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절대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박근혜 정권이 노동자를 향해 칼을 빼든 상황이다. 그동안 있었던 재보선에서 야당의 참패가 불러온 대가라고 해야 할지 모른다. 내년부터 정년 60세까지 연장되는 것을 골자로 해서 사용자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노골적인 표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 노동자들에게는 임금만 깎일 수 있다는 것이 먼저다.
먼저 임금피크제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의 한 형태로,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유럽·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7월 1일부터 '일자리를 나눈다'는 뜻에서 워크 셰어링의 형태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이 처음이다.[네이버 지식백과] 임금피크제 [salary peak, 賃金─制] (두산백과)
박정권이 내세우는 것은 60세 이전에 임금의 최고 정점(peak)을 두게 하고 그 뒤로부터 점차적으로 임금을 깎이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큰 모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60세까지 정년으로 하여 퇴직을 한다는 것인데 현대 나이 60세라면 노년이 아니라 청년이라는 말까지 쓴다는 것을 정부와 사용자는 모른다고 할 것인가? 임금 피크제를 쓰려면 정년이 끝난 뒤부터 써야 올바른 것이라고 본다. 정년 뒤에 퇴직을 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겠다는 지원자에 한해서 말이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자는 생각지 않고 사용자 측에서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다음은 뉴시스 보도내용이다.
정부가 노조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을 결국 강행하기로 했다.
청년 실업 대책으로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는 정부가 공공부문 의무도입에 이어 민간부문에도 임금피크제를 확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정년 60세 연장으로 청년 고용절벽이 심화할 우려가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정년 보장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임금만 깎이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노정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8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선행돼야 하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에 대한 정부 방침을 발표한다.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처우,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를 말하는데, 근로기준법은 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경영계 주장과 같이 정년 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노조가 반대하더라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이 '사회 통념에 비춰 합리성이 있으면 노조 동의 없이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고 있다.
정부는 '취업규칙 변경의 합리적 기준과 절차' 발제문을 통해 "정년 60세에 따른 임금피크제 등은 임금체계 개편 의무를 규정한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입법취지,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재정·인력채용 부담 등을 고려할 때 고도의 필요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근로자는 정년연장에 따른 사실상의 이익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금체계를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설계하고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합의(동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에 따라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뉴시스;2015.5.27)
있는 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정권을 어찌 봐줘야 할 것인가?
국민 전체가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통령, 그가 또 남의 탓을 하고 있다.
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일 때는 특정한 사유가 있기 마련이다. 무조건 야당에서 막아서자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알만 한 사람들이 그래도 국회에 진출한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본다. 국민 전체가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언론에 대고 국회를 탓하는 언행은 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한다. 그러나 국민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할 것 같으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을 꼬집으면서, 국회 탓으로 돌리는 언행을 보게 된다. 국민으로부터 확실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대통령은 27일 청년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을 위한 각종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사실을 거론하면서 “누구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법인데, 누구를 위해 법을 막고 있느냐”고 국회와 야당을 비판했다고 한다.
다음은 경향신문 보도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행사를 열고, 크라우드펀딩법안·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관광진흥법안·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의료법 개정안 등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열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28일)를 앞두고, 야당에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크라우드펀딩법 이게 국회에서 얼마나 묵히고 있는가. 천신만고 끝에 법사위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또 통과가 안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는 모든 게 법치로 가는 건데 법이 통과 안되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법인데 왜 이렇게 1년 동안 막아놔서, 많은 젊은이들이 도움받아 창업할 수 있는 길을 막느냐. 그 길을 막는 게 국회 일은 아니지 않으냐”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두고는 “빨리 통과돼 서비스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져야 (일자리) 미스매치도 해결할 수 있다. 이것도 얼마나 묵혔는가. 2년 됐죠”라고 되물었다.
하지만 당장 크라우드펀딩법안의 경우 새정치연합은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생길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교육·의료분야 공공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고려하지 않은 채 법안을 일방적으로 평가하고 국회를 향해 통과만 압박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경향신문;2015.5.27)
법은 한쪽만을 위한 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초등학생들도 배워 알지 않는가?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십시일반 투자)도 미국에서 법이 통과한 것도 2012년이었다. 그 법이 통과되면서 투자자들에게 확실하고 안전한 정책적은 혜택이 주워진 것을 보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을 했다고 한다. 한국은 2012년부터 정부가 이 제도를 들여와 움직이고 있으나 법적 보장제도가 거의 무방비한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먼저 크라우드펀딩부터 알아보자.
후원이나 기부 성격이 강하고, 대출이나 투자 등의 목적에 중점을 두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펀딩(funding) 성격이 있으니 그에 해당하는 안전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웹이나 모바일 네트워크 등을 통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이니 담보 같은 것이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다음은 위키가 알려주는 지식 내용이다.
최초의 크라우드펀딩은 개인 대출형 서비스인 2005년 영국의 조파닷컴(www.zopa.com)이며, 당시는 P2P펀딩, 소셜펀딩 등의 용어로 불리다가, 2008년 미국에서 최초의 후원형 플랫폼인 인디고고가 출범하면서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었다. 한국에서는 2007년에 P2P금융이라는 명칭으로 머니옥션이 최초로 론칭하였다. 2007년 출범한 미국의 대출형 모델인 랜딩클럽(Lengindclub.com)이 2013년 4월 기준 누적 성사액 16억불로 최대 규모이며, 후원형에서는 미국의 킥스타터가 2013년 한 해 총 3백만명이 참여하여 4억8천만불 규모의 프로젝트를 성사시켰다. 지분투자형은 2007년 영국의 Crowdcube.com이 최초로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미국의 Jobs법 제정 이후 지분투자형이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위키백과)
국가도 개인도 빚의 나라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대한민국, 언제까지 빚으로 국가를 이끌어 갈 것인가.
크라우드펀딩 업체만 벌써 11개 업체가 있는 것 같다.(괄호는 방식)
굿펀딩 (후원)
머니옥션 (대출)
오마이컴퍼니 (후원)
오퍼튠 (지분투자)
오픈트레이드 (지분투자)
와디즈 (후원)
위제너레이션 (기부)
유캔펀딩 (후원)
텀블벅 (후원)
팝펀딩 (대출)
펀딩트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관광진흥법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의료법 개정안 등이 왜 국회 본회의까지 넘어가지 못하나?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법이다. 단지 박근혜 본인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법이고 좋은 법이라며 혼자 우기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다 중소기업인들을 국회로 보내 선동할 태세까지 취하고 있지 않은가!
부자를 부자로 만드는 법, 정의를 버리고 불의를 조성할 수 있는 법들이기에 새누리당에서조차 쉽게 처리할 수 없는 것이다.
뉴스가 사실대로만 대변 보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일본에서나 하는 방식이다. 잘 못 된 언론이면 국민들에게 잘 못 이해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야 올바른 언론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발설 자를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발설 자가 억지를 부린다면 그 억지를 설명해야 올바른 언론이라고 하지 않을까?
26일 국무회의에서도 벌어진 입으로 말하더니 27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를 청와대에서 하면서 되씹고 있는 것을 본다.
부자들을 위해 그 자리에서 얼마나 시중을 들 것인가? 부전자전(父傳子傳)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는가?
참고가 된 원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527_0013689134&cID=10205&pID=1020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22125&cid=40942&categoryId=3184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5272235305&code=91020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847158&cid=40942&categoryId=31819
http://www.fnnews.com/news/201505271711271240
http://ko.wikipedia.org/wiki/%ED%81%AC%EB%9D%BC%EC%9A%B0%EB%93%9C_%ED%8E%80%EB%94%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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