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테러방지법과 필리버스터

삼 보 2016. 2. 24. 06:04


     

    세계는 IS(무슬림 유학생은 다에시Daesh가 올바른 표현이라고 한다)의 테러로 평화를 갈구하는 세력들에 의해 수많은 무슬림들이 무참하게 저주를 당하고 있는 중이다. 다에시들도 무슬림들이기 때문이다. 한국에도 무슬림들은 존재한다. 다에시들의 인질살해, 주민대량 학살, 여성 성노예 그리고 살육에 어린이들까지 끌어들이고 있는 처참하고 잔학한 그들의 죄과를 어찌 쉽게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한 번씩 테러를 저지를 때마다 세계는 휘청거린다. 하지만 그들도 나름 사회에 대한 원한이 지극하니 그들의 못된 짓에 그들 탓으로만 돌리기가 벅차다. 그들을 참된 인간의 길로 인도해 줄 좋은 동아줄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글을 만들어 본다.


    한국도 이젠 IS들이 난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 이전에 북한 테러를 예상하고 있는 확률이 더 클지도 모른다. 한국 국회는 테러방지법을 상정시켜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젠 정의화 국회의장이 전시나 준전시 같은 시기에서나 할 수 있는 의장 직권상정을 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야당은 지금이 준전시라면 국회의장, 여야 대표, 그리고 국방장관 등 국가 중요 인사에 대한 경호가 2배로 증가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아 준 전시는 아니라고 인정하며,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독재정치에서나 할 수 있는 직권남용으로 인정하며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나 하는 ‘무제한 토론(filibuster=의사진행방해)’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물론 무제한 토론의 형식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아무리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이라고 하지만, 소수의 의견을 모조리 무시한다는 것도 부당한 일이기에, 토론을 통해 상대 의사를 바꾸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

그러나 다수의 의석을 갖춘 힘이 강한 새누리당은 지금 불끈거리고 있다. 세상은 아무리 매정하다고 하지만 약자를 돌보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국민은 잘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본다. 왜?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이 기를 쓰고 테러방지법을 막아내려고 하는지를 말이다. 토론이 얼마나 길 게 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야당의원들이 국회본회의장 연사로 등장해서 테러방지법이 현실 사회에서 필요조건과 부당한 내용을 밝히고 있으니 차차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제일 먼저 등장한 더민주당의 2014년 시사저널 차세대리더 100인에 선정되고, 2014 새정치민주연합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발탁된 김광진(1981.4.28~) 의원은 23일 오후 7시05분부터 발언하여 24일 00시37분까지 장장 5시간 32분 동안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4년 4월 자유민주당 동료의원이던 김준연 의원 구속동의안의 부당성에 대해 5시간19분 동안의 발언 시간을 초과 시켰다. (*한국 최장시간 필리버스터는 1969년 8월 29일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박정희 독재정권 3선 개헌을 막으려고 10시간 15분 동안 발언했지만, 개헌안 저지에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유신정권에서 필리버스터는 없어졌고, 2012년 부활됨)


    김광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아시아경제는 다음과 같이 간추리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낭독하며, 현재에도 테러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가 있음을 주장했다.

그는 지침과 관련해 "이미 대한민국의 각각의 기관과 공무원이 테러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수많은 공무원과 외교관, 장병 등이 그 일을 하는데 정치권이 이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대테러지침으로 테러를 예방했는데 별도의 테러방지법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물은 것이다.


아울러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 등을 들어 법안을 직권상정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지금 국가비상사태가 선언되어 있는 이상이지만, 국가 비상사태로 워치콘이 격상되거나 진돗개가 통지 받았다는 내용을 듣지 못했다"며 "군도 비상사태로 인정하지 않는데 국회만이 비상사태라고 호들갑을 떠는 게 정상적 상황이냐"고 따졌다. 직권상정 사유가 부합한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요인 암살 가능성 등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이나 통일부 장관에 대한 경호가 강화됐는지 궁금하다"며 "제1야당의 대표인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평소와 똑같이 다니는데 국가비상사태에 국가 요인 경호가 얼마나 강화됐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아시아경제;2016.2.23.)


    테러를 방지한다고 해놓고 박근혜정권의 권력을 더욱 옹호하여 독재로 향해 가려는 법이 테러방지법.

