금하다.


    다음은 서울경제가 낸 보도내용 일부이다.

   헌재는 우선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고 △국회의장이 이 법안을 가결한 행위 자체가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범한다는 주장을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기획재정위원장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신속처리법안 대상으로 표결하지 않은 행동도 전원일치로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국회가 청구를 받는 대상으로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적시했다.


   국회의장이 11개 법률안 심사기간 지정 요청을 거부한 부분에 재판관의 의견은 5(각하)대2(인용)대2(불인용)로 다소 갈렸다. 국회의장은 지난해 1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을 직권상정해달라는 새누리당 의원 157명의 요청을 원내대표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의원들이 “표결·심의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번 권한쟁의를 낸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 85조 1항은 날치기 통과를 막는다는 취지로 원내대표의 합의가 있을 때만 법안의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국회법 85조 1항 심사기간 지정사유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며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때만 청구인들의 권한 침해 위험성도 현실화되므로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이어 “원내대표 합의가 있어야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곧바로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국 이 조항의 위헌 여부는 심사기간 지정 거부 행위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회의 자율적인 해결을 에둘러 촉구하기도 했다.

   헌재는 “해당 국회법은 교섭단체의 의사를 국회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스스로 정한 것으로 국회의 의사자율권 내용에 속한다”며 “헌재가 이런 문제에 개입하게 되면 국회의원이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 대신 번번이 사법적 수단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떨쳐버리기 힘들다”고 했다.

   소수의견을 낸 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가 헌재의 판단 대상이 된다고 봤다. 다만 이 행위로 청구인들이 권한을 침해당했는지에 대한 의견은 갈렸다. 이진성·김창종 재판관은 “북한인권법안 등 다수의 법률안이 의결되기도 한 만큼 국회법 조항으로 입법교착이 해결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법이 다수결이나 의회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사실상 합헌 의견을 냈다.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이와 달리 “국회법 조항으로 인해 본회의 결정 주의의 한 축을 이루던 심사기간지정제도의 비상처리 절차 기능은 사실상 사라졌다”며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권성 전 헌법재판관이 제기한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사건도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하는 당사자가 낸 청구가 아니다”라며 각하했다.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 작용으로 헌법상 권리를 침해 받은 당사자가 심판을 구하도록 하고 있다.(서울경제;2016.5.26.)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157명이라는 과반의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박근혜정권이 요구하는 독단의 독선과 독재로의 권력을 휘두를 수 없어 한이 맺혔던 국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에서는 180의석 이상을 차지하자고 굳게 결의하며 자신에 차 있었다. 가능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이가 거의 없었을 정도였다. 야권은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기에 누가 생각해도 새누리당의 대승을 점치고 있었다. 그러나 천만다행하게 국민의 눈과 귀에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지만, (박근혜가 새누리당 공천을 쥐락펴락하며) 새누리당 안에서 분쟁이 일고 있었기에, 국민은 새누리당을 저버리면서 4·13총선은 어부지리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다. 새누리당은 19대 157석은 고사하고 122석을 차지하며 제2당으로 물러나버리고 말았으니, 20대 국회에서는 이번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이 각하된 대해 은근히 박수를 보내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야권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하던 비굴한 의결방법 같은 일을 벌여서는 안 될 것이다. 전시와 준전시 같은 상황 아니면, 자연재해로 국회 정족수가 성립될 수 없는 상황에서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해야 할 법안처리를 평상시에 하려고 한다면 그게 독재가 아니고 무엇인가? 서비스산업발전법안도 박근혜정권은 반 강제를 써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현명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있었기에 재벌들만의 특혜법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국회의장의 권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국민에게 잘 가르쳐준 19대 2기 정의화 의장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당시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과 19명이 정의화 의장 때문에 “표결·심의권을 침해당했다”고 권한쟁의 심판을 낸 것이 역사의 한 장에 들어가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수치로 비춰지게 된다면,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소원하지 않을 것 아닌가? 헌법소원도 잘 알고 해야 욕을 먹지 않을 것이다.


   *권한쟁의 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하여 유권적으로 그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가권력간의 균형을 유지하여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고자 하는 심판.[네이버 지식백과] 권한쟁의심판 (두산백과)

 


     출처;서울경제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5&oid=469&aid=000014513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1&aid=0002834661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26_0014110460&cID=10301&pID=1030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60766&cid=40942&categoryId=3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