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속에 비선실세가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자 이제는 공공연하게 특별보좌관단(특보단)을 꾸리는 중이다. 특별보좌관(특보)이란 공식과 비선의 중간노선 정도로 생각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아직 정무특보는 보류한 상태이고, 민정(이명재), 안보(임종인), 홍보(신성호), 사회문화(김성우)로 발표했다.
다음은 처음 박정희 정권부터 시작한 청와대 특보에 대한 경향신문 보도다.
7대 대선을 앞둔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은 각계 전문가들로 하여금 중·장기 정책 수립에 이론적인 뒷받침을 하고 정부 시책에 대한 분석·평가를 맡을 연구소 형식의 외곽기관 설립을 구상한다. 하지만 ‘연구소원’이라는 직함이 각계의 중량급 인사 영입에 걸림돌이 된다.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 ‘대통령 특별보좌관제’다. 미국 백악관의 특별보좌관(special assistant)에서 따온 이름이다. 박정희 정권 시절 ‘대통령 특보’는 단순 조언자에 머물지 않았다. 실질적인 정책 수립의 브레인으로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못잖은 막강한 역할을 수행했다. 김용환·남덕우(경제), 함병춘·윤치영·이용희(정치), 김용식·최규하(외교), 박종홍(문화교육) 등 내로라하는 역대 특보들의 면면이 징표다.(경향신문;2015.1.13.)
1월12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별보좌관을 두겠다는 말이 나왔다. 과거 정부에서 이따금씩 써먹던 방법이지만 특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그렇게 탐탁한 제도는 아닌 것으로 돼왔다. 보통 특보는 선거철이나 특별한 시기에 임시직으로 두는 제도이니 국가가 안정을 찾게 되면 해산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오래 동안 그 제도가 이어지고 있다면 국가 정치는 계속 불안하다는 증세로 봐야 마땅할 것이다. 얼마나 긴 시간 청와대 안에 특보가 유지 될지 두고 볼 일이다.
다음은 중앙선데이 보도 내용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특보를 지낸 김병준(61) 국민대 교수는 박근혜 특보단에 대해 부정적이다. 그의 설명을 빌리면 대통령 특보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명함 특보. “특보라는 이름만 내주는 거다. 일종의 자리 나눠주기다. 정권 창출에 기여했는데 아무것도 맡기지 않으니 대통령으로선 조금 미안한 마음이고, 본인도 체면 안 선다고 투덜대니 특보라고 명함 하나 파게 해주는 거다. 대신 국정엔 일절 관여 안 시킨다. 이런 사람은 사고만 안치면 된다.” 대통령 통치상 ‘필요악’이란 설명이다.
둘째는 ‘비선 불식 특보’다. “대통령과 가까운 거 주변에서 다 알고 국정 운영에 관련돼 대통령과 자주 의견 교환하는데 이런 분 내버려 두었다간 괜히 ‘비선 실세’ 논란이 일어날 게 뻔하다. 그래서 특보로 임명해 공식화시키는 경우다. 대표적 예가 이강철 특보”라고 했다.
