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간통죄 위헌과 인간 욕망의 한계

삼 보 2015. 2. 27. 06:56

         인간에게 가장 큰 욕심이라면 식욕, 성욕, 물욕, 이 삼욕이 무섭다고 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 삼욕 이외에 추가를 한다면 남 앞에 서려고하는 명예욕과 삶을 연장하려는 생명 욕을 따로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

   그러나 노자(老子)께서는 쓸데없이 구분을 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욕심 그 자체를 갖지 말라고 하신다. 고로 그를 실천해서 성인(聖人)이 될 것을 논하고 있다. 그러나 공자(孔子)께서는 세분화 하는 구절이 나오며, 그를 억제해야 군자(君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신다. 공자의 군자의 위치는 서양의 신사(gentleman)와 버금가는 위치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볼 때 그 이상의 위치까지 올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본다. 어찌되었건 인간의 동물적 욕망은 조물주가 자신에게 주신 영혼이라는 것으로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 그 영혼의 판단력이 균형이 잘 잡혀있고 강렬하여 나쁜 것을 쉽게 추려내는 이들이 있는가하면, 반대로 나쁜 것에 홀리기를 잘하며 따라 가는 영혼도 있으니, 사회는 그 나쁜 영혼을 바로 잡기 위해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틀을 정하는 것 아닌가 본다.



 

    영혼의 판단력에 균형이 잘 잡히고 강렬한 이들은 사회적인 법이 구태여 필요치 않을 정도로 스스로를 잘 알아 해쳐나간다고 봐야 할 것이다. 반대로 판단력이 여리고 균형이 잘 잡히지 못한 영혼은 좋고 나쁜 것조차 구분을 하지 못해 망설이기를 잘하며 나쁜 일에 동조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힘으로는 악으로부터 결코 일어서지 못하고 쓰러지면서 그래도 자신이 가장 잘 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되는 것 아닌가!


 

    맛있어 보이는 먹이를 보면 나도 모르게 군침이 흐르게 되는 것은 식욕이 있어서다. 그러나 영혼은 그 자체를 억제 할 수도 있어 참아내기도 하며 도저히 참지 못하는 영혼도 있지 않은가? 돈이 있다면 돈과 바꾸면 되지만, 없으면 끝까지 참아야 온전한 영혼이 승리를 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죄의 구렁에 빠져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온전한 영혼을 지닌 이라면 자신의 처지에 맞는 음식을 먹고 허기를 면하면 된다. 굳이 맛있는 음식을 탐하려하지 않는 영혼이 온전한 것 아니겠는가?


 

    한 남성이 아름다운 여인을 본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입속에서 침이 꿀꺽하고 넘어갔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성욕도 식욕과 같은 침샘 반응이 온다는 것이다. 첫눈에 반한 남성이지만 억제를 할 수 있는 이가 있기도 하고, 억제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성욕을 억제하고 여성에게 다가가 그 여성과 대화로서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며, 그 여성도 동시에 그 남성에게 호감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이럴 때 두 사람 다 홀가분한 처녀 총각 신분이면 사귀어볼 가치가 충분하다. 하지만 만에 하나 여성이 결혼을 했든지, 아니면 결혼할 남성이 있다면 뒤늦게 접근한 남성이 포기를 해야 정당한 일이다. 그런데 그 일을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때 사회적으로 볼 때 윤리에 어긋나는데 남성의 성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계속 집적거리는 것이 나쁜 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둔갑시키려는 인간의 욕망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분명 이런 각도는 여러 가지로 구분 될 수 있다]


 

    심지어 둘 다 결혼생활을 하면서 배우자를 두고 있는 이들도 있고, 여성이 혼자이면서 결혼한 남성을 유혹하는 경우도 흔하지 않은가? 병든 영혼이 아니고서야 온전한 이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넘기기에 아쉬워하는 동물적인 욕심이 발동하여 억제할 줄 모르는 이들은 결국 사고를 치게 마련이다. 첫 만남이 두 번, 세 번으로 수자를 더해가며 악의 늪으로 서서히 침몰하는 것이 인간들의 미궁(迷宮) 아닌가?



