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도청과 감청 & 테러방지법의 독소

삼 보 2016. 2. 26. 05:02


   

    도청(盜聽 eavesdropping)에 대해 <두산백과>는 다음과 같이 논술하고 있다.

   선진국가에서는 사행활의 침해로써 법률이나 판례에 따라서 금지되고 있으나 아직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1972년 미국에서 닉슨 정부가 야당의 선거사무소의 전화에 도청장치를 설치하였다가 발각되어 정치문제화 되어 1974년 닉슨이 결국 사임하게 된 것은 유명한 사례이다.

1977년 박동선사건(朴東宣事件)의 와중에서 드러난 미국정보기관의 청와대도청사건은 한국 국민의 분노와 경악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은 정치·외교적 차원에서 흐지부지 수습되고 말았지만, 상당 기간 한·미 외교관계에 불협화음을 지속시켰다.


또 1995년 미·일자동차 협상 때 미국 CIA가 일본 측의 기밀회의를 도청, 작전을 미리 알고 협상했다고 해서 물의를 일으킨 사건도 국가 대 국가 간의 기밀 도청사건으로 화제가 되었다. 녹음테이프로 일반에 공개된 도청사건은 1979년 12·12사태 때 육군 3군사령부가 육군 전지휘관의 전화를 도청한 것이었다.


한국의 헌법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며(17·18조), 구체적으로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할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도청은 위법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도청으로 얻은 증거 또는 도청을 단서로 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학설상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되어 있다.(두산백과)


    도청은 쉽게 말해 박근혜 정권도 붕괴시킬 수 있는 장치가 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박근혜 정권이 도청을 감행하기 시작하면, 독재정치를 확고하게 유지 할 수도 있다는 증빙적인 논평이다. 분명 한국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도청이다. 학설상으로는 도청으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 부정도 긍정도 확실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분명 사회악이 된다는 것은 확실하다.


    다음은 감청(監聽 Monitoring=통신제한조치)에 대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알아본다.

   정의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유선 또는 무선의 정보전달수단을 통하여 매개되는 대화나 정보를 본인 모르게 청취하는 것.


   개설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을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7호). 전화도청(wiretapping)과 전자도청(electronic eavesdropping)이 포함된다.


   내용

「헌법」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 한다”(제18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누구든지 타인의 우편물을 검열하거나 전기통신을 감청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일정한 법적 요건 하에 감청(이를 ‘통신제한조치’라고 한다)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통신비밀보호법」이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에 의해 일정요건에 따라 감청이 허용된다 할지라도 감청은 그 본질상 전면적이고 연속적이며, 국가기관이 감청에 의해 수집하거나 알게 된 정보는 감청대상자도 모르게 집적되고 유통되므로 필요한 범위 이외의 정보수집이 가능하고 이러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위험성은 항상 존재함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감청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살인 등 조직범죄, 마약범죄, 무기거래, 밀수, 어린이 유괴사건 등 범죄수사와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감청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통신의 비밀과 감청은 원칙과 예외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는 수사관행으로 국민의 통신의 비밀과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엄격한 요건 하에서 감청이 허용되고 실시되어야 하며 통제될 필요성이 있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게 않다.


   변천과 현황

「통신비밀보호법」은 그 동안 군사정권하의 정치사찰을 위하여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합법화를 유도하는 기능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법해석을 하여 불법감청을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국민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01년 통신제한조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


    의의와 평가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이 허용되는 대상범위와 요건, 그리고 국가안보 관련사항에 대해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기본권인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통신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감청기간 축소, 감청요건의 강화, 긴급감청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당사자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실현하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감청 이후 어떠한 형태로든 감청사실을 반드시 당사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고,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범죄수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최후·최종적은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현행법도 충분히 국가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도리어 국민의 통신비밀 자유를 보장 받기 위해 감청기간 축소, 감청요건의 강화, 긴급감청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적고 있다. 그런데 세계적인 추세라며 이름만 바꿔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도·감청을 법원 영장도 없이, 대통령인가 만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자유롭게 침해하겠다는 박근혜식 정치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

   오마이뉴스와 더민주당은 <테러방지법의 독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 영장 없는 감청을 크게 확대하는 테러방지법 부칙 2조 2항 :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7조는 법원의 영장 없이 감청(통신제한조치)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안 부칙 2조 2항은 통비법 7조를 개정하도록 했다. 영장 없이 감청이 가능한 대상을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라고 돼 있던 기존 조문에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를 더했다. 테러 활동을 의심할 상당한 근거 없이 테러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영장 없이 감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 영장 없이 금융거래 자료를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하는 부칙 2조 1항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 7조는 금융정보분석원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 정보를 형사사건, 금융감독, 세금탈루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기관이나 금융위원회 등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테러방지법 부칙 2조 1항은 대테러 활동의 경우에도 이 같은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할 수 있도록 FIU법 7조를 개정, 국정원이 영장 없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 분야를 크게 확대한다.


