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테러방지법 통과는 제2 김신조사건

삼 보 2016. 3. 3. 05:38

    

     1968년 1월21일은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속 군인 31명이 대한민국 청와대를 기습하여, 대한민국 당시 독재정권 대통령이던 박정희를 제거하려다 미수에 그친 1·21 사태(-事態)가 일어난 날이다. 31명 중 29명은 사살되고 한 명은 도주했고, 단 한 명 김신조가 채포돼, 그 사태가 일어난 상황을 알게 된다. 그 사건으로 인해, 박정희‘국가안보 우선주의’를 선언한다. 결국 안보우선주의노동조합과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근거가 되었으니 북한이 우리에게 준 망나니 선물이었다고 해야 할까? 독재자에게 독재를 더 감행하게 하는 빌미를 준 것이 1·21사태라는 것이다.

그뿐인가? 대한민국엔 예비군이 만들어졌고, 육군3사관학교가 창설되었으며,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교련 교육이 실시되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또한, 대한민국에 특수부대인 684 부대를 비밀리에 조직하고 보복성 공격을 계획했으나 실패했지만, 후일 실미도 같은 영화도 탄생케 한 사건이다. 박정희 군부독재자는 더욱 국민을 향해 한 층 더 변하고 있었다.

https://ko.wikipedia.org/wiki/1%C2%B721_%EC%82%AC%ED%83%9C


 

   북한이 언제 또 1·21사태 같이 요인 암살 감행 시도할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볼 때 과거 1·21사태 같은 무모한 짓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따금 ‘귀순노크’ 같은 사태가 벌어져 국군 경계에 금이 가 있다고 하지만, 북한은 과거 1970년대 같은 간첩파견은 쉽지 않을 것으로 안다. 남북 간 문화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일부는  북한도 IS 같이 무차별 테러를 감행할 것이라고 말 할지 모른다. 그러나 IS와 같은 테러를 북한이 감행한다고는 이해할 수 없다고 본다. 우리는 아직도 휴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같다면 남북은 곧장 전쟁으로 돌입하게 된다. 무모한 짓을 북한이 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도 이젠 전면전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목함지뢰 도발사태에서 보지 않았는가? 또한 차차로 더 이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저들의 그 동안의 도발행위는 한 순간 비무장지대에서 아군과의 무리수에 불과한 것으로 봐야 한다. 미국도 북한을 두고 테러국에서 제외시켰다. 테러는 IS들의 전유물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러나 박근혜정권을 IS의 전횡이 우리에게도 감행할 수 있다고 고집하고 있다.


 

    IS들도 우리가 먼저 건들이지 않으면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朴과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테러방지법은 국가안보주의를 내세웠던 박정희 독재자가 이미 확실하게 제정한 상태였다. 지금 박정권의 태러방지법은 테러를 방지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국민 사찰을 하는 데 노골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도·감청에 심지어 금융거래에 대한 상황도 보고받을 수 있게 된다.


   당장 당신도 실명을 올려야 인터넷에서 댓글을 쓸 수 있고, 댓글 찬성과 반대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은가?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박근혜 비방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이해했을 것이다. 필리버스터를 3월10일까지 끌고 가도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게 되면 어차피 테러방지법은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통과시키고 말 것으로 보고 있는 이들이 더 많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여권에서 이로운 쪽으로 4·13총선을 끌고 갈 수 있는 도·감청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뭐라고요??? 시행일은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요? 말 같은 소리하시네. 대선 끝나고 나면 전임 대통령이 맥을 쓰고 있었소??? 독재 권력은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당장 집행하는 것이 관례였다.


 

    머니투데이는 테러방지법 통과를 두고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여당의 법안은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테러활동 관련 실무 임무를 수행하는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국가정보원장이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출입국·금융거래 정지 요청을 할 수 있고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부칙'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토록 해 국정원장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금융정보를 영장없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테러활동에 필요 시 감청을 할 수 있게 했다.

 

법안은 또 국정원장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민감정보'를 포함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게 했다. 야당은 국정원에 정보수집권뿐 아니라 추적권, 조사권을 주는 것은 지나치게 국정원장에 권한을 몰아주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또 법안이 '테러위험 인물'에 대해 "테러단체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모호하게 규정해 사실상 무차별 감청 및 추적이 가능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주호영 의원은 '테러위험인물'이 아닌 자에 대해 조사나 추적을 할 경우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테러 조사나 테러위험인물 추적시 국무총리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법안을 일부 수정했다.

 

   * 법안은 이 밖에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단체에 가입하는 등 테러관련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선전·선동하는 글이나 그림 등이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이 유포될 경우 긴급 삭제 등을 요청하고, 외국인 테러 전투원으로 출국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내·외국인에 대해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테러대책위원회에 인권보호관 1명을 두고 관련 공무원이 권한을 오남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철우 정보위 여당 간사는 지난달 22일 테러방지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이 아닌 국무총리실에 두되 국정원에는 실질적인 통신정보와 금융정보 수집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절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철우 의원의 법안을 직권상정하면서 이 법안의 처리를 막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독소조항을 수정하자는 야당의 9일간 설득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은 결국 새누리당의 안대로 제정되게 됐다.(머니투데이;2016.3.2.)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이나 그림 등이라고 하는 문구, 당신의 글이며, 당신의 그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포털사이트를 감시감독하고 있는 국정권의 권력이 어떻게 변해가는 지 우리는 꼭 지켜보아야만 한다는 것인가? 앞으로 남은 집권 2년이 아니라 헌법도 마음대로 개정할 수 있게 4·13 총선이 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IS가 일으키고, 세계가 격분하는 테러를 이용해서 박근혜정권독재로 갈 수 있는 법을 통과 시키고 말았다.

김신조 일당이 침투한 1968년 1·21사태를 빙자해서 박정희군부독재자안보우선주의를 빙자하여 노동조합과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근거를 만들어 독재를 완성시키고 말았다.

    두 부녀의 두뇌 속엔 국민을 위한 정책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위와 명예만을 위해 국민을 억압할 생각만 한다고 생각지 않은가?

 

 


  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당>에서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cartoon/khan_index.html?artid=201603022157442&code=361101&nv=stand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8&sid1=100&aid=0003640564&mid=shm&mode=LSD&nh=20160302224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