    오마이뉴스와 더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테러방지법의 독소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1. 영장 없는 감청을 크게 확대하는 테러방지법 부칙 2조 2항 :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7조는 법원의 영장 없이 감청(통신제한조치)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안 부칙 2조 2항은 통비법 7조를 개정하도록 했다. 영장 없이 감청이 가능한 대상을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라고 돼 있던 기존 조문에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를 더했다. 테러 활동을 의심할 상당한 근거 없이 테러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영장 없이 감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 영장 없이 금융거래 자료를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하는 부칙 2조 1항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 7조는 금융정보분석원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 정보를 형사사건, 금융감독, 세금탈루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기관이나 금융위원회 등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테러방지법 부칙 2조 1항은 대테러 활동의 경우에도 이 같은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할 수 있도록 FIU법 7조를 개정, 국정원이 영장 없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 분야를 크게 확대한다.

 

3. 무소불위 국정원 우려 있는 테러방지법안의 9조 4항 : 현재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이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 조사 및 테러 위험 인물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내역은 사전 또는 사후에 테러대책위원장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안을 통해 위치·출입국·통신·금융거래 등 여러 분야의 정보수집권을 확보하게 되는 국정원에게 추적조사권까지 주는 내용으로, 사실상 국정원이 수사기관에 정보 분석 결과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직접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공 분야에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례는 최근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박정희 군부독재 당시와 같이 올바른 말을 하는 정치인은 물론, 정치적인 사안에 끼어드는 인물들을 모두 공안사범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는 법이 테러방지법이다. 내 전화통화를 국정원 직원이 도청하여, 내가 박근혜를 비웃는 발언을 했다고 치자. 나를 국정원 지하에 감금시켜 조사를 하겠다면 그대는 좋아할 것인가! 박근혜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현재는 사법부 영장을 받아야 할 것을, 대통령 허가로 간단하게 국정원이 구속수사하게 만든다면 제2의 유신이 시작되는 것인데 그대는 좋아 할 일인가!


    지금 우리가 북한과 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 순간을 이용하여 보수권력자들이 권력을 만끽하겠다는 것이다. 그래도 테러방지법을 더민주당이 붙들고 있어 북한을 옹호하는 당으로 치부하려 들 것인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겠다는 朴의 사고를 고치기 전, 4·13총선도 아득하게만 느껴진다. 야당의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3월 10일까지 밀고 가게 새누리당이 그대로 방치한다면 말이다. 새누리당과 朴은 테러방지법을 취소시키든지 아니면 독소를 제거시켜야 할 것이다. 사고가 있는 이라면 지금 한국의 박정권을 강력하게 저지하는 글로 세상 사람들을 계몽해야 할 것으로 본다. 바로 당신의 일인데 손 놓고 먼 산만 바라보며 내가 없어도 다 알아서 할 일이라고 뒷짐만 쥐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확하고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며 독재자들을 일깨우려 할 것인가? 힘없는 야당을 도와야 한다. 새누리당은 지금 필리버스터가 쉽게 무너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더욱 힘을 낼 수 있게 야당 의원들에게 환호의 박수라도 보내야 한다.


    朴은 지금 테러방지법 통과를 위해 동해안에 미국 핵잠수함은 물론, 한반도 하늘엔 F-22스텔스전투기로 위협했고, 육로에는 미국 장갑차들이 요란을 떨고 있을 것이다. 3월7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키리졸브·독수리훈련)은 4·13 총선을 뒤덮고 4월 말에 끝낸다. 북한을 방어하는 목적이라고 분명 말은 하지만, 북풍이 불게 하려는 박정권의 계략이 될 것으로 본다. 북한이 핵 실험을 하고 장거리로켓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먹고 살 길이 없어 일종의 엄포를 놓는 허망한 짓에 불과하다.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가 던져주던 햇볕정책을 기억하는 저들이 사실은 불쌍하다. 참으로 어리석기도 하다. 결코 저들이 미사일을 먼저 날릴 자신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대신 이념을 이용하는 박근혜정권이 국민에게 더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해줄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국민은 발을 뻗고 자도 아무렇지 않을 것으로 본다.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선진화법 이후

첫 필리버스터 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경향신문에서)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32217595&code=910402&nv=stand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40029571&code=910100&nv=stand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22320555927608

http://people.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EA%B9%80%EA%B4%91%EC%A7%84&sm=tab_etc&ie=utf8&key=PeopleService&os=31434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84428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8705&cid=43667&categoryId=4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