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창을 열다

최태원과 광복절 특사 6,527명

삼 보 2015. 8. 14. 04:34
광복 70주년을 맞아 죄의 굴레를 벗은 이들은 날듯 기뻐할지 모른다. 형기를 살면서 모범수로 변해 사회로 돌아 온 이들이 있다면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모범이 되지 않고 오직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허무맹랑한 핑계를 대고 특별사면을 했다면 대통령 직을 남용한 처사라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최태원 회장이 수백억(공식적인 금액은 500억 원) 원을 횡령하고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생각하는데 박정권은 그를 풀어줬다. 많은 이들이 선거 공약 위약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번 특별사면으로 6,527명이 풀려났다. 그 많은 이들은 최태원 회장 석방을 위한 바람막이에 불과했을까? 그 안에는 모범적인 행동으로 수감생활에서 타의 모범이 됐기에 온전하게 석방을 받은 이들이 대부분이라고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최태원 SK 회장이 풀려난 것을 보며 미달된 이들도 없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니, 내 마음이 뒤틀려 있는지 의심도 하게 된다.

 최태원 회장은 2003년 2월 SK네트웤스 분식회계 사건에 의해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사실도 있었다. 2008년 대법원에 상고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으며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다. 그리고 10년 만에 500억 원의 회사돈을 횡령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자금을 돌린 것이 아니라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기위해 저지른 사실이다. 2013년 1월 31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을 당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 친족관계를 맺은 일이 없었다면 SK라는 대 기업은 이땅에 존재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생각케 하든 그룹의 회장이 회삿돈을 착복하고도 잘 못이 없다고 항소을 했다. 검찰은 항소한 데에 국민의 원성을 피하려 그해 7월 최회장에게 6년을 구형했고, 9월 선고에선 1심과 같이 4년을 그대로 선고 했다. 돈이 많아 변호사를 물쓰듯 하며 대법원에 항고를 했다. 2014년 2월 27일 상고심 재판에서 최회장은 그대로 4년 선고를 받아 의정부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있었으나 광복 70주년 대통령 특사라며 14일 0시를 기해 풀려났다.

 법인체 회사를 마치 자신의 기업으로만 생각하는 최태원 회장.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보는가? 언론 매체들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 방안이 없다고 한다. 단지 열심히 하겠다는 말이 전부라고 한다. 배를 퉁퉁 두둘겨 가며 살고 있는 재벌들도 도둑질을 하다 들켰는데 박정권은 국가경제를 핑계대고 그 도둑을 석방했다. 그러나 그 버릇이 어디로 갈 것인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돈을 자기착복으로 할지 눈여겨 봐야 할 일 인 것 같다. 4년 중 1년 5개월 전에 풀려난 최태원과 14명 경제인들이 국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는다. 그렇지 못하면 언제든지 국민의 원성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광복절 특사 6,527명도 최태원 한 사람을 위한 바람막이 구실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은 아시아경제가 보도한 내용의 일부이다.


대기업 총수 중 유일하게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오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4일 0시5분을 기해 의정부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2013년 1월31일 횡령 혐의로 구속된 후 2년 7개월, 926일 만이다.

희끗한 머리에 검은 양복, 검은 뿔테 안경 차림으로 포토라인 앞에 선 최 회장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며 출소 소감을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앞으로 국가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들께 사랑받는 SK기업으로 거듭 태어날 것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현장경영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현장경영에 복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최 회장은 "아직 공백이 좀 길기 때문에 파악이 좀 덜돼 있다"며 "시간을 갖고 상황을 파악을 해보고 가능한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아시아경제;2015.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