셋째는 실무형 특보다. 진짜 일하는 특별보좌관이다. 청와대 내부나 청와대 가까운 곳에 사무실을 마련해 상근케 하면서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내도록 하며, 이를 토대로 대통령과 정례적으로 만날 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선 공식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다. 명칭만 특보일 뿐 청와대 참모진의 하나로 명실공히 활동하는 셈이다. 김 교수는 “이번 특보단은 실무형 특보에 가깝다. 하지만 대통령과 가까운 이들이 아니다. 서먹한 사이에서 어떻게 시중 여론을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전하겠는가. 반대로 대통령의 의중을 어찌 정확히 꿰뚫고 온몸 던져 이를 밖에 전파하겠는가”고 했다.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특보단을 분석한 결과 38명의 특보 중 청와대 근무 경력을 갖고 있는 이는 13명(34%)이었다. 여기에 장·차관이나 총리 등을 지낸 인물을 더하면 70%에 육박했다. 대통령 측근이 업무의 연속 선상에서 특보로 재기용됐다는 뜻이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특보였던 이동관(58)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총장 역시 비슷한 취지였다. “2007년 당내 경선부터 인수위, 출범 이후 대변인·홍보수석 등 나름 MB 측근 아니었나. 그래도 특보가 되고 나선 청와대 가는 게 눈치 보였다. 일부러 내가 보고하러 가는 걸 수석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하물며 다른 특보들은 어쨌겠는가. 대통령과 의례적인 회의는 했겠지만 아마 제대로 독대 한번 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또 “민정·안보·홍보 등 기존 청와대 조직을 그대로 옮겨놓은 점도 이번 특보단의 아쉬운 점이다. 자칫 업무 분장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갈등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 사회특보였던 박형준(55) 국회 사무총장은 “이명박 정부 때는 IT특보를 두었다.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녹색성장 한다며 IT 분야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을 반영한 결과였다. 이처럼 대통령 특보는 공식적인 기구에서 다 커버하지 못해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부문을 다독이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번 특보단은 분명 전문성을 갖췄다. 괜히 가까운 사람을 중용했다가 ‘친박 챙기기’ ‘회전문 인사’ 얘기가 나올 것을 염려한 대통령의 고민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하지만 특보의 제1덕목인 ‘대통령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과연 이들이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김병준 교수는 신설된 민정특보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노무현·이명박 정부 때도 민정특보는 없었다. 특보의 기본 임무는 소통 아닌가. 그럼 민정특보를 둬 국가정보원·검찰과 소통하겠다는 얘기인가. 괜히 사정기관을 장악하려 한다는 오해만 살 것이다.”(중앙선데이; 제411호)
기본적으로 청와대 특보는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한다. 단지 업무활동비만 지급되는데, 특보의 대우 또한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상시 근무를 해야 기본적으로 사무실 및 직원을 둘 수 있는데, 업무활동비 명목으로 월 300만∼5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그 돈으로 가능하다고 볼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돈이 문제가 아니다. 청와대 수석과 같은 업무가 중복되는 방법을 쓴다는 것부터 모순덩어리 아닌가? 청와대 안에서 수석과 특보의 의견을 들어가며 인간 저울질을 한다는 것도 시간과 공간 그리고 국민의 혈세 낭비로 본다. 대통령 능력이 그렇게 없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들이 연장 탓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러나 한 편 민정특보로 등용된 이명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는 과거 특수 수사 통 검사 출신으로 소신껏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인정하는 이들도 있다.
그는 김대중 정부 말기에 검찰총장을 지냈는데, 총장 시절 김 전 대통령의 3남 홍걸 씨와 차남 홍업 씨, 당시 실세였던 권노갑 씨 등을 구속했다. 검찰 조직 내에서 신망이 두터운 만큼 지난해 말 정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정문란 문건파동 등으로 공직기강 해이 사태를 바로잡는 역할에 충실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한 이들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런 이가 나서고 있다는 것도 의아하다는 눈도 없지 않다. 물론 삼고초려(三顧草廬)의 인물이라는 보도가 없지 않다.
어차피 벌어진 일이니 두고 볼 수밖에 없다. 얼마나 소통을 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청와대 안에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3인방의 타다 남은 불씨가 존재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가슴에도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일이다. 박정희 정권 당시 독재정치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사람을 구해다 썼다. 선량하며 올곧은 이들도 총칼 앞에서는 눈을 감아줘야 했던 시절이다. 당시 특보들의 전문성을 두고 볼 때 대통령을 보좌하는데 썼을 것으로 미룬다고 볼지 모른다. 하지만 박정희의 생각은 오직 자기가 아니면 정치를 해 나갈 사람이 없다고 자기도취에 빠져 있을 당시였으니 누가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청와대 특보가 왜 필요한지 아직도 궁금한 이들이 많을 것이다. 간단히 생각한다면 분명 박근혜 정권은 시작하면서부터 비선실세가 확실하게 있었다는 말 밖에 다른 말이 필요 없을 것 같다. 그 방법을 특보로부터 얻어낼 것이라면 틀리다고 할 일인가? 이번에는 또 무슨 방법으로 국민을 기만할 것인지 두렵지 않은가?
중앙선데이로부터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1232053485&code=990201&nv=stand
http://sunday.joins.com/article/view.asp?aid=36825
http://news.donga.com/3/all/20150124/69255212/1
http://www.ajunews.com/view/2015012422311852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1132050445&code=9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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