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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은 대한민국 법 아냐?

삼 보 2016. 3. 4. 05:54


    

     사회가 말끔하고 깨끗해 사람들이 살기 좋은 가정을 꾸려 가족들과 오순도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것 아닌가? 그 와중에 어떤 한 개인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겼다고 치자. 왜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겼는지 그 원인을 의학적으로 풀어내어 완치를 해줘야 그 이웃들도 마음의 평화를 갖고 예전 같이 안이한 생활도 돌입될 것이다. 하지만 그 정신적 이상자를 의학적으로 타진해 볼 생각도 하지 않고, 법적 조치를 취해 그의 잘 못된 실수의 결과에만 책임을 묻게 된다면 그 사회는 제2, 제3의 범죄가 발생해도 그 법에만 의존하려 할 것으로 본다.


    법치주의? 법치국가? 좋은 단어이다. 법이 있어야 그 국민의 잘 못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니 말이다. 법치주의는 영국의 ‘법의 지배(rule of law)’의 원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을 한다. 영국의 에드워드 코크(Coke, Edward; 1552년 2월 1일-1634년 9월 3일) 경이 제임스 1세와 논쟁할 때 “국왕이라 할지라도 신과 법 밑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며 영국의 헌정상의 발판이 된 것으로 나온다. 절대군주도 법 앞에선 동등하다. 결국 법을 만든 입법권을 우위로 인정하게 한 영국. 민주주의 국가들도 그 관례를 따르려고 하는 것 같다. 하지만 비뚤어진 국가도 많다. 간단히 말해 한국이 새로 제정한 태러방지법이 그렇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원칙을 따른다고 하지만, 테러방지법은 한국 국회 전체의석 300석 중 새누리당 157명에 의해 단독으로 제정한 법이다. 반대의사를 깡그리 무시한 법이다. 자그마치 9일 간 38명의 야당의원 필리버스터들이 192시간26분에 걸쳐 반대의사를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정당정치의 새누리당은 단 한 명도 반대의사가 없이, 그 당 의원들만 찬성하여 제정한 법이 테러방지법이다. 그 법에 대해 벌써부터 대학가와 사회는 출렁거리고 있다.


    한국일보에는 ‘대자보 쓰면 다친다? 테러방지법에 대학가 술렁’이라는 제하의 보도내용이다.

   “반정부 대자보 썼던 나는 대체 어쩌라는 거냐. 대자보 적어서 온라인 상에 게재한 사람들 리스트도 확보하고 어떻게든 불이익을 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든다” “대통령이 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하는 이들을 두고 복면 쓴 테러리스트라 규정했는데 이제 관련 단체 및 친분 있는 사람들까지 줄줄이 사찰ㆍ검열하게 되는 것 아니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하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인 3일 서울대 학생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는 테러방지법 부작용을 우려하는 익명 게시글이 100건 이상 올라왔다.

오프라인 대자보나 온라인 의견 표출은 물론 집회 참여 등이 테러방지법 통과로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대학가를 엄습하고 있다.

   온라인에 익숙한 대학생들은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공간에서조차 표현의 자유나 의견 표출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한국일보;2016.3.3.)

http://www.hankookilbo.com/v/025cd8583b0e45649d34aa5cb9a70d25



    오마이뉴스는 ‘모두를 홀딱 벗긴 사회, '테러방지법' 한국과 닮았다’는 제목을 걸고 다음과 같이 코리 닥터로우의 소설 <리틀 브라더>의 배경에 담아 한국사회를 비평하고 있다. 테러가 무서운지, 그 테러를 막기 위해 시민을 옥죄는 수사관들의 관행이 더 무서운지는 그 책의 내용에서 나온다. 10대 주인공 마커스는 "저는 오히려 국토안보부 때문에 무섭습니다"라고 말한다.


