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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건 파기환송?

삼 보 2015. 7. 17. 06:04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두고 결과적으로 1심을 인정한다는 결론에 닿은 것으로 판단하는 쪽이 많다. 하지만 다시 판단하라는 대법원의 지시를 고등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게 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즉각적인 판결을 미루고 있다는 데에 많은 이들을 들끓게 하고 있다.


   먼저 한겨레신문을 보기로 한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가정보원의 2012년 대선개입을 인정했던 항소심 판단을 사실상 뒤집는 판결을 내놓자,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은 “선거 공정성을 최우선에 두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제헌절을 하루 앞둔 터여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대법관들의 판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참여연대는 선고 직후 논평을 내어 “대법원이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원세훈 전 국정원과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은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기회주의적이고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선거공정성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다. 대법원이 제헌절을 코앞에 두고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기회주의적 판결을 했다”고 꼬집었다. 신수경 새사회연대 상근대표도 제헌절을 언급하며 “대법원이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선거개입 사건에 면죄부를 주는 판단을 내린 것은 매우 아이러니하다”고 했다.(한겨레;2015.7.16.)


   이제 초등학생들도 알만한 학생들은 원세훈이라는 이가 누구이며 지난 18대 대선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보는 학생이 있다고 한다. 또한 국가가 어떻게 비겁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만한 학생들은 다 알게 만든 사건이다. 그런데 머리가 크고 든 것이 많다는 이들이 비겁한 판결과 시간 끌기를 위해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는 것 자체를 긍정할 수 없다는 현실이다. 고등법원에서 다시 훑어보고 판결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게 대한민국 정치현실이며, 정치판사들의 미래로 향하는 행보이다.


   북한공작원을 상대로 국정원 해킹프로그램을 들여온 것으로 이병호 국정원장은 국회에서 언급했다. 하지만 그 시점을 보면 18대 대선을 치루기 위해 2012년 1월부터 착실하게 준비했다는 증거를 이병호 국정원장이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말은 민간인 사찰이 아니고 북한을 경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썼다지만 금년 1월부터 6월 말경까지 64회에 걸쳐 189개의 피싱 URL을 했다는 증거가 잡혔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하고 있다.


16일 국정원의 e메일 아이디 ‘데블앤젤(devilangel1004)’이 해킹팀에 보낸 e메일을 보면 국정원은 올해 1월5일 “특정 사이트를 데스티네이션(목적지) URL로 하는 ‘피싱 URL’ 6개를 만들어달라”고 해킹팀에 주문했다. 감시 대상자가 PC나 스마트폰으로 전송된 피싱 URL을 누르면, 목적지 URL로 넘어가는 동안 스파이웨어에 몰래 감염된다.


국정원은 올해 1월5일부터 6월29일까지 64회에 걸쳐 매번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6개까지 실제 목표를 대상으로 한 189개의 피싱 URL을 요구했다. 국정원의 잠재적인 감청 시도가 189건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다.

경향신문이 파악하지 못한 URL이 더 있을 수 있으므로 감청 시도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2~2014년에 이뤄진 감청 시도까지 합치면 수천, 수만건 또는 그 이상일 수도 있다.(경향신문;2015.7.16.)


   결국 탄로 날 일을 감추느라 저들도 속이 타들어가고 있을 것이다. 2012년부터 이명박 정권은 국정원을 이용해서 대국민 사찰을 했다는 것이며 그에 따라 선거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지 않은가? 이탈리아 해킹팀이 보내는 소프트웨어를 시연한 안철수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 조사위원장(가칭)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오마이뉴스다.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 조사위원장(가칭)'을 맡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 삼성 갤럭시 휴대폰에 설치된 대화 메신저 카카오톡(카톡)을 켜자 해킹 중인 외부(원격) 모니터에 채팅창이 나타났다. 이어 안 의원이 지인에게 '안녕하세요'라는 카톡 문자를 보내자 이 문자가 외부 모니터에도 그대로 떴다. '반갑습니다'라는 카톡문자를 추가로 보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해킹 프로그램을 휴대폰에 심었을 때 외부에서 카톡 문자를 모두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다.


