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ews)와 생각

왜? 김영란법 통과에 불평인가?

삼 보 2015. 3. 4. 06:57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독일 등 서구에서는 오래 전부터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법’이 시행되고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건국 초기부터 시작해서 박정희 정권에 들어와 독재정치의 황금기가 자리하고 있었기에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겨우 있었다는 ‘부정청탁과 뇌물에 관한 법’은 입법부(국회) 자체에서 국회의원들 자신들에게까지 적용시켜야 하는 법이 되기 때문에 죄를 짓고 빠져나갈 수 있게 허술한 구멍이 뚫어진 법이 전부였다. 오직하면 2011년 1월에 있었던 ‘벤츠 여검사’ 사건에서 청탁이 분명한 사건임에도 법원은 ‘대가성과 직무 연관성이 없는 사랑의 증표’라며 무죄를 선고할 수 있게 국가 형법이 허술했다. 그로 인해 세상은 출렁이고 있었다.


 

   당시(2011.1)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에 취임한 김영란 위원장은 2012년 8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관계 충돌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이라는 원제로 정부에 제안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13년 8월 그 법은 국회로 옮겨진 이후 1년 7개월 동안 잘리고, 붙이고, 깎이고, 심지어 군더더기로 덧대어 누더기가 다된 법이 3일 국회를 통과 했다는 보도다. 원제도 바뀌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제목으로 통과했다.

   갖은 난고 끝에 국회를 통과한 이 법에 대해 특히 국회의원들의 불평이 더 많다. 그리고 언론 매체들도 기분이 아주 상한 투다.


   다음은 YTN 보도 일부이다.


 

민간 영역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처벌 대상에 넣어 위헌 소지를 남겼고,

 

[인터뷰: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기자가 공직자입니까?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공직자라고 막 우기면 그냥 공직자가 되는 거예요?"

 

검찰과 경찰이 표적 수사로 공직사회를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우려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

"저는 야당 의원들에게는 되게 위험한 법이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제보를 받았다고 와서 수사하면 당하는 거지요."

 

결국 2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늦은 밤, 여야는 법 적용 대상 가족을 배우자로 축소해 서둘러 합의했습니다.

 

김영란법은 논의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부정부패 척결'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언론은 심사 지연을 비판했고 여론도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이 때문에 뒤늦게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여야 의원들은 과잉 입법 소지를 인정하면서도 여론을 의식해 반대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인터뷰: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찬성하면 선이고 반대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기류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아주 잘못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결국 통과를 주도한 정치권 내에서도 벌써부터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인터뷰:이상민, 법사위원장]

"뻔히 위헌성이 있고 법치주의에 반하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론 때문에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는 정치적 사정 때문에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백합니다.)"

 

정작 국회의원 자신들은 빠져나갈 여지를 만들어 놓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제 3자의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개선을 제안하는 경우는 부정청탁 사례에서 제외했습니다.

 

법 시행도 내년 총선을 의식해 1년 6개월 뒤로 미뤘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과잉 입법'에 이어 '정략 입법'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YTN;2015.3.3.)



 

 

   간단하게 국민 전체가 이 법에 적용되는 것으로 했으면 될 것을 공직자와 그 배우자를 우선으로 하고, 그 뒤에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며 짜깁기를 했으니 말썽이 나는 것이다. 공직자든 언론인이든 교수든 선생이든 그 누구든 많은 액수에 대한 금품이나 금전이라면 받지 않고 주지도 않으면 모든 것이 간단히 해결되는 건데 엄살을 부리고 있는 저들의 입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국가 일을 하는 이라면 항상 자신의 주위를 둘러보고 혹시 이웃으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조심한다면 경찰과 검찰이 함부로 수사할 수 있을까? 엄살부터 털어놓는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의 속내가 과연 무엇인가?

   ​법도 사람이 만든 것이니 잘못된 구석이 왜 없겠는가? 처음 재안해서 929일의 기나긴 세월동안 이사람 저 사람의 의견에 따라 땠다 붙였다 수도 없이 한 법이니 잘못 덧댄 데도 있을 것이고 너무 잘라 내버린 곳도 있을 것이니 개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 막 법을 통과시켜놓고 새누리당 대표라는 이가 씁쓸한 표정을 해야만 할까?

   법사위위원장 스스로 누워 침 뱉고 있다. 왜 당당하지 못하는가? 새정치연합에 이런 인물이 있기에 당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가는 것 아닌가 말이다. 어떻게 여론을 악의적으로 이해시키려고 하는 가!

   국회의원들 자신들은 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엄살까지 부리며 연극하려 할 것인가? 치사한 짓은 말아야 한다.

 

 

   그래도 여론조사에서는 잘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다음은 Jtbc의 보도 내용이다.