3. 무소불위 국정원 우려 있는 테러방지법안의 9조 4항 : 현재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이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 조사 및 테러 위험 인물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내역은 사전 또는 사후에 테러대책위원장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안을 통해 위치·출입국·통신·금융거래 등 여러 분야의 정보수집권을 확보하게 되는 국정원에게 추적조사권까지 주는 내용으로, 사실상 *국정원이 수사기관에 정보 분석 결과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직접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공 분야에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례는 최근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테러방지법을 많은 이들이 생각하기에 이름만 테러 방지이지, 박근혜 정권의 권력을 실어주는 법으로 인식하며 독재로 향해갈 수 있는 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어지고 있은 야당의 필리버스터(filibuster=의사진행방해; 국회법에는 무제한토론) 의원들이 발언하고 있는 내용들 거의 다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의 오만과 방종에 의한 터무니없는 법안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 않은가!

    오직하면 외신기자도 "테러방지법은 가혹한 형벌"이라는 말을 하겠는가!

 

    그 내용에 대해 노컷뉴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미국 주간지 '더 네이션'(The Nation)의 팀 셔록 기자는 지난 24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제목: 한국, 드라콘법인 테러방지법과 싸우다)에서 테러방지법을 아테네에서 만들어진 '드라콘법'이라고 비판했다.

    셔록은 "한국의 야당 의원들이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추진하려는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이고 있다"며 "시민의 자유와 정부 감시에 관심있다면 드라콘법을 주시해야 한다"고 적었다.

    아테네의 입법가 드라콘이 만든 드라콘법은 경미한 범죄에도 가혹한 형벌을 규정한 것으로 유명하다.

    셔록은 한국정책연구소의 천 시몬 박사가 테러방지법에 관해 쓴 글을 일부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법안의 주요내용을 조목조목 짚으며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에 한국의 내·외국인, 정치인, 민간기업을 불법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테러를 겪은 적이 없다. 남북한이 휴전 중인 전시상태에 있지만, 이는 국가간 분쟁이지 테러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셔록은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탄압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 박근혜 정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노컷뉴스;2016.2.25.)


   셔록이 테러방지법에 대해 드라콘(Drakon) 법이라고 한 말이 정확하지 않을까 싶다. 그 내용을 <지식백과>는 이렇게 적고 있다.


   BC 621년 또는 BC 624년경, 아테네를 위하여 드라콘법(法)이라 불리는 최초의 성문법을 제정하였는데, 형벌에 있어서 사소한 일에도 사형을 과하는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피로써 쓰여진’ 것이라는 평을 받았다. 뒤에 솔론 시대에 형법을 제외한 나머지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 전모를 알 수 없다. 형법의 일부는 BC 409∼BC 408년 고법(古法) 조사위원회에 의해서 공시된 대리석비문(大理石碑文)의 단편이 현존하는데, 법정연설 속에서 인용하여 보완함으로써 그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


   살인을 살의(殺意)의 유무로써 2종류로 나누고 살의 유무의 판정은 국가의 관리가 하도록 되어 있는 점이 중요하며, 피[血]의 복수를 포함한 자력구제(自力救濟)의 원리가, 국가가 행하는 재판강제(裁判强制)에 의하여 부분적이나마 조금씩 축소되어 나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어서, 아테네 국가제도 발전과정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과실에 의하여 살인을 범한 자는 국외추방에 처해졌고, 피해자측의 남자 친족이 전원일치로써 화해를 원한다면 추방자의 귀국이 허용되었다. 또 살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살인에 대해서는 피해자 친족들이, 무제한의 피의 복수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었던 것으로도 추측되고 있다.(두산백과)


    새누리당은 야당 의원들의 힘겹고 고난의 길인 필리버스터만 끝나면 곧장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 할 계획이 확실한 것 같다. 지금 새누리당은 더민주당의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고 막무가내이다. 더민주당도 26일 선거구획정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지도 같이 하고 있으니, 새누리당과 협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더민주당의 약점을 잡고 단 한 걸음도 후퇴하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할 국회가 자신들의 당(새누리당)과 박근혜정권 만을 위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중이다. {독재로 가는 테러방지법 통과를 위해}


    그렇다면 29일까지 더민주당도 필리버스터를 밀고 가야 할 것으로 본다. 본래는 3월10일까지 단행하겠다고 했지만, 선거구획정 안이 걸려 있으니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정히 새누리당이 타협을 하지 않겠다면, 처음 결행하겠다고 한대로 3월 10일까지 2월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가면서 현역의원 선거운동이나 확실하게 하는 것도 나쁘지만은 아닐 것 같다. 필리버스터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국민들도 새누리당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하고 싶다. 그렇게 하기 전 새누리당은 국민의 인권과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3대 독소조항을 빼야 한다. 아니면 영원히 박근혜독재를 위한 독재의 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25일 오후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에서 전날 은수미 의원의 필리버스터와 관련한미국 LA타임즈의 기사를 들어보이고 있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9&oid=001&aid=0008213377

http://www.nocutnews.co.kr/news/455321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2407&cid=46625&categoryId=4662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85433&cid=40942&categoryId=33469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83306&cid=40942&categoryId=3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