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그 마음

헌재의 교원노조법 합헌과 야당 참혹사

삼 보 2015. 5. 29. 05:40

    헌법재판소(헌재)는 28일 ‘국민이 절대로 인정하려하지 않는 박근혜 정권(국절부인 박정권)’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판단하면서 근거로 삼았던 교원노조법 2조에 관해 재판관 8(인용)대 1(기각)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에 따라 유미라 헌법재판소 공보심의관은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일 뿐, 고용노동부 장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한 지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부언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통보해서 ‘법외노조’로 해산 명령한 것에 대한 합헌으로 인정하려는 것 같이 보도가 되고 있음을 본다. 인식의 차이라고 할 테이지만 헌재가 법외노조까지 인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지난해 12월 19일 헌재는 ‘국민이 절대로 인정하려하지 않는 박근혜 정권(국절부인 박정권)’이 청구인이 되어 피청구인 통합진보당(통진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재판관 8(인용)대 1(기각)의 의견으로 결정을 선고한 일이 있다.

   당시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고로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정의하고 있었다. 고로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고, 위헌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이 희생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도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피청구인 쪽에서는 헌재의 판단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었다. 그러나 권력의 힘은 강했다. 결국 헌재는 황교안 법무장관의 팔을 들어 올려주며 통진당을 해산시키고 만다. 공안 정권의 쾌거였으리라. 제1야당조차 입을 봉하고 있었으니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정당해산이 박근혜의 역작으로 영원히 남은 것이다. 하지만 여론은 쉽게 잦아들지 못했다. 왜? 헌재의 편향적 정치성향이 잔재해 있었기 때문이리라. 헌재도 그 당시 여론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본다.


   이번 전교조의 법외노조로까지 헌재가 인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전교조에게 아직 재활할 수 있는 일말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주는 것도 없지 않다고 본다. 물론 고등법원에서 어떻게 결말을 낼지 모르지만, 분명 기회가 있기도 하지 않은가? 그러나 벌써부터 실망하는 소리도 들리고 있다. 헌재가 판결한 것이 곧 모든 판단의 전부인 것 같이 말이다. 그러나 실망은 금물이다. 왜냐? 모든 판사들이 ‘국절부인 박정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가가 선진화 되려면 근로자들에게 많은 권한을 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절부인 박정권’과 같이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말 것이다.


   헌법에는 현직 교사들만이 전교조든 노동조합에 들어갈 수 있다고 치자. 하지만 세계적인 상황에서 볼 때 만인이 다 노동자라고 해야 한다. 실직자라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그 자체가 문제 아닌가? 실직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9명 전원이 권력에 의한 희생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법 이전에 천륜과 지륜, 그리고 인륜이 따라다닌다고 생각을 하다면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본다. ‘국절부인 박정권’과 이명박 정권에서 쪼개지 못해 아우성을 친 것이 전교조이다. 6만의 조합원을 두고 있는 전교조를 하루아침에 깨트려버리려고 하는 정권들은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것인가? 제1야당의 무기력도 대단한 문제라고 보지 않은가?


   지난해 통진당 해산을 보고 먼발치로 멀뚱히 바라보기만 했던 것도 공안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것 아닌가! 야당이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빨갱이 소리 듣는 것? 종북집단? 좌파? 좌익? 사실이 아니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 아닌가! 결국 ‘국절부인 박정권’의 공익 정권을 세워주는 것에 같이 동조한 것밖에 없지 않은가? 그로인해 재보선마다 완패하고, 결국은 황교안 공안통을 총리로 ‘국절부인 박정권’이 지명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짓밖에 남은 것이 무엇인가?

   이번 황교안 총리 후보자도 새정치연합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으로 기록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준 같이 새누리당과 공범 역할을 할 것인가? 처절하게 피범벅이 된 제1야당 잔혹사가 될 것이다.


   얼마나 야당을 무시했으면 ‘국절부인 박정권’이 야당으로부터 두 번이나 법무장관 해임을 건의했던 황교안 장관을 총리 후보자로 들이대고 있다는 말인가!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 불을 보듯 빤한 상황인데 뱃장 정치를 하려고 한단 말인가? 지금까지 해온 새정치연합의 처사에서 볼 때 황교안 총리 저지커녕, 새누리당 들러리로 전향하지나 않았으면 하는 걱정이다. 미덥지가 않다. 야당은 그간 선거에서만 참패한 것이 아니라 코앞에 먹이가 있는데도 빙글빙글 돌면서 잡아채지도 못한 집안 고양이에 불과했다고 생각하지 않은가! 그저 집안싸움에는 온 발톱을 다 세워 동지를 할퀴다 못해 피투성이로 만들어 놓고 1년씩 징계나 먹히고 먹여가면서 말이다. ‘국절부인 박정권’에게 독주할 수 있는 길이나 터주는 비하된 야당으로 변신한 그 자신들의 입지를 알고나 있나? 인재가 없어서인가? ‘국절부인 박정권’이 내세운 자격 미달의 총리 지명자 3명을 낙마시킨 것도 야당의 실력으로 이뤄낸 게 아니라고 하는 소리 들어보지도 못했나? 이번 새정치연합이 황교안 총리 후보자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130명 의원들은 그 즉시 국회를 떠나야 하고, 당은 그 즉시 해체해야 할 것으로 본다. 코앞에 비린 싱싱한 생선을 두고 먹지도 못하는 고양이들이 어떻게 쥐를 잡을 수 있다는 말인가?

 

   노자(老子)의 도덕경(道德經) 제45장에 “크게 이룬 것은 결핍된 것 같으나, 그 용도가 낡지 않고, 크게 찬 것은 빈 것처럼 그 용도가 끝나지 않는다. 아주 곧은 것은 굽은 것 같고, 큰 재주는 졸렬한 것 같으며, 아주 말을 잘하면 더듬는 것처럼 보인다[大成若缺 其用不弊 大盈若沖 其用不窮 大直若屈 大巧若拙 大辯若訥].”고 말씀하신다.

   인생의 그 길이 원만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정치를 잘 하고 못하는 것 또한 어떤 한 면만 보고 말 할 수는 없다. 대립을 이룬 것에 맞춰 우주의 섭리가 형성되듯 잔이 차면 넘치기 마련이고, 꽃이 지면 열매가 맺히게 마련이다.

   한없이 새정치연합이 밉다가도 그 조차도 없다면 어떻게 세상이 돌아갈까 생각하며 자족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다 썩어 있다고 생각하면 앞날이 캄캄하다.

   노자의 말씀대로 곧고 올바른 것만 찾지 말고 굽고 휜 것이 온전하다는 것을 생각하게도 한다. 어서 새로운 세상ㅡ새사람들이 만드는 세상ㅡ이 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은가!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하면서 근거로 삼았던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의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사무실에 노조원들이 드나들고 있다. 2015.05.28. since1999@newsis.com 2015-05-28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214&sid1=102&aid=0000501394&mid=shm&mode=LSD&nh=2015052821163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5282119255&code=990100&nv=stand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528_0013692085&cID=10203&pID=10200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528000980&md=20150528153806_BL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656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