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ews)와 생각

정의화 국회의장과 국회 선진화법

삼 보 2016. 1. 26. 05:47


     박근혜의 영혼이 온 데 간 데 없는 말(Lip service)에 비하면, 그래도 무게를 유지하는 정치인이 한 명 있어 이 아침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심심하면 박근혜는 국회를 무시하고 억지 발언으로 많은 이들의 심금(心琴)을 어지럽히고 있을 때, 정의화(1948~) 국회의장은 처음에는 따라주는 시늉을 하고 있었다. 그런 朴의 온전치 못한 것을 뒤늦게나마 알아차렸는지 언젠가부터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새누리당이 속을 까뒤집으며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는 올바르지 않은 길은 갈 수 없다고 머리를 좌우로 절레절레 흔들어 버렸다.


   그러나 1월 18일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 일방 처리 절차에 돌입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운영위를 열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상임위에서 부결되더라도 국회법87조는 의원 30인이 요구하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하는 조항을 이용해 상임위 논의를 뛰어넘으려는 꼼수를 쓴 것이다. 그리고 새누리당 지도부는 정의화 의장에게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라고 재차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 하는 경우를 더하는 것은(새누리당 개정안) 너무나 위험하고 과격한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 의장은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상임위 논의 등의 입법절차 건너뛰고 원하는 법안을 모두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다수당 독재허용 법안이다. 이는 여든 야든 누가 다수당이 되더라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국회를 또다시 몸싸움이 일상화되는 동물국회로 몰고 전락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하며, 또한 “여야 지도부 협상에서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에 대한 논의가 일부 진전되고 합의에 이른 부분도 나오고 있다. 만약 지금 일방적으로 국회법 개정을 시도하면 기존의 합의조차 모두 깨져버릴 수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지난 67년 동안 단 한 번도 국회운영절차에 관한 법을 일방의 단독으로 처리한 적 없다”고 말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의장의 직권상정 사안이 아니라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한 것이라며 미디어오늘은 보도하고 있다.


   정 의장은 “선진화법 개정은 국회 운영에 관한 룰을 바꾸는 것으로 여야의 충분한 협의가 필수적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아무리 법안처리가 시급하더라도 이런 식의 극약처방으로 의회민주주의 자체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선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20대 총선에 불출마 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말씀 드린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지난 21일 정 의장이 야권 심장부인 광주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었다. 마치 정 의장이 박 대통령에 맞선 의회주의자 이미지를 굳히면서 광주에서 자리를 잡고, 대선에 도전한다는 시나리오까지 제기하려던 것이다. 그러나 정 의장은 “저의 지역구인 부산 중구 동구는 물론 동서화합 차원에서 권유가 있었던 호남 등 다른 지역에 출마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물론 많은 은혜를 입은 새누리당을 저버리는 일 역시 결코 없을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저 주어진 일 하는 국회의장 더 이상 흔들지 말 것을 요구한다.”며 박정권을 향해 자신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미디어 오늘은 또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정 의장은 나아가 국회선진화법의 대안도 제시했다.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에 있는 신속처리안건 지정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로 바꾸고 심사기간을 75일로 단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행 선진화법상 안건신속처리 제도의 지정요건은 재적의원 60%의 동의이며 심사기간은 최장 330일에 달한다.

정 의장은 “과반수의 요구로 신속처리대상을 지정하여 75일 이내 처리한다면 급한 민생경제 현안에 즉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국민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국가재정 경제상의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명백한 안건의 경우에 한해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 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90일 지나면 본회의에 부의하는 내용의 방안도 제시했다. 현행선진화법은 법사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때도 재적 의원 60%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다.

정 의장은 “법사위에서 90일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를 마친 것으로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되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와 법사위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미디어오늘;2016.1.25.)


   국회선진화법은

   먼저 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 처리를 금지하도록 한 법안임을 국회의원들은 상기해야 할 것이다.

   2012년 5월 2일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폭력운영을 예방하기 위해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법이다. 여야의 갈등이 극에 달할 때마다 국회에서 몸싸움과 폭력이 빈발하여 국민으로부터 국회가 외면당하는 상태임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국회 선진화법은 먼저 전시나 준전시 또는 천재지변 등 국가비상사태와 교섭단체 대표와의 합의가 있을 때만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다고 했다. 둘째,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무제한의 토론(필리버스터)을 할 수 있다. 셋째,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중단 결의가 없는 한 회기 종료 때까지 토론을 이어갈 수 있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국회 내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의석수가 180석에 미치지 못하면 예산안을 제외한 법안의 강행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통과 이후 1년도 안 돼 국회 선진화법은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이 법은 새누리당이 주도한 법안으로 박근혜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을 때 만들어진 법인데, 2013년 3월 야당의 반대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자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입으로만 하는 정치, 립서비스에 불과한 정치가 원인이다. 국민이 안중에 없으니 그런 것이다. 국민이 지금 박근혜의 투명한 가슴 속에서 살고 있다면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등이 ‘쟁점법안’이라고 할 일도 없이 국회를 벌써 통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그 가슴속의 국민은 부자와 재벌들만 있지, 일반 서민과 필부들은 자리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개혁법이 ‘노동개악법’이라는 단어로 불러지며 야권에서 밀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국회의장을 마치 하수인을 부리듯 하며 직권상정으로 독재에 가담하라고 하는 것 아닌가 말이다. 그에 맞서고 있는 정의화 의장의 인간적이며, 의회주의 사상에 힘찬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오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연합뉴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56&sid1=100&aid=0010277987&mid=shm&mode=LSD&nh=20160125223249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753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70468&cid=55570&categoryId=55570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689969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8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