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이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2012년 제안이후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5년 1월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원래 제안된 법안에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막판까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의결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영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에 대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모두 입증해야 형사처벌할 수 있다.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부정 청탁과 알선 행위도 처벌토록 했다.
법 적용 대상은 당초 정부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 유관단체,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모든 언론사로 확대했다.
정무위원회는 2015년 1월는 12일 김영란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심의했으나 도입에 대한 신중론이 확산되면서 그 처리가 2월로 넘어가게 됐다. 김영란법은 법 제정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김영란법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김영란법은 김영란 그가 국민권익위원장이던 2012년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관계 충돌방지법’이라는 원제로 국가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외부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안했다. 그가 과거 판사시절부터 외부인들에 의해 향응을 받고 법적 일로 인해 금품을 수수 받는 과정을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해 참고를 하며 이 법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김영란은 그동안 무슨 과정을 겪으며 살아왔는지 그의 경력을 먼저 알아보자!
김영란 경력사항(역 순위)
2011.01 ~ 2012.11;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2010.10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2004.08 ~ 2010.08; 대법원 대법관
2003.02 ~ 2004.08;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01.03 ; 서울시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01 ; 여성가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비상임위원
2001.02 ~ 2003.02 ;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0; 사법연수원 교수
1999.03;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1998.02 ~ 1999.02;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1993; 대법원 재판연구관
1981;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제11기 사법연수원을 거쳐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그의 인생은 법과 살았다고 봐야 올바르다. 그의 경력에서 보듯 그가 간단하게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런데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상초유의 행동을 또 자행하고 있는 중이다. 법속에서 살아온 김영란! 그를 새누리당과 공청회 참가자 5인은 무시해도 된다는 말인가?
교수, 언론인, 변호사 6인을 모은 공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김영란법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소관 상임위에서 공청회를 실시한 법안에 대해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법사위에서 다시 공청회를 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여야가 김영란법 2월 국회 처리를 약속한 가운데 법안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계속 제기되면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다.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여한 교수, 변호사, 언론인 등 6명의 전문가들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한다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직무연관성이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금액에 따라 형사처벌토록 한 규정의 과잉 금지 원칙 위배 △적용 대상 범위가 광범위해 법적 안정성과 법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 △이로 인한 검찰, 경찰 등 국가 공권력의 개입 여지 강화 △국민 개개인의 상호불신 △공직자의 복지부동 야기 등 다양한 우려를 제기했다.(머니투데이;2015.2.23.)
다음은 연합뉴스 일부이다.
◇진술인 6인 중 5인 "적용대상 등 수정해야" = 진술인 그룹 내에선 정부 원안에 비해 확대된 법 적용대상에 대한 수정 주장이 다수였다.
오경식 원주대 법대 교수는 "전국민의 3분의 1정도가 잠재적 범죄자로 해석될 수 있어 과거 경찰국가시대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며 탁상입법 및 과잉입법 논란을 제기하며 "이대로 통과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주영 명지대 법대 교수는 "비(非)공무원 중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못지않게 공공성이 인정되는 타분야와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조속한 법 통과를 주장하면서도 "김영란법 원안대로 사립학교나 언론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립학교 교원의 포함은 찬성하면서도 언론인 포함 조항에 대해선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면서 "본질에서 벗어나면서 '김영란법'에서 점 하나가 떨어진 '김영린법'이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직자 가족 포함조항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박종률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곁가지인 언론인 포함 여부가 본질을 가려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완기 민언련 상임대표는 "정무위 안대로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게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일"이라며 정무위안 통과를 촉구했다.
◇여야 격돌 =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무위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사위의 심사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병석, 이한성 의원이 광범위한 적용범위 등을 문제 삼자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도 "여론의 압박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 통과시키자는 태도는 온당치 않다"고 가세했다.
김진태 의원도 "지난 회의에서 정무위안을 반대하다가 엄청 욕 먹었는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미쳐서 돌아가선 안 된다"고 수정 필요성을 거론했으며, 노철래 의원도 "정무위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일대 혼란과 사회적 진통을 겪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정갑윤 의원은 과거 시행된 접대비 실명제 등의 예를 들어 "정의로운 법이지만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게 불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김도읍 의원은 정치자금법 등 기존법 체계와의 상충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법률가의 관점에선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번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회의원들이 뭐가 켕겨서 그러느냐'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정무위안 존중을 전제로 사학 경영진의 추가 포함을 요구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입법정책의 문제는 정무위 소관"이라고 가세했다.(연합뉴스;2015.2.23.)
이완구 현 총리의 국회 청문회에서 밝혀진 대로 이완구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언론 기자들과 점심식사를 하는 중에 ‘김영란법’통과를 자신이 막아서고 있다고 했다. 왜? 단 한 끼 점심식사자리도 언론인들과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을 김영란법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도는 간단하다. 언론인들과 친분을 쌓기 위해서 이 법은 통과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립학교 교직원은 언론인들을 위한 들놀이에 불과하고.
언론인들이 이 법에서 빠져나간다면 이 법을 제안한 이를 두 번 죽이는 것이 되고 만다. 지금 이 법은 원래 만들어진 법 조항에서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조항이 빠져나간 상태로 볼 때 벌써 큰 칼질을 하여 한 번 죽인 상태라는 것을 누구든 잘 안다. 거기에 언론인들을 이 법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본 취지를 정확하게 파헤쳐야만 한다.
공청회에 나와 의견을 제출한 내용들이 모두 새누리당을 위한 포석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청렴한 사회를 위해 만들어진 법을, 국민 1/3에게 범죄자를 만드는 법으로 오해를 하게 하는 공청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사회는 그대로 썩어도 좋다는 공청회 참가자 5인들은 후일 역사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정당한 사회, 청렴한 사회, 공정한 사회, 충실한 사회를 만들기를 위한다면 새누리당은 당장 이 법을 통과 시켜야 하고 본 취지대로 이해충돌방지 법도 이 해(2015년)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새누리당은 2월에도 국무총리 부적격자 이완구 총리를 수자로 밀어붙인 국가내란을 펼친 사실이 있다. 언론인들을 주무를 방법에 혈안이 된 정치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초안한 법을 더 이상 칼질 할 생각은 말아야 한다. 김영란법을 조속히 통과 시키고 건전한 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간곡히 당부하는 바이다.
국회, '김영란법'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참고가 된 원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24533&cid=42107&categoryId=4210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23/0200000000AKR20150223066251001.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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