휴대폰 원격 제어에 의한 개인정보 훔쳐 보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안 의원이 자신의 갤럭시 휴대폰 카메라를 작동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외부 모니터에 카메라가 떴다. 옆에 있던 문재인 대표도 깜짝 놀랐다. 문 대표가 "카메라 화면을 꺼보세요"라고 요청했고, 안 의원이 휴대폰 카메라 화면을 껐지만 외부 모니터에 뜬 카메라는 계속 작동됐다. 안 의원이 휴대폰을 돌리자 마치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처럼 촬영 장면들이 고스란히 외부 모니터에 전송됐다.


"휴대폰 카메라 화면을 껐는데도 카메라가 작용되네요. '도촬'이 가능한 거죠."


안 의원이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한 장을 휴대폰 화면에 띄우자 이것도 외부 모니터에 그대로 노출됐다. 안 의원은 "휴대폰 속 사진, 문서 등 개인 정보를 모두 원격 제어를 통해 다 가져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권석철 큐브피아 대표도 "암호를 푸는 과정이 있긴 하지만 원격자가 마음만 먹으면 휴대폰의 모든 정보를 유출해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오마이뉴스;2015.7.16.)


   북한을 핑계로 국가는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있다. 고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본다. 어찌 박근혜가 대통령자리를 꿰차게 그대로 둘 수 있다는 것인가? 부정선거가 확실한 상황인데 대법원까지 시간을 벌자고 파기 환송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그렇게 세월이 가면 5년 임기가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면 참으로 더러운 판결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세계일보가 보도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결정적인 유무죄 판결의 요점을 읽어보기로 한다.


검찰은 공소장을 세 차례 변경했고,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 관련 트윗글 78만여건, 선거 관련 글 44만여건을 작성해 퍼뜨리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원 전 원장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정치 관여 글 11만건이 작성된 점을 인정해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원 전 원장이 선거 개입에 중립적으로 임할 것을 지시한 점 등을 들어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국정원 요원 김씨의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김씨의 첨부파일을 증거로 인정해 불법 트윗 계정이 716개에 달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정치 관여 트윗글은 1심보다 두 배 이상 많은 27만건이 작성된 것으로 인정됐다. 2심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이후 선거 관련 글 비중(50∼83%)이 부쩍 늘어난 점 등을 들어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라고 결론 내렸다.


이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 과정에서도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13명의 대법관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결국 대법원이 2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근거를 인정하지 않은 채 사건을 항소심으로 내려보냄에따라 국정원의 대선 개입 여부는 또다시 법정공방을 통해 가려지게 됐다.(세계일보;2015.7.16.)


   사람에 따라 사물을 바라보는 관조(觀照)가 다르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법관들의 관조는 크게 바꿔져야 하지 않을까 본다. 그래도 알만한 이들이니 옳고 그름은 분명 알고 있으면서 딴 짓을 하는 것으로 봐지는 것은 왜일까? 세상을 바꿔놓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서?

   만일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의 손을 들어주어 원 전 원장이 공직선거법에 걸리게 된다면 그 파장이 어디로 갈 것인가? 박근혜는 현재 그 직에서 내려서야 하는 단계로 가는 것이다. 고로 공직선거법도 국정원법 유무죄 판결도 없이 파일 증거에만 초점을 두고 파기환송으로 판결을 한 대법원을 크게 원망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대한민국 법원은 제 구실을 하지 못했다고 해야 한다. 국민의 혈세만 받아먹는 돼지와 비교되지 않을까 싶다.  

   이게 다 야당이 무능하고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처사다.

기사 관련 사진

  오마이뉴스에서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9&oid=022&aid=000287342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7162225095&code=940202&nv=stand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27974&PAGE_CD=N0004&CMPT_CD=E001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0619.html?_ns=t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27854&PAGE_CD=N0004&CMPT_CD=E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