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김영란 법에 국회는 또 칼 질?

삼 보 2015. 2. 5. 04:15

   

   ‘김영란 법’이라고 말하는 이 법은 원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관계 충돌방지법’이라는 원제로 국가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외부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안했다.

 

 

  그는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고, 198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최초 대한민국 여성 판사가 된 이후부터 주위에서 들어오는 부정 청탁을 받으면서 느꼈던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 법을 만들게 됐다고 했다.

 

 

  이 법은 2012년 제안된 이후,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5년 1월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원래 제안된 법안에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지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으로 원제가 바뀌면서 이해충돌 방지법은 따로 분리시키고 말았다. 이는 19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가 막판까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의결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만 것이다.

 

  현행법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모두 입증해야만 형사처벌 할 수 있던 것을 ‘김영란 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에 대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내용이다.

  또한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부정 청탁과 알선 행위도 처벌토록 했다.

법 적용 대상은 당초 정부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 유관단체,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모든 언론사로 확대했다.

 

  정무위원회는 2015년 1월 12일 김영란법을 국회본회의에 상정해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입에 대한 신중론에 밀려 그 처리가 2월로 넘어온 것이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는 ‘김영란 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사위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검토보고서’는 김영란법 적용 범위를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사 종사자까지 확대한 데 대해 “민간 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 중이다. 또 공직자 가족이 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은 “본질적이지 않은 차이로 인해 처벌 여부가 결정돼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위헌요소를 지적했다고 한다. 그리고 보고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 수수 시 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개인 간 사적 영역을 침범할 수 있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의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꼬투리를 잡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사립학교 교원들과 언론사 기자들은 이 법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뜻과 함께 법 통과를 미루고 있는 중이다.

  사립학교 교직원은 차치하고-그들도 다를 바는 없지만- 언론사는 포함해야 하지 않을까? 만일 언론 종사자들을 이 법에서 제외하면 무슨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언론의 자유가 없어지는 것은 과거와 똑 같아진다는 것 아닌가?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국회 여권 인사들이 언론사를 잡고 과거와 같이 마음대로 흔들겠다는 의미가 있지 않은가? 어떻게 기자들이 마음 놓고 보도할 수 있다는 말인가? 언론사 윗선이 돈과 향응을 받아가면서 즐기고 나서는 정치인들 편에 서서 기자들의 올바른 취재를 보도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 아닌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위원들은 똑바로 들어야 할 것이다. 어떤 장단에 맞춰 춤을 추실 것인가!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인가? 한심하다.

  ‘본질적이지 않은 차이로 인해 처벌 여부가 결정돼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말을 한 사람의 속내도 알고 싶어진다.

  인간에게는 수직적 공평성이 따르게 마련이다. 한 개인이 다른 한 개인과 어찌 같을 수 있는가? 그 법을 다 만들려면 법전의 덩치가 산보다 더 커야 할 것으로 본다. 대통령 그 한 사람을 기준해서 하는 말인가? 아니면 그 주위 모든 이들을 포함해서 하는 말인가?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평등의 원칙을 얼마나 따지고 있었는가? 핑계를 대려거든 더 솔직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회는 구태를 벗어나서 단 한 시간도 살 수 없으니 이 법은 통과시킬 수 없다’고 하는 편이 솔직한 것 아닌가?

 

   국회의원들을 위한 자신의 법을 만들지 말라! 만민이 평등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세상을 바로 잡는 것 아닌가 말이다. 왜 구태의 수렁에서 탈출 할 수 없다는 것인가! 마지막 힘을 쏟아내야 한다. 젖 먹던 힘까지 써서라도 말이다. 국민을 위하는 길이 자신들이 사는 길이다. 대통령 권위도 자신의 권위도 다 버려야 국회가 성장하고 대한민국 정치가 산다. 그 이후에 경제가 다시 일게 되지 않을까!

   이 나라는 언론의 자유를 갖지 못했다. 언론의 자유가 있게 하려면 ‘김영란 법’이 우선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이 크다. 국민을 위하는 것 같은 감언이설(甘言利說)을 쓸 시간에 하늘을 향해 양심을 터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는가!

   김영란 법에 더 이상 칼질은 하지마라! 재발 부탁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세계일보에서)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22&sid1=100&aid=0002779771&mid=shm&mode=LSD&nh=2015020419200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2042241505&code=910402

http://www.ytn.co.kr/_ln/0101_20150205000239059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24533&cid=42107&categoryId=42107

http://ko.wikipedia.org/wiki/%EA%B9%80%EC%98%81%EB%9E%80_(%EB%B2%95%EC%A1%B0%EC%9D%B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