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김영란법, 상시청문회, 朴의 이중성

삼 보 2016. 5. 25. 05:06


    

    공자(孔子)께서 “썩은 나무엔 조각할 수 없다[朽木不可雕也].”고 했다.

    대한민국은 썩어도 한참 썩었다고 할 정도로 피폐된 공직사회 때문에 국민들은 위험한 나라로 걱정이 적잖았다. 오죽했으면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판사시절부터 그려오던 사회정화를 위해 법안으로 만들어 국가에 요청하고 있었을 것인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2011년 처음 발의했을 때 내용에서 하나둘 삭제되고 추려지면서 ‘이해충돌 방지’ 조항들도 없어지고 말았다. 정부에서 뜯어내고 국회에서 잘라내면서 2015년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해서, 2016년 3월 27일 제정되고 2016년 5월 9일 시행령이 입법돼 금년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김영란법이 시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박근혜는 최근 이 법을 흔들고 있었다. 이 법이 9월부터 시행되면 최소 수조 원 정도의 국내소비경제가 위축될 것이란 게 박근혜의 발언이었다. 비합법적으로 대통령 감투를 가져간 이가, 한 마디로 부정과 비리를 더 허용하자고 하는 말이다. 또 한 번 김영란법의 수술이 될 것 같아 불안하다.

    이법은 원래 취지와는 영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무원에게 3만 원 한도의 식사대접과 5만 원 가치의 선물도, 그리고 경조사일 때 10만원까지는 봐줘야 한다고 하면서 그 한도액수가 줄줄이 나와 있는 법이 되고 말았다.

    또 최근 박근혜의 한 마디 발언이 떨어지자, 24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공청회장을 만들어 300여 명을 모아놓고 시행령안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고 한다.


    다음은 중앙일보 보도 내용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시행을 미루거나 최소한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홍길 한국농축산연합회 운영위원은 “식사가액 3만원은 1인당 한우 식단가 7만50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국민에게 값싼 수입 산 을 많이 소비하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금품수수 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해 달라”고 강조했다.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이사도 “고깃집 등에서 식사를 간접적으로 제한할 경우 농축수산업과 외식업, 관광업 등 서비스업 전반에 걸쳐 피해가 도미노처럼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식사와 선물을 각각 기존 3만원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현실화해 달라”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공청회 참석자 사이에선 “추후 국회의원, 정당인, 시민단체 관계자는 물론 의료계, 변호사 업계 전반으로 시행 대상을 확대하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2조6000억원, 한국수산업총연합회는 1조1196억원, 한국농축산연합회는 1조원의 피해를 예상했다.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출처: 중앙일보] “김영란법 식사·선물 7만원으로 현실화해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모르는 발언들이다. 서민들은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식사비와 선물의 가치를 말하며 노골적으로 공무원들에게 그대로 상납을 해야 마땅하다는 의견이다. 아주 뻔뻔해 질대로 뻔뻔한 세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이 돼서도 안 되는 사람이 그 감투를 가로채서 국민을 아프게 한다. 공무원에게 노골적으로 상납을 더 많이 해야 국가경제가 일어난다는 비상한 생각을 한 이가 19대 국회에서 통과한 상시청문회법을 또 물고 늘어졌다.

    법제처는 상시로 청문회를 여는 것이 위헌이 될 소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교수시절 “국회 24시간 청문회 열려야”하다고 했던 진박소속의 정종섭 20대 의원당선자가 “위헌성 크다.”고 말 바꾸기를 했다며 한겨레신문이 보도하고 있다.


   헌법학자 출신인 정종섭 새누리당 당선자(대구 동갑)가 24일 국회 ‘청문회 활성화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의회·국회 독재를 가져올 위험성이 높다. 위헌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진박’(진실한 친박)으로 분류되는 정 당선자는 청와대가 국회법에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기류에 발맞춰 당선자 신분으로는 이례적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같이 주장했다.

   하지만 정 당선자는 11년 전인 2005년 4월, 서울대 법대 교수 신분으로 참석한 국회 공청회에서는 이와 정반대 입장에 선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지금과 유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열린 국회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정 당선자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라도 국정운영 중심은 대통령에서 국회로 전환돼야 한다. 24시간 모든 (국회) 위원회에서 입법·인사·국정통제와 관련해 조사위원회와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고 진술했다.

   당시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이 “조사청문회 대신 국정감사 확대가 효율적이지 않느냐”고 묻자, 정 당선자는 “우선 조사청문회를 보다 더 활성화시켜서 수시적으로 하면 국정감사를 안 해도 될 만큼 성과를 얻는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제도의 원리와 원칙, 이념을 인식하면 그 답은 아주 쉽게 찾아진다”며 이렇게 설명했다.(한겨레;2016.5.24.)


    정종섭 전 행자부장관은 수시로 자신의 머리를 뒤집는 사람 같다. 그는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벌어진 국회법 개정안(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권 강화) 파동 때도 자신의 학문적 소신을 뒤집었다는 비난을 받았다고 한겨레는 덧붙이고 있다. 그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이 교수 시절 쓴 <헌법학원론> 내용이 박 대통령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질문을 받자 “일반이론”이라고 얼버무린 바 있다고 한다.

    한 입 가지고 이중 삼중의 생각을 쏟아낸다면 그의 품행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박근혜가 이중성으로 왔다갔다 그러니 그녀의 핵심참모들이 닮은 것인지 모른다.

    경향신문은 이런 박근혜정권을 두고 ‘“공감” 말하고 돌아서면 ‘뒤통수’ 치는 정부’라는 제하의 보도도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242304005&code=910100&nv=stand



    20대 국회 시작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시작하자마자 국회는 어버이연합과 청와대 그리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어떻게 결합을 하고 있는지부터 파헤쳐야 할 것으로 본다. 물론 옥시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관련 문제도 미룰 수는 없다. 파헤쳐야 할 문제들이 어디 그 뿐인가? 수도 없이 많지만 청와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들의 청문회가 열리게 될까봐 박근혜가 미리 쐬기를 박아 놓으려 하고 있다. 국민은 절대 동요돼서는 안 된다.

    썩을 대로 썩은 나무에 어떻게 조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썩은 나무를 잘라내지 않으면 결국 부러지거나 바람에 의해 산산조각 흩어지고 말 것이다. 국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다. 대 수술을 하더라도 단단하고 싱싱한 나무로 만들어야 후세들이라도 멋있고 튼튼하며 알찬 작품을 만들지 않겠는가? 진실로 썩은 것은 잘라내야 한다.

 


  출처;동아일보



  참고가 된 원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24533&cid=42107&categoryId=4210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24013&cid=43667&categoryId=43667

http://news.joins.com/article/20074274

http://news.donga.com/3/all/20160525/78300691/1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45275.html?_ns=c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