    이제 대한민국 법조계는 남녀의 성적 욕망을 자신들의 판단에 맞기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렇다면 현실을 사는 남녀의 영혼들이 성적 반응에 얼마나 온전한지 헌법재판소(헌재)는 알아보고 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구조상 간통죄가 형법의 가치에 합당치 않아 민법으로만 처리해도 되기 때문에 어설피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인가? 그저 형법에 올려 있으면서 민사와 가사 법으로 다루어도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을 왜? 위헌으로 봐야 한다는 것인가?


   말은 25년 만에 위헌 결정이 됐다고 하지만 사회 통속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와 있다고 본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그게 아닌 것이 먹투성이 인데 말이다.

 

   지금 사회는 청춘남녀들이 결혼해야할 정년 기를 훨씬 넘긴 미혼자들이 허다하다. 당장 대학을 졸업하고 빚에 허덕이는 20대 빚쟁이들이 즐비하다. 심지어 학사모를 쓴 둘 중 한 명은 졸업을 해도 취업이 안 된 상황이다. 할 수 없어 빚더미에 올라앉더라도 대학원에 또 원서를 제출하는 학생들이 늘어섰다. 군대도 다 갔다 왔는데 직장이 없어 결혼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현실의 청춘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맑은 피가 펄펄 끓는 이 젊음을 어디에 불사라야 할 것인가?

   머리가 나빠서 직장을 얻지 못한다고 보는가? 이 사회는!

   이렇게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앞으로 나가야 할 희망에서 좌절한 상태이다.

   사회는 청춘결혼은 뒤로 한 채, 그 때 그 때 젊음의 붉은 피를 알아서 처리하라고 방치하고 말 것인가!

 


   기성세대들은 잘 생각해야 할 일이다. 자신들이 결혼생활을 해봤으면 말이다. 어떤 이는 결혼은 해도 후회를 하고 안 해도 후회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결혼은 하고 봐야 한다는 이도 많다. 그렇다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결혼해서 오붓한 가정을 꾸리며 오순도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해야 하는 것이 사회 아닌가? 꼭 자식을 많이 낳게 하기 위해 결혼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저 아담과 이브가 살을 비비며 외로움을 달랬듯이 서로를 위로하며 보듬어주기 위해 결혼생활을 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다른 여인이나 남자를 탐내려 하지 않을 것이며, 성윤리도 더 나빠지지 않을 것 아닌가? 청춘남녀의 결혼이 크면 클수록 사회가 빨리 안정을 찾게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 선조들께서는 빚을 내서라도 결혼을 빨리 시키려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무엇을 생각하며 국민을 다스리고 있는가? 그저 아이들 탄생이 없다는 소식만 들리게 하려 하는 것인가?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의 사회만 만들어 놓고 있지 않은가! 있는 이들을 더 기름지게 하는 정치. 물욕에 치어 부자들은 지금 돈을 갈퀴로 걷어 들이게 하는 정부의 편파정치를 언제까지 두고만 보게 해야 할 것인가?

   가난한 이들은 허리를 졸라매고도 살기가 벅찬 현실에 장관들 후보자들은 억소리만 내고 있지 않은가? 있는 이들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가난한 이들보고 “남들 돈 벌고 잘 사는데 당신은 왜 허덕이느냐?”며 면박 줄 생각만 한다는데 말이다.

   있는 이들은 그 욕심의 한계를 뛰어넘어 물욕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완구 같은 이가 총리에 않았으니 세상은 더 탁하게 돌지나 않을까? 비리투성이 총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단 한 시간도 청문회에 앉아 있을 수 없는 비리를 껴안고 명예욕만 가득 찬 총리후보자였다. 오늘은 무슨 말씀으로 세상을 훈수하실 것인가! 대통령 방패막이로 오늘도 ‘증세 없는 복지’타령에 장구를 치실 것인가?


   인간의 욕망의 한계는 어디가 끝이겠는가?

   단지 자연의 한계만 넘지 않는다면 욕망이라 하지 않아도 될 듯싶어진다.

   내 부인과 내 남편을 사랑하며 오붓하게 살 수 있는 틀만 있다면 말이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32&aid=000257475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2262212485&code=940301&nv=stand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1012631&iid=983743&oid=001&aid=0007431776&ptype=052

http://www.reader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