 

응답자의 64%는 잘한 결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잘못한 결정이다는 대답은 7.3%에 불과했습니다.

 

28.7%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법 적용 대상을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으로 넓힌 데 대해서는 70% 가까이가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은 12%로 차이가 컸습니다.


 

[이택수 대표/리얼미터 : 언론과 사학 교직원에 대한 신뢰도가 최근 떨어졌고요. 이분들도 공직으로서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런 취지에서…]

 

공직자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대답이 39.7%,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34.7%로 나타났습니다.(Jtbc;2015.3.3.)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것은 지극히 위험한 상태로 보아진다. 하지만 여론의 달랐다. 바로 입법자들의 손이 안으로 굽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 아마 리얼미터가 잘못 물어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래도 64%가 잘한 결정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법이 우리나라에 처음 입법됐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 같다.



   다음은 연합뉴스 보도내용 일부이다.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원천 금지하기 위한 '김영란법' 제정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법 제정이 몰고 올 혁명적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과잉입법 논란'으로 인한 우려도 제기된다.

 

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으로 여겨져 온 관습까지도 제동이 걸리게 돼 가족관계·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우리 사회에 불신과 상호경계감을 만연시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은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주인공이 손만 대면 물체가 얼어붙는 애니메이션 영화 '겨울왕국'에 빗대어 "사람들의 모든 관계가 겨울왕국처럼 얼어붙을 것"이라고까지 주장했다.

 

일각에선 지나친 규제로 인해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반(反)경제 활성화법'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당장 접대가 이뤄지는 단골장소인 음식점, 골프장 등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더욱이 법 적용대상이 3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이런 걱정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법안은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했고, 100만원 이하의 경우도 직무와 관련 있으면 처벌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아도 공직자가 처벌받도록 했다.


 

금품의 범위도 금전·숙박권·입장권·할인권·초대권·부동산 등 재산적 이익 뿐만아니라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취업 제공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모두 포함시켰다.

 

따라서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일상생활이나 가족관계, 대인 관계 등에 지나치게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일면 당연해 보인다.(연합뉴스;2015.3.3.)


 

 

   있는 이들은 작은 성의에 대해 우습게 생각했다는 것이 지금 표면화하고 있는 것이다. 단 만 원짜리 목도리라도 주는 이의 깊은 성의가 있으면 감사하게 받아야 하는 인정이 싹트지 못할 것 같아 아쉽다. 어찌 미풍양속까지 들먹일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금액의 가치가 100만원이 넘어야 미풍양속에 충족할 수 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이 법 때문에 미풍양속이 사라질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 미풍양속은 갈비를 짝으로 이웃집에 선물하는 방식의 미풍양속이 아니라, 단출하지만 한 접시의 떡이든, 간단한 음식을 나눠먹든 것이 우리의 미풍양속으로 들어갔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날에 따라 색다르게 만든 음식이 있다면 이웃과 나누는 소박한 정성이 우리의 온전한 미풍양속임을 우리는 일깨워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당장은 서민경제에 화가 미칠지는 모른다. 그러나 18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여유롭게 습관화하는 기간이 있지 않은가! 또한 공직자든 아니든 이웃하고는 소박한 성의로 인사할 수 있는 법이니 크게 걱정할 일도 아니지 않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만일에 사소한 잘못이라도 죄를 지었다면 공직자에게 금품을 쓰려하는 비굴한 방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당당하게 죄의 대가를 치르면 되지 않겠는가! 더 좋은 것은 죄를 짓지 않게 각별히 조심하면 더더욱 훌륭한 일이고.

   죄를 무서워할 줄 아는 시민이 된다면 공직자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아도 될 것이고, 만인이 죄를 짓지 않으니 건전한 사회로 탈바꿈하지 않겠는가?

   돈을 많이 벌려는 욕심에 따라 거대한 죄를 짓고 공직자를 끌어들여 공직자나 그 가족까지 죄를 짓게 했던 과욕(過慾)자들을 차단하는 법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다는 것만 이해하면 된다.


 

   그러니 쉽게 말해 김영란법 통과에 불평하는 이유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에 항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 것인가? 그동안 사회가 난장판이 된 것을 추슬러보겠다는 데 불평을 한다는 것은 올바른 사람이 할 일은 아닌 것이다. 건전한 사회로 가는 길에 초치는 일을 한다면 당연히 막아 세워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불평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경향신문에서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12953&iid=24969082&oid=052&aid=0000664075&ptype=052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12953&iid=25859876&oid=437&aid=0000069891&ptype=052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12953&iid=48948436&oid=001&aid=0007442300&ptype=052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12953&iid=2391293&oid=003&aid=0006384204&ptype=052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05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3032211195&code=910402&nv=stand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30400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