   지난해 국내에 출간된 책을 올해 다시 소개하는 이유는, 지난 2월 26일 <리틀 브라더>가 국회 '필리버스터' 당시 거론됐기 때문이다. 화제가 된 국회 무제한 토론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국정원의 영장 없는 국민 감시가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몇 년 동안에도 국정원은 간첩 조작 사건, 대대적인 댓글 작성을 통한 '대선 개입' 의혹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소설은 픽션인 만큼 다소 과장된 면이 있지만, '테러방지법 독소조항'으로 거론된 부분에 관한 사람들의 우려는 본문 속 사회와 닮았다. 국가 안보를 위한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국민의 통신망을 감시하는 소설 속 상황. 이는 견제 장치가 미흡하고 규정이 모호한 '테러방지법'과 비교된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표결된 '테러방지법'은 '국민 사생활·비밀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17조, '통신의 비밀'을 보장한 헌법 18조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무제한 토론 당시 <리틀 브라더>를 단상에 들고 오른 이유도 이런 까닭으로 보인다. 결국 필리버스터가 남기고 간 것은 192시간 25분의 토론,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더불어 '감시 사회'에 대한 우려다.(오마이뉴스;2016.3.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86913&PAGE_CD=N0004&CMPT_CD=E0018



    영국의 법치주의는 원칙에 따라 국왕의 권력을 제한하는 법률로서는 1215년의 마그나카르타(Magna Charta Libertatum)를 비롯하여, 1628년의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s), 1689년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 등이 있는데, 그러한 법률들은 모두 국왕의 절대권력을 제한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영국은 명예혁명을 거치면서 확고한 기초를 마련했고, 의회주의와 정치적 자유의 행사를 통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헌정상의 대원칙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런 ‘법의 지배’의 원리는 독일에서는 ‘법치국가(Rechtsstaat)’ 이론으로 발전해서, 국가는 법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하며, 법과 국가의 동일성을 강조한다. 국가의 모든 행정은 법률에 따라서 행하여져야 하며, 행정은 합법률적이어야 한다는 이론이 나온다.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행정명령도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곧 그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만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법률우위의 원칙 등을 강조하는 법치국가인 독일?


    법이 창궐하게 되면 그 법에 법이 눌려 결국 법이 깔려죽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서로를 인정하고 아끼는 사회를 형성하려면 법 이전에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 그 신뢰를 지키지 않은 사람을 저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 법이다. 결국 옥죄어서라도 신뢰를 이끌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인간이 만든 족쇄는 결국 인간이 그 족쇄에 걸려드는 것 아닌가? 테러방지법을 새누리당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열광을 받을 것인가? 잘 되기를 바랄 수 없다. 왜?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법치주의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다.


    통치가 법에 의하기만 하면 어떠한 국가도, 즉 권력국가나 경찰국가도 법치국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법치주의 원래의 의미, 즉 권력자의 자의를 법으로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법치주의가 형식적 법치국가사상에 의하여 이와 같이 변질된 것은 입법권의 우위가 배제되고 법내용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입법권이 형식상 국회에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국회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르는 견제적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거나, 포괄적인 위임입법으로 그 견제적 기능을 포기하거나 할 때에는 지배자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법에 구속시켜 이를 통제한다는 의미의 ‘법의 지배’는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형식에서만 법의 지배일 뿐이고 실제로는 사람의 지배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형식적 법치국가에서는 지배자의 자의가 법률의 탈을 쓰고 무엇이든지 합법적으로 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법률에 의한 합법적인 범죄까지 저지를 수 있었다. 그 전형적인 예가 히틀러에 의한 나치스정권의 지배였던 것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테러방지법은 대한민국 법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반쪽짜리 법이 어떻게 대한민국 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박정권이 어떻게 사회를 홀딱 벗길 지는 이미 각자가 짐작한 바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극우세력이 주장하는 것만큼, 우리는 서서히 느껴가게 될 것으로 본다. 점입가경(漸入佳境)? 20대 국회가 얼마나 요란하게 돌아갈지 안 봐도 빤 하시다고요?


기사 관련 사진

"저는 오히려 국토안보부 때문에 무섭습니다"

ⓒ instructables.com  (오마이뉴스에서)


 

  참고가 된 원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6098&cid=46625&categoryId=46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