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ews)와 생각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 왜 먹구름?

삼 보 2015. 12. 28. 04:55

     여덟 번을 만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했는데 단 한 발짝도 양보할 수 없는 여야 정치 이권싸움을 배우는 국민의 입장은 어떨까?

   그저 관심조차 없는 이들이야 버려두고, 정치에 관심을 갖는 이들도 이젠 여야 정치인들의 기(氣)싸움으로 치부하고 말려는 무관심으로 변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언론조차 별거 아닌 것 같이 적어놓고 있다.

   특히 선거구획정은 이달 31일 자정을 넘기게 되면 법적으로 효력이 끝나게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가슴을 초조하게 만들게 하는지 모른다. 아무리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 현재 선거구획정안 그대로 통과를 시키겠다고 해도, 여야 같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으니, 차선의 방법도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는가? 언론은 막막한 것 같이 보도하고 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새민련)은 내년 1월 8일까지만 통과시킨다면 못할 것도 없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 테러방지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노동5법, 북한인권법(일부 진전) 등 대부분의 쟁점법안들 즉 ‘박근혜를 위한 법’을 선거구획정안과 동시에 통과를 시키지 못하면 지도부 모두 파면이라도 당할 것 같은 위험한 단계에 처한 것 같이 온통 혈안이 돼있는 중이다. 물론 새민련도 국민의 지지를 받기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견해를 달리하는 못된 법 - 국가 권력을 한 곳으로 몰아 독재로 가는 법과 재벌들에게 더욱 활기를 주게 하는 법 - 들이니 새민련이 강력하게 막아 세우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그 내용을 간추린 헤럴드 경제가 보도한 내용을 먼저 본다.


▲ 북한인권법, 기업활력제고법은 ‘구름’…이견 여전하나 일부 진척

쟁점 법안 중 북한인권법은 쟁점 법안 중 의견 접근이 가장 많이 이뤄졌다. 그동안 쟁점이었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상급 기관 문제에 대해 지난 26일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에서 접점을 찾았다. 당초 여당은 법무부에, 야당은 통일부에 설치할 것을 주장했지만, 새정치연합이 통일부에 설치하되 3개월마다 법무부에 자료를 보내 보존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북한인권재단 구성과 북한인권법의 범위 및 취재에 대해서는 양당간 이견이 아직 존재한다. 북한인권재단에 대해 새누리당은 여야 이외에 정부까지 3자가 동수로 구성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여야 동수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여당은 북한인권법을 북한 인권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데 반해 야당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과 연동한 포괄적 개념으로 상정하고 있다.

원샷법은 여전히 적용 범위에 대해 여야의 입장을 충돌하고 있다. 다만 야당이 당초 모든 대기업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철강ㆍ조선ㆍ화학 등에 대해선 적용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 합의 가능성을 그나마 높이고 있다. 관건은 일부 업종에 한정해야 한다는 야당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이다. 여당은 대기업에 제한을 두지 말고 대기업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자는 주장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 의료’ 부문 ㆍ테러방지법은 ‘국정원 기능’이 쟁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양당간 이견이 크지만 새로운 형식과 제안을 갖고 협의를 계속하기로 해 합의의 실마리를 남겨 놓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쟁점은 보건 의료 부문 포함 여부다. 야당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보건 의료 부문은 완전히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성 훼손 우려를 보완할 수 있는 법조항을 두자고 주장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건 의료 관련된 부분은 제외해야 해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과 일부 법조항만을 수정ㆍ보완하자는 여당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기존 기획재정위 중심으로 이뤄지던 협상을 보건 복지위 여야 간사를 포함한 4자 회동으로 풀어가자고 합의했다.

테러방지법의 경우 새누리당의 입장은 국정원이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새정치연합의 주장은 국무총리실과 국민안전처 등을 중심으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 26일 여야 회동에서는 새정치연합이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에 두되,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로 만들자는 새로운 제안을 했고, 이를 정부와 여당이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제공공 단체 및 위해단체에 관한 법안을 야당이 새롭게 제안해 정보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 5법은 ‘흐림’…입장차 커 연내처리 불투명

여야간 이견이 가장 많은 법안은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등 노동 관련 5개 법안이다. 노동5법 중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뤘고, 기간제ㆍ파견근로자법에 대해선 양당의 입장이 양보없이 충돌하고 있다. 문제는 여당은 5개 법안의 일괄처리를, 야당은 분리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야당의 경우 산재보험법의 경우 “자구만 수정하면 지금이라도 처리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의 경우는 “근로자들에게 이익과 불이익이 모두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간제ㆍ파견근로자법에 대해선 “합의 절대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헤럴드경제;2015.12.27)


    특히 노동법 중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근로자법은 노동자를 적은 인권비로 혹사만 시키다 결국 고용주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제멋대로 해고를 시켜도 할 말을 잃게 하려는 것인데, 그것을 알면서 찬성할 수 없지 않은가! 이런 법을 노동개혁법이라고 제목을 붙였다. 이런 법을 동시에 같이 통과를 시켜야 한다는 새누리당은 朴과 재벌들의 하수인 역할에 충실한 종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가? 재벌들만 살고 노동자가 배를 곯아 죽는다면 국가가 얼마나 개혁을 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인가!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국정원)의 활동을 강화시키려는 것인데 국민이 국정원을 믿지 못해서 - 아니 투명할 수 없는 정보기관이라는 점에서 - 야당이 강력하게 기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朴정권이 이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정권을 잡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그 안에는 의료민영화가 들어가 있어, 의료민영화에 치우치다보면 돈 많은 재벌들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대신, 자신들만의 의료장치를 마련하게 될 것이 빤한데도, 새누리당은 부자들만의 광영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하니, 결국 건강보험을 위협해도 알바가 아니라는 의원들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원샷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정부에 신청하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거쳐 주무부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사업재편에 필요한 세제 및 금융 지원과 불필요한 규제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인수합병(M&A)이나 합작투자를 할 때 적용되는 세제 및 금융 지원 등의 근거도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때 어떤 규제를 적용받을지 주무부처가 미리 확인해주는 ‘그레이존 해소제도’도 도입된다고 한다.

 

    있는 자들에게 더 채워주겠다는 국가! 그 국가와 국민의 미래가 왜 이렇게 어두워 보이는 것인가?

    새민련은 쟁점법안 속에 움츠리고 있는 독버섯을 제거해서 국민도 함께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고, 새누리당은 그렇게 하면 재벌과 권력자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선거구획정 속에서도 야권과 소수정당에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욕심인 것이다. 이는 99섬지기 있는 이들이 1섬 가진 이의 것을 뺏으려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 할 것인가!

    새누리당의 욕심이 이렇게 치를 떨게 만들고 있는데, 20대 총선에서도 또 새누리당에 우리의 피땀 같은 투표를 던질 것인가! 국회는 독버섯 같은 쟁점법안에서 독을 제거시켜야 한다.


  출처; 경향신문



  참고가 된 원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226_0010500055&cID=10301&pID=103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272230215&code=91010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82150&cid=42107&categoryId=42107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227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