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이제 단 2명이 시위집회를 해도 경찰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당장 연행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돼있다. 고로 1인 시위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신고기간은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이는 그 목적, 일시(소요시간 포함), 장소, 주최자(단체명과 대표자 명기),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의 주소, 성명, 직업과 연락처, 참가 예정단체 및 참가 예정인원과 시위방법(진로과정 약도 포함)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허가를 받아 시위를 할 수 있다.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집회 신고가 2건 이상 들어왔을 때 그 목적이 상반되거나 서로 방해된다고 인정된 경우 뒤에 접수된 집회나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동법 제8조 제2항). 시사상식사전은 “이에 따라 이 법을 악용, 자신들과 반대되는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회를 하려는 곳에 미리 집회신고를 냄으로써 상대방의 집회를 방해하고, 집회의 효과를 차단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적었다.
14일 ‘민중총궐기대회가 서울광장에 집결된다는 것을 알고 경찰은 곳곳을 가로 막고 시위대를 쉽게 움직이지 못하게 차벽으로 가른 것이 확실하다.
한겨레신문은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사거리 일대에서 전국에서 올라온 10만여 명(주최 측 추산, 경찰 추산은 6만4천명)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민중대회가 열렸다. 53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주최한 이날 민중대회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이후 최대 규모의 집회다.
오후 2시께부터 대학로, 서울역, 시청광장 등에서 청년, 빈민, 농민, 노동자 등은 부문별 사전집회를 연 뒤 속속 서울광장으로 모였다. 이들은 집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노동개혁에 반대하고, 청년실업 문제, 쌀값 폭락, 빈민 문제 등의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울광장에 모인 참가자들은 오후 4시30분께부터 광화문 쪽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이미 세종로사거리 일대에 차벽을 세워 놓은 경찰은 해산명령을 했지만, 참가자들은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했다. 대학로와 서울역에서 출발한 시위대도 종로구청 앞에서 경찰 차벽에 막혔다.”고 보도했다.
스포츠경향은 “14일 민주노총·전국농민회총연맹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30분쯤 농민 백모씨(68)가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쓰러진 농민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 날 전남 보성군에서 상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는 차벽을 뚫기 위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버스에 묶인 밧줄을 잡아당기던 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며 “주변에 있던 이들은 “경찰이 백씨가 쓰러진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물대포를 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하고 있다.
노컷뉴스는 “백씨는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면서 머리를 땅에 심하게 부딪쳐 의식을 잃었다.”며 “사고를 당한 농민 백모(69)씨는 현재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종로소방서 측은 "출동 당시 의식이 없었다"고 말했고, 보성군 농민회 관계자는 "백씨가 위독해 의사가 가족을 부르라 했다"고 전했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
소방차 물대포가 얼마나 위험할까?
KNN(경남부산) 방송에 이르면 ‘'코뿔소 소방차' 힘센 놈이 왔다’의 제하에 “마치 코뿔소처럼 거대한 송곳 같은 것이 튀어나오더니 샌드위치 패널을 뚫어버리고 구멍을 통해 물줄기를 뿜어냅니다.”며 “최근 고층건물 외벽으로 주로 쓰이는 강화유리도 쉽게 구멍을 뚫을 정도로 힘이 셉니다.”며 최신예 소방차 물줄기 세력을 말해주고 있다. 그 소방차 세력은 "엔진출력이 1400마력에 이를 정도로 힘이 셀뿐만 아니라, (뿜어내는 물의)최고속도가 122킬로미터(km)까지 나올 정도로 속도까지 갖췄습니다."고 2015년 5월 11일 보도한 사실이 있다.
부산에는 지금 초고층 아파트가 많아 소방차도 새로 개조하고 있으니 시속 122km까지 뿜어내는 물대포가 있다고 치자, 서울 소방차 물대포는 얼마나 빠를까? 자동차를 60km로 달리다가 부딪치는 시험을 했다. 어린이가 시속 60km로 달리는 자동차와 충돌하면 중상을 당할 확률이 9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통안전공단은 예를 들고 있다. 시속 30km로 운행하는 자동차와 부딪혔을 때보다 중상 가능성이 20배나 높은 수치라고 한다. 소방차 물대포를 정면으로 쏘게 한 경찰청장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본다. 朴이 지시했나? 역사까지 고치려고 하는 독재자가 뭔들 못하겠나?
한국의 시위대는 이제 제대로 시위할 수도 없고, 경찰차의 벽에 막히고 만다. 그뿐인가? 소방차의 물대포는 살인적인 속도다. 그 물 속에는 최루액까지 포함돼 눈도 제대로 뜰 수 없는 상태로 만들게 한다. 정권을 쥔 자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욕심만 채우기 위해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제멋대로 국민을 제압한다. 한국사까지 뜯어고칠 태세이다.
어느 나라가 역사를 함부로 고치며 살고 있나? 이조시대는 왕들조차 사료를 들출 수 없게 했다. 20세기 나치정권과 북한 3대 세습정권, 아니면 후진국이나 하는 행위다. 그도 아니면 독재 권력자들이나 하는 행위다. 한국이 지금 그렇다. 올바른 생각을 갖은 국민이라면 궐기하지 않으면 성이 차지 않을 것이다. 이 독재 권력이 얼마나 갈 수 있을 것인가?
오마이뉴스는
"박근혜 퇴진하라!"
"국정화를 중단하라!"
"쉬운 해고 박살 내자!"
"평생 비정규직 박살 내자!"고 민중은 외쳤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경찰의 이중차벽을 넘어서지는 못했다.”고 하며 “그러나 성난 민심은 횃불로 타올랐고, 분노의 함성은 서울 중구 태평로를 뒤흔들었다.”며 속 시원하게 보도하고 있다.
필독;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60327
참고가 된 원문
http://www.nocutnews.co.kr/news/4504246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17463.html?_ns=t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2498&cid=43667&categoryId=43667
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cat=view&art_id=201511150004443&sec_id=560101&pt=nv
http://imnews.imbc.com/replay/2015/nwdesk/article/3732462_147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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