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부터 장장 15년에 걸쳐 진행되어 온 담배피해소송이 10일 결국 흡연자들에게 대법원은 원고 패소 확정을 하고 말았다는 뉴스다.
철부지 시절 어른들이 하얀 연기를 깊이 빨아당기면서 맛있어하는 그 유혹에, 친구들과 어울려 해서는 안 될 담배질이 화근이었다. 그로부터 한 인생은 담배를 끊지 못하고 줄줄이 이으며 수십년을 살았다.
심지어 새벽에 깨어나기가 무섭게 담배먼저 붙여물고 화장실로가는 퇴색된 인생은 어느날 기침을 요란하게 한다.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호되게 기침을 하던 그는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본다. 눈동자의 흰자가 누렇게 변하다 못해 조금 전 강렬했던 기침 탓에 벌겋게 달아오른 상태다. 머리가 욱신거리고 정신도 몽롱하다.
아침 밥 맛조차 없어진 그는 가족들 눈치볼 일만 남았다. 그래도 가까스로 진정된 기침에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밥상머리에 앉아 시원하게 보이는 콩나물 국에만 수저가 들락거린다.
밥은 겨우 한 술이나 입으로 들어간지 모른다. 수저를 놓고 나가려니 아내가 몰아세운다.
"내가 뭐랬수? 더 이상 담배를 가까이 하지 말랬지? 의사 선생님이 나머지 삶을 잘 살려면 담배를 끊어야 한다고 했어? 안 했어? 응? 왜그래? 도대체 뭣땜에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는 게야? 응?"
아내의 눈물은 뽀얀 볼을 타고 주루룩 밑으로 굴러내리드니 뚝 떨어져 내리고 있다.
담배에 잘 못 입문된 사람들 중 별의 별 사건이 많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위의 문장에서 보듯 분명 의사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내용을 볼 수 있다. 병원에서 의사분들이 환자에게 묻는 질문 중 3대 금지 물질이 있다. 그 중 제1위가 담배다. 그리고 술. 다음이 요즘은 커피가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담배는 여러 질병의 원인 인과성 물질로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대법원은 간단하게 담배만이 암의 원인이 아니란 판결을 내고 말았다. 물론 암의 원인을 볼 때 수만 가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심지어 우리 몸에 가장 완만하게 좋다는 채소에도 독을 다 품고 있으니 암의 인과성이 없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누구에게 묻더라도 채소를 잘 못 먹어 암에 걸렸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깊이 있게 분석하면 채소에도 암을 유발하게 할 물질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중적 사고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담배는 이제 마약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학계 연구도 있다. 그것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는 일정량의 니코틴이 몸 안에서 축소되면, 자꾸만 그 양을 채워 달라고 담배를 요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럼 흡연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꼭 그 간격 시간만 되면 담배를 피우게 되는 것이다.
암은 환자들의 습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보고도 있다. 일종의 습관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순간, 그 행동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따라 나쁜 암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게 암으로 변하게 된다는 학설이다.
좀 전의 그 환자 눈의 흰 부분은 니코틴에 의해 누렇게 변질돼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실보다도 더 가는 핏줄에 니코틴이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새포 속에도 그 니코틴의 일부가 작용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수십 년을 입과 목구멍 그리고 폐 속에 연기를 빨아들여온 습관적인 오염물질이 인체를 살벌하게 자극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그 나쁜 습관으로 인해 암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진다. 그러나 그게 담배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그 환자의 모호한 습관에 따라 일어난 것인지 모른다고 해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흡연자들이 피우는 담배가 원인이 되어, 암이 인정되는 비흡연자들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 걱인가? 이들은 기호품을 누려보지도 못하고서, 담배에 의해 암을 얻게 된 것이라면, 그 문제도 담배가 원인이 아닌 다른 인과성 물질로 인정할 것인가?
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암에 걸린 수십만 명의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법원에 소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대법원에서 3월10일 일반적으로 흡연이 폐암을 유발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을 담배에 국한시킬 수 없고, 외부 요인도 검토해서 인정해야 한다며, 담배 제조회사가 담배의 유효성을 알고도 이를 숨긴채 팔았다는 위법성이나 담배 제조, 설계, 표시상 결함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것도 추후 확실하게 파헤칠 것 같은 분위기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1999년 김모씨가 폐암으로 세상을 뜬 이후 그 유족과 30여 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그 당시 담배갑에 유해성 물질이 들어있다는 확실한 경고가 없는 것을 중점을 둔 것에 대법원은 설계상 결함이 있다고 할 수 없음을 밝혔다.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에서 담배회사와 관련해서 이뤄진 재판은 여럿이 있었으나, 승소한 것은 미국에서 두 차례가 전부인 것 같다. 1999년 미국 46개 주 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한 예가 있다. 담배회사들이 각종 중독성 물질을 첨가한 사실을 밝혀낸 사건이다. 당시 담배회사는 그 물질에 대해 확실한 경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 더욱이 그 이면에는 회사의 비리를 제보한 사실이 있어서 승소한 것으로 보인다. 총 2060억 달러(220조 원 가치)의 합의금을 받아냈다.
두번째는 2009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필립모리스 담배회사를 상대로 7950만 달러 배상을 받아낸 것이 있다. 미국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이 시작된 것은 1953년부터이지만 근 반세기의 세월이 흐르고서야 흡연자들이 승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기에 비해 유럽은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 재판에 회부되기는 했어도 흡연자들이 승소했다는 뉴스는 없어보인다.
물론 일본도 승소한 예가 없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더군다나 각국의 담배회사들은 기업규모가 적잖고 우리나라는 국가기업체였지 않은가. 그러니 개인적으로 국가를 상대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제는 국가에서 금연을 권고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니 각자가 자신의 건강을 위해 흡연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마룬다.
특히 앞으로는 흡연자들을 보는 비흡연자들의 눈초리가 점점 살벌해질 것을 감안한다면, 각자가 금연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다.
그래도 우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비흡연자에 대한 조치가 국가에서 특별히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번 판결로 인해 흡연자들의 실망과 함께 금연을 더욱 강조할 수도 있겠으나 오래 전부터 담배연기를 흡입해야했던 책임을 정부에 돌리지 않을 수 없어서다. 과거 정부는 담배농사에도 적극 가담했었으며, 담배 판촉에도 팔을 걷어붙였으니 그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담배 연기에 노출되고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 지금처럼 금연구역을 정한 것이 얼마나 되는 줄 확실히 긍정해야 할 것이다. 결국 국가는 담배 매출로 인해 짭짤한 수입을 취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앞으로 비흡연자들의 암에 대한 노출을 학실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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