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독성의 내막?

삼 보 2016. 5. 3. 04:49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수백 명의 인명피해에 대해 먼저 위로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제품을 그대로 시판하고 있었던 몰지각하고 음흉한 이들을 어찌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의 탈을 쓴 괴물인 것이 틀림없다.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OXY(옥시)가 특히 그렇다고 한다. 하지만 그동안 뒷짐만 지고 있던 정부가 업체 처벌만을 요구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경향신문이 보도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막을 수 있었던 7번의 기회‘라는 제하의 보도를 먼저 본다.

 

   ①1994년 첫 가습기 살균제 출시…가습기 불안심리 이용 시장 진입

 

 

환경·보건·산업 당국이 살생물제의 호흡기 침투 위험에 의문을 품었다면 가습기 살균제의 시장 진입 자체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 한국방송통신대 환경보건학과 박동욱 교수 “당시 외국에서는 가습기 자체로 인한 폐질환에 대한 보고가 많이 나와 있었고, 가습기 살균제는 가습기에 대한 불안한 심리를 파고든 상품이었다. 살균제 쓰는 것이 좋다는 식의 광고가 허용된 것도 피해를 키웠다” (독성물질 전문가)


 

 

 

   ②1997년 환경부 “유독물 아님” 고시…산자부도 초기 규제 실패

 

 

환경부는 관보에 PHMG 물질에 대해 “유독물에 해당 안됨” 고시. 산업자원부는 이 물질을 세정제로 간주해 판매 허가. 가습기 살균제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으로 취급됨. 사용방법에 따라 독성 여부가 크게 달라지는 물질이 생활용품에 들어가도록 허가하면서 적절한 규제를 취하지 않은 것.


 

   ③2000년 옥시, 독성실험 없이 살균제 출시…기업 윤리의 부재

 

 

옥시가 2000년 10월 한국에서 PHMG의 흡입 유해성 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옥시싹싹뉴가습기당번’ 출시. 옥시 측이 인체 영향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음을 드러내는 대목.


 

 

 

   ④2003년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 유독성 확인하고도 무시

 

 

호주 수출 과정에서 여러 정황상 PHMG 생산업체인 SK케미칼과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은 이미 독성 여부 확인. 그러나 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은 독성 여부를 확인하고도 무시. 막대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 무산.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할 만큼 무능.


 

   ⑤2006~2008년 환자 잇단 발생…‘괴질’ 치부, 원인규명 뒷전

 

 

2006년부터 3년째 원인불명의 폐질환 환자가 서울 소재 큰 병원들에 잇따라 찾아오자 2008년 봄 주요 병원 의사들이 관련 질환에 대한 회의 개최,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바이러스팀 관계자도 참석. 2009년 피해자의 증상과 사망자 수 등이 담긴 논문이 발표됐지만 질본은 원인 조사조차 미실시. 당시 질본 관계자가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질본이 역학조사에 나서 원인을 규명했다면 이후의 피해자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환경단체와 전문가들).

방통대 박동욱 교수 “감염병에 대해서는 국가적 감시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만 피해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나 지금이나 유독물질 중독에 대한 감시체계는 전무한 상태”.


 

   ⑥2011년 동일 증상 산모 환자 몰려든 병원서 우연히 원인 발견

 

 

2011년 한 병원에 피해자들이 몰리며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드러나기까지 정부의 안전 그물망은 전혀 작동하지 않음. 서울아산병원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던 산모 7명이 우연히 같은 시기에 입원했고, 4명의 산모가 사망. 각기 다른 병원에 갔다면 원인 파악에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됐을 가능성. 질본은 8월 원인미상 폐손상 원인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


 

 

 

   ⑦2011년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공식 피해 판정까지 3년 허송

 

 

 

 

2011년 원인 발표 이후 정부는 기업과 소비자 사이 문제라며 방관. 환경부, 복지부가 서로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피해자 조사를 위한 민관합동위원회가 복지부 어깃장 탓에 공전하는 사이 피해자들은 철저히 외면당함. 공식 피해 조사결과 발표와 판정은 3년 만인 2014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처음부터 현재까지 국가는 책임지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은 것.(경향신문;2016.5.2.)


