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고 또 적다(積多)

야당 국회의장과 20대 국회 전망은?

삼 보 2016. 4. 20. 05:43

    

국가서열 2위의 중책을 2년 동안 짊어지고 갈 인물은 누가 될 것인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대부분 집권 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돼 국회의장은 당연하게 여당의 몫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하게도 제20대 국회에서는 야당 몫이 될 것 같아 기분이 좋다. 그 이유는 많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국회의장 특권 중 하나가 진권상정인데, 지난 19대도 그러했지만, 정치를 국민을 다스리는 일로 생각지 않고, 권력으로 일삼으려는 여당의 패거리[Party]들의 전유물(專有物)로만 생각하고 함부로 휘둘러 대는 짓은 하지 않을 것 같아서 더 좋아하는 것이다.

 

    물론 야당도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전시나 준전시, 자연재해가 아닌 상황에서 야당 국회의장이 징권상정을 해서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했을 때는, 대통령의 특권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야당에서는 쉽게 직권상정 카드를 흔들 수 없다. 고로 야당 국회의장이 되면 정치다운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어서 좋다는 것이다. 또한 야당 국회의장이 되면 권력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아무래도 집권당 의원들이 두 눈을 크게 뜨고 국희의장의 특권을 경계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의장이 갖는 국회대표권과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사무감독권과 임시회의집회공고권, 의사일정작성변경권, 심지어 방청허가권과 대통령이 확정법률을 공포하지 않을 때의 법률공포권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야당에 있어 유리한 권역을 차지할 수 있어 좋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20대 국회에서는 19대와 다른 국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 흥분이 된다.


    새누리당은 무소속 11명 의원 중 새누리당에서 빠져나간 의원들을 영입하여 다수당으로 만들어서라도 국회의장을 새누리당 의원에서 선출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무소속 의원들이 탈당 1년이 안 됐는데 복당하는 것도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장 권한을 야당에게 빼앗기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며, 7명 모두를 다시 복당시키기 위해 국민의 의미도 아랑곳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은 유승민 의원 등 비박계 의원들의 복당을 허용하면 ‘이념잡탕당’이 될 것이라며 한사코 반대하고 있는 것을 본다. 어쨌든 새누리당은 그 7명을 더해도 129명밖에 안 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더민주; 123명)이 국회의장은 우리가 하고, 부의장은 국민의당(38명) 에게 줄 테니 국회의장 무기명투표에서만 연합하자고 하면 161명으로 과반 151명에 성원이 확실하게 된다. 결국 국회의장은 더민주가 가져가고, 부의장 1명은 국민의당에서 나오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부의장 1명은 새누리당의 차지가 되는 각본이 나온다.


    자그마치 8선의 서청원 의원이 새누리당에 있는데도, 6선 의원인 문희상·정세균·이석현 의원 이 세 분 중에서 나오지 못하면 5선의 원혜영·박병석 의원에서 제20대 국회의장이 나올 것이 분명하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은 더민주에게 넘기고 상임위원장에서 챙기자고 하는데 국민의당은 허수아비가 아닐 것이다. 새누리당과 더민주 거의 비슷한 의석에서 더욱 팽팽하게 밀당은 시작할 것이며, 그 와중에 국민의당이 상임위의 한 획에 손을 대지 않을까 점쳐보지 않을 수 없다. 국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해서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까지 16개 상임위 중 운영위원회를 새누리당이 요구할 것으로 봐진다. 하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호락호락할 것 같은가? 그저 법사위 정도로 만족해야 할 것이고, 그 외부터는 하나씩 나눠 가져야 하지 않을까싶어 보인다.


    2002년(한나라당 박관용 국회의장) 이후 14년 만에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배출되는 것을 축하해야 할 것 같다. 권력은 나눠야 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쪽으로 쏠리면 권력은 힘이 되지 않고 독재가 되는 것이다. 독재는 박근혜정권 3년 중에서 실컷 봐오지 않았는가? 실제로 정치를 한 쪽에서는 독재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할지 모른다. 그러나 독재라는 것이 확실했지 않은가? 봐보자!

    오는 5월 30일부터 시작될 20대 국회에서 국민이 '준엄하게' 지켜봐야 할 장면들을 미리보기로 <오마이뉴스>는 다음과 같이 뽑아 놓고 있다.


    1. 국정교과서 전면 폐지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의 첫 '힘모으기'는 지난해 가을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국정교과서의 전면 재검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각 당의 총선 공약집 속 '역사교과서 검정제로 되돌리고,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민주성을 보장하겠습니다(더민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국민의당)' 문구만 봐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공조였다.

 

    2. 테러방지법 뜯어 고치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야당이 총선 공약에서 내세운 대표적 공통 공약은 '테러방지법 개정'이었다.

   '인권 침해 요소가 많은 테러방지법 개정 및 보완', '인권 침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테러 방지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등 더민주와 국민의당 각각이 공약집에서 쌍둥이처럼 제시한 대로, 두 당은 19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로도 이뤄내지 못한 테러방지법 개정을 위해 공조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


   3. '세월호 진실'에 한 발짝

   "7월에 세월호가 인양되면 6월 말에 끝나는 특조위 활동이 의미가 있겠나, 인양 후에도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특조위 활동 기간도 연장해야 한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8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주재한 3당 협의 자리에서 위와 같이 말했다. 이처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을 먼저 꺼내든 것은 국민의당이었다. 총선 직후에도 주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검 도입과 더불어 진상 규명을 위한 의회 절차를 밟자고 제안한 바 있다.

