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볼 때 후일 ‘박근혜 정권 중에는 이런 항명도 있었다.’는 청와대 항명 초유의 기록이 들어가야 할 일이다. 대한민국 최고 통치기관인 청와대 대통령 민정수석실의 수장인 김영한(1957~)민정수석이 입법기관인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한 사건이다. 지난해 연말 국회운영위원회(국회운영위)에서는 청와대 문서유출 문제로 인해 국정문란을 질의 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김영한 민정수석과 김재만 총무비서관 등 3명을 2015년 1월 9일 출석시킬 것을 여야 간 합의를 봤다. 그러나 김영한 민정수석은 국회 출석을 거부하며, 직속상관인 청와대 비서실장 하명도 따르지 않은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은 9일 "국회 출석을 여야가 합의했고 내가 출석을 지시했지만 김영한 수석이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뉴스는 나온다.
다음은 노컷뉴스 보도내용이다.
여야는 지난해 연말 임시국회 파행의 원인이 됐던 국회 운영위원회(1월9일) 개최에 합의하면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김영한 민정수석,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고위직 3명을 출석시키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10시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장에는 김기춘 실장과 이재만 비서관만 모습을 드러냈을 뿐 김영한 민정수석은 나타나지 않았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여야 합의 파기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 과정에서 운영위가 정회하는 파행이 빚어졌다.
야당은 합의 이행을 요구했고 여당이 이를 수용해 의원들의 주질의가 끝난뒤 김영한 수석을 출석시키기로 합의했다. 운영위 여당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문건유출 경위에 대한 검찰수사는 마무리 됐지만 유출이 발생한 곳이 민정수석실 산하인 만큼 김영한 민정수석이 출석해야 한다고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노컷뉴스;2015.1.9.)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은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84년 제14기 사법연수원을 거처, 1988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전국 각지의 검사직을 수행하면서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시작으로 대구, 수원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꾸준히 검사생활을 이었다. 그리고 대검찰청 강력부 부장을 2012년 7월 끝으로 검사생활을 마감하고, 법무법인 바른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에 발탁됐다.
상명하복이라는 검사생활을 하면서 다져진 체질과 다르게, 검사출신의 대선배인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를 무시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
다음은 뉴시스의 상세한 보도를 본다.
김 수석은 "문건 유출 사건 이후 보임해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나의 출석 여부가 핵심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말 그대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25년간 특별한 경우 외에는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돼 왔던 것인데 정치공세에 굴복한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가 밝힌 국회 운영위 불출석 사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자신은 국회 운영위가 열린 이유인 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에서 유출된 이른바 '정윤회 문건'이 작성된 시기는 지난해 1월이며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유출 시기는 2월께다. 박지만 EG그룹 회장에게 청와대 문건들이 넘어간 시기도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다.
그러나 청와대 3기 참모진 개편을 통해 자신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것은 지난해 6월로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데 국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공세일 뿐이라는 게 김 수석의 주장이다.
김 수석은 또 역대 정권에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게 관행이었고 이는 앞으로도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실제로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사례는 김대중정부의 신광옥 전 민정수석, 노무현정부의 문재인·전해철 전 민정수석 등 총 다섯 차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번에 자신이 야당의 요구에 밀려 국회에 출석하게 된다면 앞으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에 불려가는 '나쁜 선례'를 만들게 된다는 게 김 수석의 입장이다.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서는 "(국회 출석을 거부한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결국 김 수석의 설명대로라면 이번 사태는 김 비서실장에 대한 항명이 아니라 야당의 정치공세에 대항하기 위한 '희생'인 셈이다.
그러나 이는 김 수석이 직속상관이자 법조계 대선배인 김 실장의 지시를 거스르면서까지 불출석을 고집한 배경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이 민정수석의 운영위 출석을 오래 전부터 요구한 만큼 돌발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게다가 결과적으로는 국회의 권위를 무시한 모양새가 됐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방송으로 지켜보는 앞에서 항명 파동을 일으킨 셈이 돼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해 온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김 수석이 문건 유출 파문 때 청와대 파견 경찰을 보내 한모 경위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 경위가 유서에서 정보분실 동료인 한 경위에 대한 청와대의 회유를 시사하면서 불거졌다.
최 경위는 유서에서 한 경위에게 "민정비서관실에서 너에게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적었다. 야당이 김 수석의 출석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수석이 국회에 출석할 경우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집중적인 공세가 예상되는 만큼 민정수석의 불출석 관행을 명분으로 삼아 사퇴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뉴시스;2015.1.9.)
지난해 12월 최 모 경위의 자살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40대의 한 가장이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되어 세상을 하직한 사실이 있는데 그 누구도 크게 부각시키지 않고 있었다. 이 문제는 김영한 민정수석이 부임한 이후의 사건임이 분명하다. 고로 그의 유서내용에서 나타난 사실은 밝혀져야 마땅하다고 본다. 그가 한 모 경위에게 남긴 위의 글에서 보듯 분명 그를 회유한 사실이 확실할진데 밝혀진 것은 없다. 이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지난해 말 국회운영위를 정회로 이어가며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하여 김재만 비서관 그리고 김영환 민정수석을 출석시키기로 했던 것이다. 이를 무시한 김영한은 청와대 민정수석 직에서 사의를 표했다고 해도 국회 참석은 꼭 이루어져야 마땅한 것 아닌가? 지금 김영한이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박살내려고 하는 것이다. 결국 국가와 국민에게 항명하는 중이다. 이로서 그는 강제구인을 당해도 된다고 본다.
청와대 항명이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국민에게 항명하는 사건이다. 어떻게 청와대 비서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면 이런 사태까지 이르게 했다는 것인가! 결국 청와대 항명은 최초의 항명임이 밝혀질 것이고, 이 문제는 후일 역사의 한 장에 기록되지 않으면 안 될 사건이다. 김영한을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과 피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남기고 만 것일 게다. 청와대는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야 한다. 김영한을 방패로 할 수 없다.
김영욱 기자 = 지난 6일 청와대 위민관 영상국무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첫 국무회의에 김영한
민정수석이 참석하고 있다. 김 수석은 청와대 문건유출 관련 현안보고를 받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을 거부하고 9일 사의를 표명했다. 2015.01.09. mirage@newsis.com 2015-01-09
참고가 된 원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109_0013405030&cID=10301&pID=10300
http://www.nocutnews.co.kr/news/435178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2&aid=000009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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