 

    원인이 밝혀지기 이전 원인조차 알 수 없이 고통을 받았을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충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고통 속에서 살다 이미 세상을 등진 영혼의 안식을 기원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주 큰 교훈을 배우고 있지 않은가? 국가가 인정하는 화학물질이라도 함부로 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결국 또 대한민국은 안전불감증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로 인정을 받게 하고 있는 것 말이다.

가습기 살균제에 같이 쓰고 있던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인산염’만이 아니다.

 

    다음은 ‘폐손상 일으킨 PHMG(원래 카펫 항균제)와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 고무·목재 항균제)는 어떤 물질?’인지 알아본다.


 

    폐손상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 PHMG(polyhexamethylene guanidine)와 PGH(Oligo(2-(2-ethoxy)ethoxyethyl guanidine chloride)는 살균제나 부패방지제 등으로 흔히 사용되는 구아디닌(guanidine) 계열의 화학물질이다.

 

   이들 물질은 다른 살균제에 비해 피부·경구(섭취 시 영향)에 대한 독성이 5~10분의 1 정도로 적은데다 살균력이 뛰어나고 물에 잘 녹아 가습기 살균제뿐 아니라 물티슈, 부직포 등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된다.

 

   앞서 진행된 경구와 환경(토양 축척 등) 독성 연구에서는 일반적 노출량을 고려할 때 위해성이 낮다고 일단 판명된 바 있다.

 

   실제로 PHMG는 국내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국립환경연구원에 유독물이 아닌 물질(고유번호 97-3-867)로 등록돼 있고, 일본·호주·중국 등에서도 살균제로 등록돼 판매되고 있다.


 

   미국 역시 식품의약국(FDA)에 메디칼 디바이스용 살균제로 인증(등록번호 3008931275)된 상태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까지 이 물질을 사람이 '흡입'했을 경우 어떤 잠재적 위험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규홍 안전성평가연구소 정읍분소 흡입독성시험연구센터장은 "PHMG나 PGH와 같은 수용성 물질은 입을 통해 먹더라도 일반적으로 체내흡수가 적다.

 

   그러나 흡입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오면 폐 안에 축적되며 시간이 지나면서 폐 조직 안에서 물질의 독성이 비약적으로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 이들 물질의 흡입 독성에 대한 연구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PHMG나 PGH가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되고, 흡입을 통해 사람에게 노출돼 논란이 된 경우는 이번 국내 사례가 사실상 처음이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해외 사례를 찾아봤으나, 이 같은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나 비슷한 제품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용 PHMG와 PGH는 중국 등 해외에서 수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모 대기업에서도 PHMG를 생산하고 있으나, 가습기 살균제로는 공급하지 않는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피부 자극이 적은 이 제품 특성 때문에 피부 접촉이 많은 물티슈나 부직포 등의 용도로만 판매하고 있다"며 " 피부 및 경구 독성 자료도 갖고 있지만, 흡입 독성에 대한 자료가 없어 가습기 살균제 용도로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일부 제조업자들이 수입 PHMG와 PGH를 사용, 자유롭게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은 가습기 살균제가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공산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를 받지만 일반적으로 화장품이나 의약품, 식품 등과 같이 신체기관을 통해 직접 흡수되는 품목은 식품위생법, 약사법 등 별도의 기준으로 다루고 있다.(한국경제;2011.11.11.)