   세월호 진상 규명에 대한 더민주의 공조 제스처도 적극적이다. 16일 세월호 2주기 당일,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19대 국회에서 세월호 침몰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있으나마나한 법이 된 지 오래"라며 보다 나은 특별법을 주문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4. 보육 정책은 국가 몫으로

   "법을 고쳐서라도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지난 1월, 박근혜 대통령의 이 말은 곧 교육부의 시·도 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의무 예산 편성을 위한 특별법 추진으로 이어졌다. 총선 이후, 위 박 대통령의 주문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대 국회에서 목소리가 커질 더민주와 국민의당 모두, 누리과정 등 보육 정책의 예산을 국가의 책임으로 지키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이다.

   번외. 잊혀질 공약들

   한편, 새누리당의 참패로 기세를 잃을 의제도 있다. 대표적으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있다. 새누리당이 '교육감 직선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총선 공약에서 내세우기도 한 이 주장은, 위에서 언급한 정부-시·도교육감 간 누리과정 예산 편성 마찰음 때문에 나온 것이기도 하다.

   정부·여당이 시도 교육감과 대립할 때 줄곧 내세웠던 논란은 '이념적 성향'이었다. 지난 2014년 6월 다수의 진보 교육감들이 당선되면서, 정부에 맞서 이견을 표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20대 총선 공약집 225페이지에도 "이념적 성향에 따른 국가 정책과의 부조화"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교욱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개혁" 하겠다는 문구를 넣은 바 있다. '개혁'을 앞세워 정부에 반기를 드는 교육감을 '배제'하겠다는 주장이었다.

   다른 의제로는 '심야 집회 금지 규정'이 있다.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집 '국민 안전' 분야에 적시된 이 규정은, '노숙 투쟁, 플래카드 및 천막 등의 장기간 설치로 시민 불편 가중 및 도시 미관 저해'를 주요 이유로 야간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009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 야간 집회 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2010년부터 여야간 대립이 줄곧 이어졌던 이슈다.

   여당은 시간을 정해 야간 시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전면 허용하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만 금지하도록 하자고 맞섰다.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법조계의 비판과, 국민의 수면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렇게 6년 넘는 기간, 정부·여당이 줄곧 밀어 붙쳤던 심야 집회 금지 규정은 이렇게 새누리당의 20대 총선 패배로 다시 수면 아래 가라 앉을 것으로 보인다. (오마이뉴스;2016.4.1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02088&PAGE_CD=N0004&CMPT_CD=E0018&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



    간단히 이 다섯 부문만 보더라도 박근혜정권은 국민은 안중에 없었다. 그냥 가볍게 밀어붙이면서 국민을 우롱하며, 다른 한쪽으로 호도하고 있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박근혜는 벌려놓고 국민을 서서히 옥죄면서, 완전 독재를 위해 새누리당 공천부터 흔들면서 잘라내고 피를 봤다. 그리고 지지율에서 국민을 완전 봉이 김선달로 둔갑시키며 호도하기 시작했다. 김선달처럼 닭을 봉(鳳)이라고 속이고 있는 지역이 즐비하게 널려 있었다. 참으로 어리석은 것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러나 후일 언론은 그마져도 변명하며 집전화기 핑계로 돌리고 있었다.


    언론은 장악돼 방송3사는 벌써 청와대 수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좋고 즐겁다며 비명을 지르고 있지 않는가!!! 포털도 다 한 쪽 손아귀 속에서 다리를 잡혀 발버둥만 쳐대지만 빠져나오려면 발 하나는 완전히 잘려나가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잖은가! 그러나 현명한 투표자들은 속지 않고 자기 갈 길을 올곧게 가고 있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결국 그들이 야당 국회의장을 선출하게 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20대국회는 더 이상 싸우지 않는 국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캐스팅보트(Casting vote)를 하는 당이라고 한다. 어느 한 쪽의 의견을 들어 주어 그 의견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이다. 국민의 안녕과 평화 그리고 질서에 확실하게 보탬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옳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지금 38석을 차지한 국민의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들 있다. 그런데 그 당 내부가 아직도 정리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저 부글거리는 정당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얼마나 캐스팅보트를 확실하게 할지는 두고 봐야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위태롭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음에는 선거전과 같은 마음이다. 광주와 호남지역을 휩쓴 정당이기는 하지만 만만치 않아 보인다. 벌써 광주일보에서는 안철수를 차기 대권주자 1순위로 꼽고 있다는 것도 의심스럽다. 자그마치 38.5%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안철수가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 호남 잔치를 보며 슬며시 입가에 미소가 스치게 한다. 확실하게 해 줄 수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말이다.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461078000575353004


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4.16 세월호참사 2주기 대학생 준비위원회 발족식. 사진=포커스뉴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32&aid=0002692968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7614&cid=40942&categoryId=3165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25460&cid=46625&categoryId=4662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6466&cid=43667&categoryId=4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