 

    인체에서 몸에 닿는 것보다 호흡기로 들어와 피해를 주는 화학제품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했다. 특히 폐의 기능은 소화기와 다르기 때문에, 폐에 들어가면 혈관을 통해 심장으로 들어가 각기 다른 기관으로 이동시켜 땀구멍 같은 미세한 구멍으로 밖에 유출을 시킬 수 없는 것이다. 물론 혈관을 통해 신장을 거치면서 몸에 불필요한 물질이라면 소변을 통해 밖으로 나오는 기관을 거칠 수도 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폐에 그대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조물주가 참으로 기가 막히게 우리 인체를 잘도 만들었는데, 코를 통해 기관지로 이어진 폐는 세상 만물의 투명체 중, 공기를 흡수하여 우리에게 보이지 않은 영혼의 에너지를 만들게 한다. 또 다른 투명체인 물은 입을 통해 식도로 이어진 소화기관으로 들어가 여러 가지 물체와 혼합하여 힘의 에너지를 만들어 준다. 그 두 과정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져야 한다.

    폐는 산소를 혈관을 통해 순환계의 움직임에서 세포로 보내지고, 소화기관에선 영양분과 영양소 등을 혈관을 통해 세포로 보내 힘을 쓰려할 때 전체 세포가 불살라지면서 인간은 힘을 발휘하게 된다. 그 과정을 우리 육안으로는 전혀 볼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 몸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 육체는 참으로 정교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숨을 쉬면서 먹어야 산다. 고로 폐를 통해야할 물체는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디지털타임스가 쓴 보도 내용이다.

 

   옥시 측이 2000년 제품을 개발한 후 사건이 불거진 2011년까지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는 453만개에 달한다. 10년 동안 폐손상 피해를 본 것으로 정부가 확인한 인원은 221명이며 그 중 177명이 옥시 제품 이용자다. 사망자도 90명 가운데 70명으로 가장 많다. 이런 가운데 조사 기간을 제품 판매가 시작된 2001년부터로 늘리고, 피해 범위도 비염·기관지염 등 경증 피해와 폐 이외 사례로 넓히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는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불거진 2011년보다 한참 전 제품을 사용한 이들은 원인도 알지 못한 채 질병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에 앞서 환경부도 최근 가습기 살균제 조사·판정위원회를 열어 비염·기관지염 등 경증 피해와 폐 이외의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판정에 필요한 피해 기준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무능한 정부도 피해를 키웠다. 검찰은 정부 책임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판단 오류나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지도 파헤쳐야 할 것이다. 환경부는 업체들이 원래 카펫 살균제(PHMG)와 고무·목재 항균제(PGH)로 심사를 받은 후 가습기 살균제로 용도를 바꿨다고 주장하지만 정부가 그 과정에서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공산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산업부 기술표준원 역시 세척제 용도로 허용을 받은 기업들이 살균제라는 이름을 달고 '인체의 무해하다'는 문구를 썼지만 아무런 관리도, 제재도 하지 않은 채 일부 제품엔 국가통합 인증마크인 'KC마크'까지 붙여줬다. (디지털타임스;2016.5.2.)


 

    정부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할 지 궁금하다. 아주 긴 기간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로 인해 발생된 것을 말이다. PHMG나 PGH가 어떻게 인체에서 반응을 하는 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안이하게만 생각했던 이들을 어떻게 찾아내서 혼을 내줘야 할 것인가? 솔직히 말해 세상은 믿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 편하기보단 우리가 스스로 바쁘게 몸을 놀려야 한다는 것 아닌가? 그저 자연적인 물체를 이용해서 자연적인 생활을 하면서, 화공의 물체를 쓰지 않고도 살 수 있었던 과거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이다. 조금 편하게 살려고 한다는 것이 우리 육신에 얼마나 큰 지장과 장애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 번 더 희생자들을 위해 고개를 숙인다. 하지만 우리는 각성해야 한다는 것은 잊지 말자고 논하고 싶다.



 

2013년 7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관련 법 공청회에 피해 어린이가 의료기를 부착한 채 참석했다.

 ⓒ연합뉴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022244005&code=940100&nv=stand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6084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C21&newsid=03358726612644984&DCD=A00302&OutLnkChk=Y

http://db.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111177478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050302102351650001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1041391&iid=25171813&oid=214&aid=0000614842&ptype=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